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반신반의’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

위기의 박근혜 정권…'반전카드' 먹힐까?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안대희(59)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정 총리에 이어 2대째 법조인 출신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안 전 대법관이 평생 공직을 맡아 청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혁마인드의 강직한 검사출신인 안 내정자를 내세워 2기 내각을 어떻게 구축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대로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개조’를 추진하기 위해 오늘 새 총리를 내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엘리트 경력 갖춘
특수통 검사 출신
 
박 대통령은 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사표를 받고 이를 수리했다. 사실상 경질로 해석된다. 신임 총리 후보자 내정에 따라 박 대통령의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남 국정원장 등의 전격 경질 등으로 미뤄 향후 인적 쇄신의 폭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이 교체를 요구해온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상은 사실상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민 대변인은 “(안 내정자는 검사 재직 시절) 불법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등을 통해 소신을 보여줬다. 앞으로 공직 사회와 정부 조직을 개혁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해 국가 개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또 “앞으로 내각 개편은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이 이뤄진 뒤 장관 교체 등 개각이 단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세월호 침몰 참사 발생과 그 수습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점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달 27일 사퇴 의사를 밝힌 정홍원 현 총리에 대해선 “지금도 세월호 사고 수습이 진행되고 있고,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신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총리에 발탁된 안 내정자는 “비정상적 관행의 제거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공직사회를 혁신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 내정자가 총리직을 기쁘게 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전해진다.
 
한편 이날 사표가 수리된 남 국정원장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과 더불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등으로 인해 야권으로 줄곧 사퇴 압력을 받아왔으며, 김 국가안전실장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안보실은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따른 ‘책임 회피’ 논란에 휘말렸던 바 있다.
 
신임 총리 필두로 2기 내각 구축 전망
청와대 몸통 김기춘 유임은 오점 지적
 
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 대변인은 국정원장 및 후임 인사에 대해 “박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오늘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그 업무는 바로 한기범 국정원 제1차장과 김규현 안보실 1차장이 각각 대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법조인’
역시나 ‘PK’ 
 
박 대통령이 2기 내각의 간판으로 안 내정자를 선택한 것은 ‘강직한 검사’ 출신이라는 평을 받는 그를 전면에 내세워 정부 출범 후 최대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박 대통령은 안 후보자로부터 2기 내각의 제청을 받아 조각수준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발판으로 잃어버린 정부 신뢰와 악화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시동을 걸 전망이다.
 
다만 안 내정자가 경남 함안 출신이어서 지역적으로 이른바 여권의 텃밭인 ‘PK출신’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점, 정홍원 총리에 이어 또 다시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 대선 캠프 출신이라는 점 등이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안 내정자 소식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시의적절한 인사라며 청와대의 선택을 반기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경질이 빠진 점을 지적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함진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아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도입 등의 개혁적인 정치쇄신 공약을 마련한 바 있다”며 “대선 후에는 곧바로 정치권을 떠나 정치적 언행을 자제하는 등 처신을 깔끔하게 한 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또 “안 전 대법관은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만큼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분이라고 평가한다”며 “총리실 직속으로 신설될 예정인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를 이끌며 지금껏 보여준 뚝심과 추진력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국가개조를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남 국정원장과 김 국가안보실장 사표 수리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조만간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근본적인 국가 개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 더불어 공직 윤리를 갖춘 인물을 중용하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안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내정자가) 하루속히 내각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세월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서 미래의 희망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데 진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원구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진솔한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읽은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안 내정자에 대해 “법치와 소신의 아이콘”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인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인적 쇄신은 무의미하다”며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민심을 추스르기에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인사 소식에 “김기춘 실장은요”라고 물었고 유임됐다는 답을 들은 뒤 입을 다문 것으로 전해졌다. 
 
차떼기로 뜬 ‘국민검사’
세월호 정국 돌파가 관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서울 종로구 지방선거 유세 중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우선 대통령의 리더십, 인사원칙이 바뀌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진상규명 등 앞으로 남은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런 일들이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또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에 대해선 “이것으로 인사가 끝난 것은 아니잖냐. 앞으로 또 지켜보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OK”vs “NO”
여야, 입장 차이
 
안 내정자는 2003년 대검 중수부장을 맡아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시로선 성역이나 다름없었던 대선자금 수사를 칼같이 단행해 재벌과 정치권 사이에 관행화되어 있던 수백억원대 ‘대선자금 차떼기 비리’를 낱낱이 밝혀냈다. 이때 한나라당에게 ‘차떼기당’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겨주며 한나라당 전체를 초토화시키며 궁지로 몰아넣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천막당사 체제’로 전환해야만 했다.
 
