기름과 다른 요지부동 '우유값의 비밀'

생산량 넘치는데 가격 제자리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우유 생산량이 넘치면서 재고가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소비자부담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낙농업계는 우유가 팔리지 않는다며 울상만 짓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도무지 떨어질 줄 모르는 우유값 이면에 자리한 불편한 의혹들을 짚어봤다.


우유 생산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좋은 날씨 덕분에 우유가 과잉생산되고 미국, 뉴질랜드의 가공업체에서는 유제품 생산을 증가시킨 탓에 전 세계적으로 우유가격이 지난 12개월여에 걸쳐 50%이상 폭락했다. 그런데 국내의 우유가격은 떨어질 생각을 안 한다.

멸균 신공법?
 
우유가 넘쳐나는 이유는 공급 과잉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고를 남기지 않으려면 가격을 조정하면 되지만 우유가격은 여전히 제자리다. 좋은 먹을 거리가 넘치면서 그동안 우유가 갖고 있던 ‘완전식품’ 이미지는 희미해진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더이상 소비자의 구미를 당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가 아는 우유값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표면적으로는 ‘원유가격연동제’ 때문에 시장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원유가격연동제란 낙농가의 생산비와 연동해 원유가격을 정하는 제도로 우유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과거 낙농가와 우유업체가 3∼5년에 한 번씩 낙농진흥회를 통해 원유가격을 협상하면서 생기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2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취지는 나쁘지 않았다. 당국이 가격결정권을 가짐으로써 원유가격을 협상 할 때 마다 반복되던 낙농가의 단식농성, 납품중단 등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유가격은 통계청이 발표한 우유생산비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매년 8월1일 기본가격과 등급가격을 반영해 결정된다. 이 제도는 생산비 변화만을 원유 기본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수요감소나 과잉생산 등에 대해서는 능동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패한 낙농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낙농진흥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원유생산량은 18만5346톤으로 2013년 17만5363톤에 비해 신장했다. 우유생산량도 같은 달 기준 30만7168톤에서 33만6130으로 약 11% 상승했다. 그러나 우유 소비 부진으로 지난해 대형마트의 우유 및 유제품 판매량(8월 기준)은 2013년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했다. 반면 생산량은 5%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분유(남는 우유는 건조시켜 분유상태로 보관) 재고량은 7월 기준 1만4896톤으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고 12년 만에 최대치…판매가 그대로
‘도대체 왜?’ 소비자 사이에 의문 증폭
 
그럼에도 우유가격에 큰 변동이 없자 소비자단체들은 원유가격연동제가 낙농가의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와 달리 제조·유통비용을 높이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유가격연동제를 고수할 방침을 내비쳤다. 대형마트들은 우유 재고량이 증가한 작년부터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프로모션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우유를 찾는 소비자들은 점차 줄고 있다.
 
국내에 물량이 넘치면 재고를 가까운 중국에 수출하면 된다. 하지만 이 판로가 막혀 녹록지않은 상황이다. 중국이 한국산 살균우유의 유통기한이 자국 우유보다 긴 것 등을 문제 삼아 제품 등록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내 제품은 135°C로 초고온 살균 방식으로 생산되지만, 중국은 72∼75°C 저온살균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온살균 방식으로 생산된 우유가 영양분이 더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초고온 살균 방식이 아닌 저온살균 방식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측은 지난해 8월 중국에 기술검증자료를 냈고, 중국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소속 실사단을 파견해 검증해본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다 최근 실사단은 금주 내 방문을 예고했다. 중국 실사단 5명은 우유 수출이 보류된 기업 7곳 중 5곳을 둘러보고, 중국으로 다른 유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 2곳에 대한 사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다고 중국 수출재개가 임박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저온살균은 72∼75°C에서 30분 정도 끓이는 공법, 초고온 살균은 135°C에서 2초간 살균하는 공법이다. 우유생산 업체 측에서는 오래 끓이는 공법보다 짧게 끓이는 공법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제품이 ‘멸균우유’인데,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고 품질관리 용이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멸균공법은 단백질 등 영양소가 대거 파괴돼 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대부분의 우유는 초고온 살균으로 생산되지만 프리미엄 우유는 저온살균으로 생산된다. 일각에서는 우유생산 업체들이 ‘신공법’이라며 초고온 살균 방식을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만 ‘호갱’
 
이 때문에 중국이 한국 우유 수입을 중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우유생산 업체들이 생산비용이 올라갈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출 물량에 한해서만 생산공정을 다시 예전으로 되돌렸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자가 높은 가격의 우유를 소비함으로 인해 중국 소비자에게 국내보다 고급공정을 거친 우유를 살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 우유업체 관계자는 국내용과 중국 수출용에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생산방식은 분명 달랐다. 이 관계자는 “국내 제품은 135°C 초고온으로 2초간, 중국 수출 제품은 100°C에서 10초간 살균한다“고 말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장애인이 만드는 화제의 우유
 
지난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장애인복지관과 완주지역 자활센터,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당은 지난해 정부에서 실시한 ‘융·복합 노인일자리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컨소시엄 형태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오늘 우유’ 생산에 나섰다.
 
우유 명칭을 ‘오늘 우유’로 결정한 것은 젖소 착유부터 생산까지 24시간 이내에 완료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한국낙농진흥회를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여러 낙농가의 합쳐진 원유이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하고 세균이 많아 초고온 살균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오늘 우유’는 완주군 내 낙농농가 가운데 전용목장을 지정함에 따라 세균 수 8000 미만(ml당)으로 관리된 전용목장을 두어 중·저온살균이 가능하다. 초고온 살균 우유는 높은 온도로 인해 유산균 사멸 및 칼슘 변성에 따른 체내 흡수율 저하, 비타민의 높은 손실률 등 영양적인 측면에서 큰 이로움이 없는 반면 ‘오늘 우유’는 단백질 변성이 적은 75°C에서 15초간 살균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고 칼슘의 변화가 적어 체내흡수율이 높다.
 
현재 이곳에서 일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은 총 7명이다. 당초 사업목적인 취약계층인 장애인일자리 창출에도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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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