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정사> '19금' 야한영화 전성시대

푹푹 찌는 더위에 벗는 영화 ‘후끈’

[일요시사=문화팀] 박효선 기자 = 푹푹 찌는 여름이 다가왔다. 여름이 뜨거워질수록 성인 영화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불볕더위에 영화판이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배우들의 전라 연기에 성기노출 논란부터 너무 적나라해서 개봉일이 미뤄진 영화도 있다. 내용 없이 야한 영화만 있는 게 아니다. 여성의 두 얼굴을 그린 작품성 있는 독립영화에 시대극 등 다양한 영화들이 쏟아지고 있다.

무삭제 예고편
개봉 전 화제

지난 9일 개봉한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감독 신정균·제작 드림로드)는 20대 청춘 남녀의 뜨겁게 타오르는 격정적인 로맨스를 그렸다. 파격정사 장면을 과감하게 드러낸 무삭제 19금 예고편을 공개해 영화판에 화제를 모았다.

영화는 오랜 연애에 싫증난 캠퍼스 커플의 일탈을 담았다. 과감한 파격정사 뿐 아니라 남자친구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캠퍼스 안에서 벌어지는 섹스장면은 충격적이다.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로 함께 자라온 남주인공 민수와 여주인공 지예 두 남녀의 이야기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닌 성숙한 육체를 가진 성인이 된다. 민수는 세계적인 펜싱선수가 되고 지예는 댄스스포츠 선수가 된다. 세계 랭킹에 오른 민수와 달리 지예는 자신의 기량을 펼치지 못해 좌절한다. 지예는 새로운 사랑을 갈망한다.

지예는 극중 댄스 스포츠 파트너와 새롭고 노골적인 사랑에 빠져든다. 두 사람은 서로의 육체를 탐닉하며 절정에 치닫는다. 민수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다. 그는 절규한다.

이 작품은 마광수 작가 원작의 <가자! 장미여관으로> 시리즈에 이은 2편이다. 마광수 원안의 에세이 북이 원작이다. 그동안 연극무대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관객들의 러브콜을 받아왔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오는8월 개봉할 영화 <야누스: 욕망의 두 얼굴>(감독 손영호·제작 (주)패스파인더씨앤씨)도 배우 오인혜가 주연을 맡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야누스는 영화 제목을 그대로 담은 듯한 티저 포스터로 관객의 눈길을 잡았다. 포스터 속 지그시 두 눈을 감은 오인혜의 무표정한 얼굴은 묘하다.

<야누스>는 에로틱한 상상과 악몽에 시달리던 한 여자가 아픔을 이겨내고 진정한 육체적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기존 한국영화에서는 표현하지 못했던 성적인 설정과 장면들로 관심을 끌었다.

훌러덩 속살 드러낸 여름 영화판
올누드 촬영에 실제 성기 노출도

17일 개봉한 <꽃새장 여인 : 네코짱>(감독 요리코 쥰·배급 도키엔터테인먼트)은 배우들이 올누드 촬영을 감행하고 실제 성기를 노출해 외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꽃새장 여인은 관능소설계의 대가 단오니로쿠를 기념하기 위한 ‘단오니로쿠 상’에서 제1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미유키미유키의 소설 <꽃과 뱀>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어린 시절 받은 성적 학대로 남들과 다른 성도착증에 빠진 두 남녀의 사랑을 담았다. 채팅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면서 사람의 온기를 느껴가는 특별한 사랑을 그려냈다.

너무 야해서 개봉이 취소된 영화도 있다. 31일 개봉하려 했던 영화 <관계>(감독 김명서·제작 오니언무비)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고 개봉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개봉을 2주 앞둔 지난15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선정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시사회 등 영화 관련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당초 25일 예정됐던 언론·배급시사회도 취소됐다. 하지만 논란이 커질수록 관객들의 궁금증은 증폭하고 있다.

이 작품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찾아온 그녀의 딸과 넘어서는 안 되는 욕망의 끝자락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럽고 위험한 사랑을 그렸다. 선정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은 가운데 재심의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우울하고 상처로 얽힌 내용에서 벗어나 밝은 사랑을 담은 영화도 있다. 코믹전문배우 최성국과 송은채가 주연인 섹시코믹 영화 <레쓰링>(감독 김호준·제작 아일랜드픽처스)이다. 최근 레쓰링의 메인포스터가 공개됐다. 이 영화는 8월 28일 개봉될 예정이다. 공개된 포스터 속 두 배우는 과격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슬아슬 커플 타이틀매치’라는 카피 아래 마치 레슬링 경기를 벌이는 듯한 모습이다. 잠옷 차림의 송은채는 긴 다리로 최성국의 목을 휘감고, 최성국은 헝클어진 머리와 코믹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꼼짝없이 당하는 모습이다. ‘레쓰링’은 여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작품의 영감을 얻는 괴짜 교수 해주와 그의 지위를 이용해 위험한 동거를 이어가는 여대생 은희의 연애 스토리다.

웃기게 벗고
야하게 벗고

30일 개봉하는 영화 <열애-욕망의 숨소리>(감독 이승환·제작 케이알씨지)는 배우 정민이 출연해 화제다. 이 영화는 사랑을 갈구하는 두 남녀의 금지된 사랑과 위험한 욕망을 보여준다.

