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임박' 분주한 야동시장 현주소

법 위서 노는 ‘제2의 김본좌’ 나온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남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 앞으로는 웹하드나 P2P에서 음란물을 찾을 수 없고, 송수신도 제한될 예정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이 음란물을 접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문제는 성인들도 성인물을 향유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는 것이다.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앱 등의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야동 원천차단
샛길까지 막나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음란물 인식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유통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데도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 체결 후에도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한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4월16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통위의 소식이 전해진 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음란물 전담반(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규제 활동에 돌입키로 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음란 정보의 유통이 심각하다고 판단, 머지않아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음란물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SNS 등을 통해 음란물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가입자 9억명에 달하는 트위터는 최근 국내외에서 음란물 유통 채널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를 찍어 올리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가입절차 때문이기도 하다. 성인인증 없이도 음란물 게재는 물론, 노출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트위터는 지난해 ‘포토DNA’라는 기술을 도입해 불법 콘텐츠를 찾아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을 전담하는 인력이 불법 콘텐츠를 모니터링 하고 차단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페이스북도 유해 콘텐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SNS 사이트들을 막을 길은 없어 보인다. 최근 사이 관리·감독이 허술한 외산SNS로 옮겨가는 추세지만 이를 단속할 만한 뾰족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대처가 전무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조차도 음란물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나만 아는

멍청한 규제
 
청천벽력 같은 야동규제 소식은 뭇 남성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 직장인 A씨는 급히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해 친구 수십 명을 초대했다. A씨는 본인의 자유이용권이 담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한 뒤 ‘모든 장르의 성인 콘텐츠를 서둘러 다운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메시지가 퍼지자 채팅방은 요동쳤고 A씨의 친구들은 저마다 주 분야와 특정 AV(성인용 비디오)를 맡아 동시 다발적 다운로드를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주변 곳곳에서 감지된다.
 
앞서 업계 관계자들의 말처럼 웹하드·P2P를 막는다고 해도 야동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천지에 깔려있다. 외산SNS, 해외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성인물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번에 방통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청소년이 음란물을 접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청소년이 음란물을 접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에 반기를 들사람은 드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인해 애꿎은 성인들까지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인도 성인물 못 보는 개정안 마련
애꿎은 마니아들 “미리 다운 받자”
 
이 개정안에는 기본적으로 ‘야동이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정말 그럴까. 지난해 경찰청은 경찰대학에 의뢰해 실시한 ‘온라인 아동음란물 실태 및 대책’ 연구 용역에서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범죄 사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량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범죄 사이 상관관계가 높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범죄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응답은 42.4%였고, ‘높다’는 응답도 33.3%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응답자의 53%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범죄 상관관계가 높다고 답했다. 40대(86%), 50대(89%), 60대(85%) 등 고연령층에서는 평균보다 상관관계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연구결과는 달랐다. 노스웨스턴 대학 로스쿨의 안토니 다마토 교수가 지난 2006년 작성한 ‘포르노가 늘수록 강간이 감소한다’는 보고서에 따르면 야동이 허용된 이래 미국의 성범죄는 8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1980년에는 1000명당 2.7이던 성폭행 희생자는 2004년 1000명당 0.4명까지 줄어들었다.
 
물론 미국의 형사사법체계의 강화 등을 원으로 들 수 있지만 다마토 교수는 주로 야동 확산에 기여하는 인터넷 배급과 강간률이 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미국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장 적었던 4개주(켄터키·미네소타·웨스트버지니아·아칸소)에선 강간률이 53% 가량 증가했지만 인터넷 사용이 가장 많았던 4개주(콜로라도·뉴저지·워싱턴·알래스카)의 경우 강간률이 27% 감소했다.
 
다마토 교수는 야동을 보고 성적 욕구를 일부 해소한 사람은 굳이 나가서 성범죄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지며, 야동으로 성적인 자극을 받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성적인 자극에 덜 민감하게 되기 떄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이탈리아의 SIAMS(the italian Society of Andrology and Sexual Medicine)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도 야동과 성충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SIAMS가 성인 2만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젊은 남성들은 10대 중반부터 보기 시작한 야동 때문에 성욕 부진과 발기부전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러운 결과지만 시사점은 분명하다.


간과 못하는
순기능도 있다
 
지난 2012년 ‘스마트폰 야동 퇴출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과거 국회에서 ‘야한 사진’을 보고 흉내를 내는 듯한 사진이 공개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당시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청소년을 보호한다며 스마트폰 야동 규제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국회에서 야사를 보는 장면”이라며 문제의 사진을 게시하면서부터 논란이 일었다.
 
