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일촉즉발 정윤회게이트> ⑦정윤회&조응천 도대체 누구?

‘박심’ 어디로…둘중 한명 날아간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청와대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정윤회게이트’ 파문이 불거지면서 연말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윤회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진실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점차 가열되는 진실게임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

본정윤회의 ‘국정 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은 19시간 넘는 밤샘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정윤회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알아봤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미스터리
 
정윤회는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에서 태어나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서 자랐다. 하지만 정선군은 아버지 세대의 연고지일 뿐, 정씨의 정확한 고향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그저 출생신고가 있는 서울 종로구에서 성장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출생연도도 마찬가지다. 과거 한 매체는 정씨의 지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정씨의 지인은 “그(정씨)와 술을 마시다 내가 궁금해 ‘서로 민증(주민등록증) 까보자’고 했다. 그때 그나 1954년생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그의 출생연도는 1955년이라고 전해진다.
 
박근혜정부 들어 서울고 출신이 대거 약진한 바 있다.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등이 그렇다. 정씨가 서울고 출신이라는 말이 무성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정씨는 서울 보인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인다. 30회 졸업생 중 정씨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정씨의 출신 대학은 알려진 바가 없다. 항간에 그가 연세대 혹은 성균관대 출신이라는 얘기가 돌기도 했지만 뚜렷한 근거는 없다. 일단 연세대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연세대 총동문회 명단에 그의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원 진학은 사실이다. 1993년 3월 경희대 경영대학원에서 관광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대학 졸업 후 대한항공에서 근무했다는 것에 대한 의혹도 일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씨가 1980년대 보안승무원으로 근무한 건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 외 정씨에 대한 정보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어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씨는 1981년부터 대한항공 보안승무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꽁꽁’ 베일에 싸인 신상정보
박근혜 보좌관 전 이력 전무
 
그는 지금도 대한항공 근무 시절 인맥과 자주 만난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정씨가 근무했던 보안승무원직은 69년 정부가 민간 항공사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94년 6월 폐지됐다. 이후 정씨가 지상근무를 했는지 퇴사를 했는지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정씨는 95년 최태민 목사의 다섯 번째 부인에게서 난 다섯 번째 딸인 최순실씨와 결혼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의 20대를 함께 한 말동무로 알려진다. 그만큼 막역한 사이였다는 것이다. 최씨는 2006년 지방선거 유세 당시 박 대통령이 신촌로터리에서 괴한에 피습 당했던 때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 한 당직자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이 입원했던 병실로 찾아와 간호를 도맡았다.
 
정씨가 최태민 목사의 비서 출신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정씨는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1998년부터 보좌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정씨에 대해 “최 목사의 사위란 것을 알았다. 19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 당시 정씨가 돕겠다고 해서 순수한 인연이 됐고 이후 입법보조원으로서 도와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02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할 당시에는 박근혜 총재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
 
대통령과 친분
“심상치 않다”
 
