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환자 덮친 70대 노의사 ‘막장스토리’

성폭행 하고선 “이게 바로 섹스치료”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강남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70대 원장인 가해자는 면담을 빌미로 30대 환자를 불러내 몹쓸 짓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가해자는 ‘섹스치료’라며 성폭행을 부인하고 있다. 서로 좋아서 했다는 것. 진실을 알기 위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봤다.

 
지난 3월18일, 서울 강남의 ㅇ정신과의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해당 의원 원장 A씨. 피해자 B씨는 이 의원에서 조울증과 분노장애로 치료 중이던 입원 환자 B씨였다. 이날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신과의원 1층 원장진료실 뒤 당직실에서 B씨를 겁탈했다. 현장에서 B씨는 공포심에 떨며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더 큰 일이 벌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B씨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병실로 올라가 환자복 바지만 갈아입고 화장실로 향한 뒤 작은 목소리로 117 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성폭행한 뒤…
“서로 좋아서 했다”
 
성폭력 신고를 받은 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관계자는 B씨에게 의원 인근 마트로 나와달라고 했다. 마트 앞에 대기하던 그녀는 도착한 경찰차를 타고 경찰병원에서 조사를 받았다. B씨는 피해 상담을 통해 “A씨가 환자복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한 뒤 소문내지 말라고 엄포를 줬다”고 말했다. 또한 사정은 하지 않았지만 바지에 음모가 있어서 챙겨왔다고도 했다. 이후 이 사건은 수서경찰서로 이첩됐고 A씨는 B씨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A씨의 소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의 시초는 원장과 환자 간의 면담으로부터 비롯됐다. 정신질환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던 B씨는 아침마다 A씨와 면담을 했다. 그런데 유독 B씨의 면담은 항상 일렀다. 간호사들이 출근하지 않은 9시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게다가 순서도 첫 번째였다. 또 B씨의 면담시간은 다른 환자와 달리 유난히 길었다.
 

그리고 A씨는 아침마다 헤어드라이를 요구했다. 과거 미용사로 일했던 B씨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으면 자신이 젊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다른 환자들에게 헤어드라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이렇게 B씨는 면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정상진료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루어지는 면담이 너무 싫었다. 다른 환자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주변 환자들조차 B씨의 비정상적인 면담에 의아해 했다. A씨가 B씨에게 사심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이때부터 흘러나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14일, B씨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A씨가 갑자기 “생리 전 용돈 줄까?”라며 100만원을 건넸기 때문. 스트레스를 풀고 외박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 B씨는 그날 저녁 A씨에게 7시30분쯤 들어갈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생리 전 섹스를 하면 기분 전환이 된다”며 “1층에 불을 켜놓을 테니 들어와라”고 했다. A씨는 B씨의 생리 전 감정 기복을 꿰뚫고 있었다. B씨가 ㅇ의원에 1년 동안 입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B씨는 들어오라는 A씨의 말을 듣지 않고 찜질방에서 외박을 했다. 그러나 약이 부족했다. B씨는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있는 시간에 미리 연락을 취하고 의원을 찾아가 약을 받은 뒤 또 다시 밖으로 나왔다. A씨를 마주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조울증·분노장애 치료받던 환자 
강남 병원 입원 중 원장에 당해
 
18일 B씨는 병실로 복귀했다. 4층 폐쇄병동으로 올라가 양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양치도중 보호사가 빨리 내려가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아직 양치도, 세수도 안했는데 왜 벌써 내려가라고 하냐”며 소리를 질렀다. 화가 나고 답답했지만 B씨는 A씨가 있는 1층 원장진료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역시나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고 결국 이날 성폭행을 당했다.
 

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아서 큰 저항은 하지 못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한 뒤 헤어드라이도 요구했다는 것이다. B씨는 치가 떨렸지만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다. 자칫 잘못하다간 A씨의 돌발행동이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문 잠그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평소 ‘섹스치료법’과 ‘허그치료법’이 있다며 여성 환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믿기 어려운 치료법이 정신과의원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협회와 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들은 ‘섹스치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입원 환자를 
성노리개로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B씨의 측근이자 대리인 역할을 해온 C씨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C씨에게 500만원을 건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리분별이 어려운 B씨를 누군가가 꼬드겨 신고한 것 같으니, 자신을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C씨는 500만원을 거부하고 신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녹음테이프를 꺼내며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인 대 성인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애정행각’이었다는 A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70대 노인과 30대 간의 관계라는 것부터가 의심스럽고, A씨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의료기관 내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정타는 성폭행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A씨가 갖고 온 녹음테이프였다. 자신을 감싸기 위해 준비했던 녹음테이프가 오히려 자승자박이 됐다. 성폭행 당시 A씨는 ‘애정행각’ 이라는 주장을 하고자 성폭행 전에 미리 녹음기를 켰다. 계획된 성폭행이었다는 것. 문제는 이 녹취록의 내용이 A씨에게 전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A씨가 직접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녹취록에서 A씨는 B씨에게 “너 생리 언제 끝나냐? 생리할 시기지 이제 지금, 예민한 단계지?”라며 신체 변화를 물었다. 그리고 “너 그러면 확 하면 내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데 말이야”라면서 B씨를 눕혔다. 그는 성폭행 중 “오르가즘 오면 소리는 지르지마”라며 자극적인 말들을 내뱉었다. 성폭행 후에는 “생리 전이라 재미있게 한 거야. 그것 때문에 힘들게 안 했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B씨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날카로워진다고 설명하면서 형사를 부르지 말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B씨에게 뽀뽀하며 “이제 온전히 내 사람이다”고 협박했다. 성폭행 후 A씨는 B씨에게 애인 사이로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동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옆 건물에 미용실과 마사지실을 하면서 평생 동고동락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어디까지나 A씨의 생각일 뿐이었다.
 