‘야사 보는 국회의원’ 사진은 2006년 17대 국회 시절 한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가슴이 파인 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본 후, 흉내를 내듯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앞서 한 의원은 모바일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관계 법령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너희들 중에 하드에 야동 한 편 없는 자 나에게 돌을 던지라”. 유행처럼 번졌던 김본좌의 명언은 실로 날카로웠던 것이다.
 
한때 대한민국 남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성인음란물의 본좌로 불린 김본좌. 그는 불법 야동 공유로 당시 28세의 나이로 구속됐다. 김본좌는 ‘토토디스크’라는 웹하드에서 kimcc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일명 김C로 통했고 가수 김C로 오해받기도 했다. 대한민국 야동의 선구자였던 stoangel의 제자였다. 라이벌로는 devine이 있었다. stoangel은 국내 야동의 역사를 열었던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은퇴시기에 맞춰 김본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심해도 너무 심하다”

거세지는 비난 여론
 
김본좌는 토토디스크에서 2003년 11월부터 2006년 10월 구속 직전까지 3년간 양질의 야동을 매일 수십편씩 불법 업로드했다. 일본 오픈냅에서 신작 야동이 공유되면 그것을 누구보다 빠르게 웹하드에 올렸다. 이후 ‘세가디스크’라는 웹하드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그곳에 야동을 올렸지만 이때 꼬리가 잡혀 결국 구속됐다.
 
당시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국내에 퍼진 일본 야동의 70% 이상은 김본좌의 손에서 대량 유통된 것이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김본좌가 유포한 야동은 1만4000편에 이른다. 용량으로 치면 하루에 20∼30기가바이트의 야동을 다운 받아 다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셈이었다. 김본좌는 친절하기까지 했다. 그는 야동 업로드 시 영상의 내용과 캡쳐 사진까지 달아, 조회건수가 대부분 1만 건을 넘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야동을 불법 유포한 김본좌는 결국 2006년 10월 부산에서 구속됐다.
 
당시 부산 사상경찰서 자유발언대에는 이모씨가 실명으로 김본좌의 선처를 구하는 게시글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씨는 “우리의 슈퍼스타 김본좌 형님을 선처해주세요. 그렇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민중의 지팡이를 믿겠습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사상경찰서는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답변을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경찰서 자유발언대에는 김본좌의 선처를 바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전설로 남은
본좌들 업적
 
당시 수많은 남성이 김본좌를 옹호하는 댓글을 남기면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혔다. 이때부터 ‘지못미’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게 됐다. 이후 김본좌는 2007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흥미로운 점은 김본좌가 구속된 다음 날 국내 제지회사 11곳 중 10곳의 주가가 폭락했다는 것이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상황이 너무나 절묘했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은 회사 한 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지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본좌의 영향력이 새삼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후 김본좌의 정신을 잇는 용자가 나타나 화제가 됐다. 김본좌의 기록인 1만4000편을 뛰어넘은 2만6000편을 공유하다가 구속된 정모씨가 그랬다. 그러나 이미 선구자로서 이름을 남긴 김본좌의 명성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이후에도 김본좌의 후계자로 불리는 이들은 끊이지 않았고 ‘5대 본좌’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2006년 김본좌, 2009년 정본좌, 2010년 양본좌, 2011년 서본좌, 2012년 박본좌 등. 김본좌의 후예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터넷 상에 야동을 업로드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은 성인들이 성인물을 당당하게 볼 수 없는 암흑 같은 시기가 될 전망이다.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고 하니, 제2의 김본좌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순 없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서전 쓴 야동배우, 왜?
 
일본 AV(성인용 비디오)배우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은 자서전을 출간해 화제다. 일본의 AV배우 사쿠라 마나는 최근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고전(중학 졸업자가 입학하는 5년제 학교)생이었던 내가 만난 세계에서 단 하나의 천직(이하 단 하나의 천직)>을 출간했다.
 
사쿠라 마나의 <단 하나의 천직>은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AV배우의 삶에 대한 내용을 진솔히 담아 발매 이후 온라인 상에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 그녀의 팬임을 선언한 일본의 인기 개그맨 바카리듬이 서평을 써 눈길을 끈다.
 
<단 하나의 천직>에는 2012년 고전 재학 중이었던 사쿠라 마나가 AV배우로 데뷔하게 된 계기와 AV업계에서의 일상, 급료, 부모님에게 ‘일’을 들켰을 때, 연기 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쿠라 마나는 인상적인 몸매와 귀여운 외모를 갖춰 국내외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인기 AV배우로, 일본의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에도 출연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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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