극중 주인공 동우는 2년 전 다른 남자와 밤을 보낸 그의 부인 민희를 집착하듯 따라다닌다. 민희를 향한 동우의 일방적인 의심과 집착은 서로를 지치게 만든다. 어느 날 동우는 5년 만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 받은 윤서를 만나 서로의 처지에 공감한다.

그들은 우연히 몇 번 더 마주치면서, 깊은 상실감을 인정해야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동우와 윤서는 점차 걷잡을 수 없이 서로를 찾게 되고 참아왔던 욕망이 폭발하며 깊이 빠져드는 위험한 사랑을 시작한다. 서로의 아픔을 달래려 벌이는 격정적이고 파격적인 자동차 정사신은 영화판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4일 개봉한 영화 <밀애>(감독 김민준, 김인규·제작 펀펀한영화사)는 한국판 <나인 하프 위크>라고 표방해 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현대인들이 한번쯤 꿈꿔본 듯한 위험한 사랑을 다뤘다.

완벽한 외모에 막강한 실력, 매력있는 성격까지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큐레이터 윤희는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각광받는 신인 작가 형석을 만나게 된다. 윤희는 한 눈에 형석에게 호감을 느낀다. 윤희는 형석에게 100일간의 섹스게임을 제안한다. 그들에게 사랑은 무의미했다.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감정에 얽히지 않고 오로지 본능에 충실한 육체적 쾌락에 몰두했다.

여주인공 윤희 역을 맡은 배우 유라성은 지난 17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 레드카펫 행사에서 파격적인 노출 의상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 하반기 개봉 예정인 영화 <주인 없는 꽃: 어우동>(감독 이수성·제작 리필름)은 조선파격로맨스로 주목받고 있다. 발랄한 이미지의 배우 송은채가 연기변신으로 스크린을 빛낸다.

송은채는 <어우동>의 귀품과 매력을 살리기 위해 실제로 승마, 칠현금, 무용, 서예에 전념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챔프>, <캐치미> 등 많은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쌓으며 묵직한 존재감을 알린 백도빈과 <쌍화점>, <로맨틱 아일랜드> 등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선보인 여욱환,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배우 남경주의 친형으로 잘 알려진 배우 남경읍이 함께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영화는 조선 최고의 파격 로맨스로 어우동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실제 종친이자 명문가 여성이었던 어우동은 숱한 남성들과 스캔들을 일으켜 유교문화였던 조선시대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동안 어우동은 시대의 요부로 그려졌다. 하지만 이 영화는 어우동을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연애를 꿈꾼 여인으로 묘사했다. 영화는 어우동의 남편 이동과 가상인물 무공이 어우동을 두고 벌이는 삼각관계를 담아내 흥미진진한 시대극을 표현했다.

또 성종과의 이야기를 통해 조선 시대 전반을 조명하며 조선 상류 사회의 모순적이고 은밀한 생활을 그려낸다. 대한민국 사회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비판할 예정이다.

“너무 야해서”개봉 중지
아슬아슬 섹시코믹 주목

지난10일 개봉한 영화 <숙희>(감독 양지은·제작 노버스엔터테인먼트)는 단순한 상업영화가 아닌 어머니와 여성의 두 얼굴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담은 장편 독립영화다. 제15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부문 본선에 출품된 11편의 한국영화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논쟁적 작품이기도 하다.
 

영화 속 숙희는 ‘성모마리아’를 떠올리게 만든다. 숙희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지만 그의 간호는 효과적이다. 숙희는 극중 윤 교수를 간병하면서 그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숙희의 남편 역시 숙희가 간병을 통해 낫게 된 사람 중 하나였다. 숙희는 모든 환자를 ‘아들’처럼 돌본다. 그래서 환자들은 자신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즉 본인은 엄마이고, 환자들은 자신의 자식들이다. 그만큼 숙희는 어머니의 역할에 집착한다.

특히 그는 가방끈이 짧은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지식인 남성만 선택해 치료한다. 그렇게 숙희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킨다. 특별한 치료법도 있다. 섹스를 통해 환자를 낫게 만든다.

숙희는 나약하기도 하고 강인하기도 하다. 남편에게 맞고 사는 숙희는 약하고 만만한 ‘을’의 위치에 있다. 반대로 간병인으로서의 숙희는 강인한 어머니로 얼굴을 바꾼다. 환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때린다. 배우 채민서는 이런 숙희를 소화해 영화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스칼렛 요한슨
최초 전라노출

지난 17일 개봉한 영화 <언더 더 스킨>(독 조나단 글레이저·배급 씨네그루 다우기술)은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생애 첫 전라 연기를 선보여 화제다. 스칼렛 요한슨은 영화의 예고편 영상에서 그는 남자를 유혹하는 에일리언으로 등장해 노출 연기를 선보였다.

흑발 머리에 붉은 색 립스틱을 바른 그는 속옷차림으로 등장해 관능적인 매력을 과시했다. 또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알몸을 쳐다보다 한 남자와 격정적인 키스를 나누기도 한다. 이 영화는 젊은 여성으로 위장한 외계인이 남자들을 사냥한다는 흥미로운 설정에서 SF적 상상력과 사색적인 주제를 결합한 작품이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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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