이후 수세에 몰린 A씨는 B씨와 C씨에게 끊임없이 회유문자를 보냈다. 사실상 협박이었다. A씨는 B씨에게 ‘사랑하는 예쁜 OO아’로 시작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칫 잘못하면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다…원장님 주변에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친구, 친척이 대한민국 요소요소에서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네가 자꾸 병원 돌아다니면서 말썽 부리다가는 어느 나쁜 놈 손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며 주변에 막강한 변호사들과 박근혜정부실세 중 최고의 자리에 있는 친구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스 풀어줄게”

당직실로 불러내 겁탈
 
A씨는 “의사는 설령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흔들면 안 된다. 네가 아파도 의사를 찾게 되고 어느 날 죽음의 문턱에서도 의사를 찾게 되는 것인데 네 행동이 이래서야 쓰겠냐? 나를 괴롭히면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웃으면서 만나자”고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이런 문자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소용없었다.
 
구차한 문자는 C씨에게도 향했다. A씨는 C씨에게 “동생이 차기 또는 차차기 경제장관 감으로 거의 확실하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그는 B씨를 다시 입원시켜야 한다고 설득하기도 했다.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B씨의 나쁜 습관이 발동했다며 오히려 치료의 적기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관계 이용해
계획적 접근
 
지난달 1일 기자는 성폭행 가해자인 A씨를 만나기 위해 강남에 위치한 ㅇ정신과의원을 찾았다. 의원 내부와 외부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건물 자체가 허름한 탓이기도 했다. A씨를 만나고자 1층 데스크로 향했다. 데스크 앞에는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즐비했다.
 

A씨를 만나기 위해 간호사에게 의사를 전달했지만 A씨와 접촉할 수 없었다. 그는 진료 때문에 바쁘다며 오후에 통화하자고 말했다. 이에 그가 말한 시간에 전화를 수차례 걸어봤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남겨도 소용이 없었다. 
 
일보 후퇴한 뒤, 새로이 접근을 시도했다. ‘진료’로 접근한 것. 정식으로 진료신청서를 작성한 뒤 무작정 기다렸다. 대기하던 환자들의 진료가 끝난 후, 원장진료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원장은 기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성폭행 건 관련 질문을 던지자 그는 바로 녹음기를 켰다. “기사를 쓰려고 온 거야? 녹음 좀 할게.”
 
궁지 몰리자 치료 발뺌
취재 기자엔 ‘권총 협박’ 
 
취재를 시작하자 그는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지키라고 있는 건데, 뭐만 하면 의사들 물고 뜯고, 매스컴에서 떠들고 난리는 떠는데…”라며 중얼거렸다. 성폭행 사실 여부에 대해 묻자 그는 정색하면서 “성폭행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개XX소리다. 성폭행이 절대 아니다. 난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추측기사 쓰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다”라며 B씨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난 합법적으로 권총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말이지, 자랑스러운 시민의 상도 탔고 권총도 있다”고 강조했다. 
 
 허그치료에 대한 질문을 하자 그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섹스치료에 대해서는 “그거는 글쎄 누구한테서 들었어요?”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진료시간 외 면담에 대해서는 “입원 환자는 6시에도 7시에도 할 수 있는 거다”라며 “내 재량”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형이 총경에, 경찰집안”이라며 자신과 불리한 내용을 기사로 내보낼 시 “권총을 들고 OO씨(기자)한테 찾아갈 거다”라면서 협박했다.

B씨의 주변인들에 따르면 A씨는 B씨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다. 1년 동안 함께 했기에, 그녀가 자라온 환경과 특수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에 대해 낱낱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불순하게 접근했다.
  
또한 B씨는 과거에도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 전에 있던 병원에서는 같은 층 환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었다. 당시 가해자는 B씨에게 10만원을 건네고 합의를 요구했다.
 
B씨는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병원 측은양측의 합의를 종용해 고소를 취하하게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B씨는 보호자도 없이 합의서 내용을 그대로 따라 적었다는 것이다.
 
당시 B씨는 병원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었다. 그런데 되레 강제퇴원 조치를 당했던 것. 가해자는 여전히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병원 측은 B씨가 강제퇴원 조치한 사실이 없고, B씨가 제 발로 나갔다고 전했다. 

허술한 관리에
멍드는 환자들
 
의사가 되려면 선서를 해야 한다.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배려한다. 나는 종교·국적·인종·정치적 입장·사회적 신분을 초월해 오직 환자에 대해 의무를 다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망각한 채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씨는 15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환자다. 7번의 자살기도를 한 흔적도 있다. 이러한 아픔이 있는 여성에게 정신과 의원은 치료와 고통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있었다는 의혹도 전해진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신보호관제’ 도입…정신병원 감금 못한다
 
정신병원과 장애인시설같은 수용시설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수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인신보호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신보호관은 위법한 수용인지 피수용자가 구제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고지를 받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게 피수용자와의 면담,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한 수용 등을 발견한 인신보호관은 피수용자가 구제청구를 원하거나 원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구제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법원에 구제청구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법원의 수용해제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구제청구된 피수용자를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하거나 수용해제 후 다른 수용시설에 바로 재수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피수용자를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하려면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설운영자로 하여금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직계혈족 등도 구제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들 배우자 등에게 직접 알리도록 했다. 인신보호관의 수용시설 점검 및 관련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법원 허가 없이 수용된 사람을 다른 시설로 이송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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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