또 안 내정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도 예외 없이 수사해 ‘노무현의 오른팔’ 안희정(현 충북도지사)에게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기각해도 다시 청구할 정도로 확고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은 “우리 한나라당은 이 잡듯 뒤지면서 한나라당 불법선거자금의 10분의 1이 넘으면 사퇴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는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안 내정자에게 불만을 쏟아냈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안 내정자가 검찰 몫 대법관 후보로 발탁될 당시에는 이를 두고 ‘노무현 코드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안 내정자는 소신 있는 ‘국민검사’ 타이틀을 얻었고 ‘안짱’이라는 팬클럽까지 결성되는 등 비리 척결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안 내정자의 행보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바로 17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에 복당하면서 그해 11월 이회창 후보 측으로부터 유세지원비 2억원을 받은 경위에 대해 안 내정자는 박 대통령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로 결정내려 논란이 됐다.
 
당시 안 내정자는 “박 대표의 해명은 수사 내용과 다르다”며 “나중에 한꺼번에 털고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지어 버렸다. 당시 대선자금 수사를 담당한 한 검찰 관계자는 “대선자금 수사에서 유세지원비를 받아 문제가 된 것은 박 대통령이 유일했다. 만약 수사가 더 진행됐다면 박 대통령은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인연 때문이었을까. 지난 대선에서 안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삼고초려 끝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 체류 일정을 미루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선승리에 공을 세웠다. 실질적인 인사권 분산과 비리부패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관 및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정당공천제 개혁 등을 담은 박 대통령의 정치쇄신안이 바로 안 내정자의 작품이다.
 
다소 껄끄러울 법도 한 안 내정자를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으로 발탁했던 것은 새누리당의 개혁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했다. 당시 안 내정자를 맞아들인 것은 파격적인 인사였다.
 
“국가 개조 위해 헌신 다 하겠다”
 
안 내정자는 경남 함안군에서 태어났다. 부산교대부속초등학교에서 공부한 그는 아버지의 서울 발령으로혼자 부산에 남아 중학교를 다니다가 송문중학교로 전학했다. 이후 우수한 성적으로 경기고에 입학한 그는 역시나 좋은 성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서울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1980년 제17회 사법시험에 25세 최연소로 합격했다. 17회 사법시험 동기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있다.
 
안 내정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대를 중퇴하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했고 검사에 임용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 1·2·3부장을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 과장을 2번 역임하는 등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지검특수부장 재직 때는 서울시 버스회사 비리 사건, 대형 입시학원 비리 등을 지휘했고, 인천지검 특수부장 당시 바닷모래 불법 채취 사건 등을 수사해 검찰 내 특수 수사의 일인자로 ‘특수통’ 으로 통했다. 부산고검 검사장 재직 때는 조세포탈 이론과 수사 실무에 관한 ‘조세형사법’을 출간하기도 했다.

성역 없는 ‘안짱’
‘소신총리’기대
 
안 내정자는 자기 관리에 투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6년 대법관으로 내정될 당시 서울고검장이었던 그의 재산 신고액은 2억6000만원으로 법조계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낮은 신고액이었다. 또 안 내정자는 2012년 7월10일 퇴임사에서 “법관의 가장 큰 덕목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한없이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유지해야 한다”며 “대법관은 모든 공직의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 몸담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초대 총리로 물망에 올랐으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영입 문제로 박 대통령과 마찰을 빚으면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안대희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력 자체만 보면 안 내정자는 17대 대선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석연치 않은 수사를 제외하곤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청렴했던 법조인이라는 평가가 많은 인물이다. 다만 전직 대법관이 퇴임한 지 48일 만에 유력 여당 대선 후보 캠프의 핵심 중 핵심으로 직행해 사법부의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사법부가 정치에 예속된 느낌을 준 점만큼은 흠이라는 평가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안대희는?>
 
▲경남 함안 출생
▲경기고 졸업
▲서울대 행정학과 중퇴
▲국립사법관학교 수료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중수부 과학수사지도과 과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수사 1·3과장
▲서울지검 특수 1·2·3부장
▲대검찰청 중수부 부장
▲부산고검 검사장
▲서울고검 검사장
▲대법원 대법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