2004년, 정씨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복당한 시기부터 공식적인 자리를 내려놓고 자취를 감췄다. 이때부터 기자 등 알고 지내던 지인 대부분과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씨는 강원도 평창에 10필지 땅을 구입해 말 목장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정치권에 등장했다. 그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삼성팀’ ‘강남팀’이란 외곽 조직을 이끌고 박 후보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이름이 다시 정치권에 회자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정씨를 ‘전직 입법보조원’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당시 대선 경선 검증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도 최 목사 가족과 계속 관계를 가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윤회 비서가 능력이 있어 실무 도움을 받았다. 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2년 <신동아>는 정씨를 만났다. 당시 10월호에 실린 내용은 이렇다. “약간 검고 호남형인 얼굴, 호리호리한 체형, 애연가, 부드러운 말투…. 국회 의원회관 박근혜 의원실에서 만난 그의 외형적 인상이었다. 그는 독일에서 유학했다고 했다. 박사 과정까지 거쳤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확실치는 않다. 그의 집안 고향, 학력은 박근혜 측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지난 3월 <시사저널>은 정씨가 박지만을 미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때부터 그의 이름이 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4월에는 ‘승마협회를 좌지우지하는 정씨의 딸이 아시안게임 승마대표로 특혜 선발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정씨는 이러한 보도 때문에 최씨와 이혼에 이르렀다며 해당 매체를 고소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말 정씨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지난 5월 초 이혼이 확정됐다. 그런데 의아한 부분이 있다.  최씨는 이름을 개명한 뒤 소송을 냈다. 이혼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혼 조정안에는 최씨가 자녀양육권을 갖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결혼기간 중 있었던 일을 외부에 알리지 말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지난 7월, <조선일보>는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제목의 기명칼럼을 게재했다. 핵심 내용은 이랬다. “김기춘 실장이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 “하지만 이는 비서실장에게도 감추는 대통령의 스케줄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세간에는 대통령이 그날 모처에서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 “때마침 풍문속 인물인 정윤회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 “그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인에게 결혼 기간 중 일들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 무언가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이 칼럼은 일본 <산케이신문>이 인용보도 하기도 했다. 당시 기사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였다.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고 청와대는 일본 기자를 고소했다.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는 고소하지 않고 <산케이신문>만 고소하면서 국제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정윤회 대 조응천
진실게임 결과는?
 
정씨와 16년간 교류해오고 있다는 역술인 이씨는 지난 10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씨는 조용한 성격으로 명석하고 치밀해 그가 보좌하던 시절엔 박근혜 대통령이 실수한 적이 없었다”며 “비선의혹을 받게 하지 말고 차라리 대통령비서실장을 시키면 지금보다 훨씬 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씨가 비선실세 의혹이 나타나는 대목이다. 올해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를 천거한 사람’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을 미행한 사람’ 등으로 정씨가 지목되자 그는 “왜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고 전해진다. 
 
정씨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4월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조응천 비서관은 인생의 다른 길을 계획하고 있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 비서관의 사표 제출 배경으로 비위 사실이 발각된 청와대 행정관 10명이 원대복귀를 한 것과 관련, 민정수석실 감찰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조 전 비서관은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검과 수원지검의 공안부장을 거친 그는 2006년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잠시 변호사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조 전 비서관은 2011년 박근혜 캠프에 합류했다. 이때부터 박 대통령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그는 당시 네거티브 대응을 맡으며 박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공직기강비서관에 올랐다.
 
검사 출신으로 공안부장 거쳐
박 캠프 합류해 청와대 입성
 
조 전 비서관은 지난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직속상관이었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곽 전 수석은 경질되고, 조 전 비서관은 유임돼 수석보다 비서관이 센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던 바 있다.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조 비서관이 박지만 라인이기 때문에 유임됐다’는 말이 파다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이 대구 출신이라는 것 이외에 박지만씨와 이렇다 할 인연이 밝혀진 바 없어 이내 소문은 사그라졌다.
 
그러나 1994년 박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 째 구속됐을 당시 박씨를 수사했던 담당검사가 조 전 비서관이었다. 그는 마약 상습 투약자였던 박씨에게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치료감호 청구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 사실이 한 매체를 통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가 이를 계기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가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 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청와대 내에서는 갖은 말이 나돌았다. “원래 민정수석으로 가려했었는데 비서관으로 왔다” “민정수석이 상관이지만 실제로는 민정수석보다 힘이 더 세다” 등의 말들이 흘러나왔다고 전해진다. 당연히 조 전 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관계에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나마 단서가 있다면 그가 박 대통령의 씽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었다는 점이다. 
 
조 전 비서관의 힘은 막강했다고 전해진다. 청와대 조직 편성상 국정기획수석 기획비서관이 선임비서관이지만, 조 전 비서관이 ‘1호 국장’으로 불렸다는 말도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영역도 넓었다. 전 정부와 달리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고,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은 물론 부처 공무원과 청와대 직원 감찰도 맡았다. 이 같은 광범위한 업무 영역과 다소 거친 스타일 때문에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과 종종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연말 정국
태풍의 눈
 
지난 5일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때 직속상관이었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에 앞서 문건 작성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주어진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했고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진실을 성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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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