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은행 비리’ 지적한 조남희 금소원 대표

서민 막고 부자 받는 '금융계급'을 아십니까?

[일요시사=경제2팀] 국내 은행들이 곪을 대로 곪았다. 전 은행권에 내부통제 부실, 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최근 KB국민은행은 직원들의 횡령 및 내부 비리로 시끄럽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비리 사건을 필두로 최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 비리도 수면위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해 KB금융 직원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은행 도쿄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하나은행은 KT ENS 사기대출 연루 의혹을 사고 있다. 왜 이렇게 은행들의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는 걸까? 금융전문가와 만나 시중은행의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잇따라 터지는 온갖 은행 사건에 조남희 금융소비자 대표는 숨 가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8일 오후 금융소비자원 사무실에서 조남희 대표와 만나 국내 은행의 문제점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 국민은행 직원비리가 연이어 터졌다. 어디서부터 잘못 됐나?

▲ KB국민은행의 경우 관치금융부터 잘못됐다. 국민은행은 은행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경험이 부족한 CEO가 들어와 조직을 장악한 곳이다. 이렇게 되니까 조직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없다. 위에서부터 말단까지 업무 통제력이 약하니까 기강이 해이해지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관치금융이 이어지면 보여주기식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 금융지주사의 허술한 구조와 경영진의 한계, 권력과의 밀착 관계의 결과다.

- 지배구조가 어떻기에?

▲ 국민은행은 관치금융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3년에 한번씩 내려오는 낙하산 CEO로 인해 은행 전체 분위기가 확확 바뀐다. 3년마다 외부인사가 들어올 때마다 뜬금없는 주제의 경영 슬로건을 내세우니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는가.


윗선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일할 수 없는 분위기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그래야 업무통제력이 갖춰지고,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3년마다 외부인사가 들어오니까 직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다. 정부에서 내려온 낙하산 CEO는 잠시 머물러가는 사람들이다. 3년이 지나고 또 누군가가 들어오면 분위기는 또 달라질 것이다.

- 내부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졌나?

▲ 시스템 자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다. 그동안 내부 통제시스템은 강화하려 했지만 직원들의 일탈행위는 막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겠는가. 이것 역시 관치금융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권과 유착된 회장이나 은행장이 들어오니까 시스템이 아닌 인물 위주로 업무가 돌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다. 국민은행은 굉장히 큰 민영은행이다. 정부가 개입하면서 더 커져버렸다. 그런데 이런 대집단을 외부 인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정부는 마치 외부인사가 한 은행을 장악하면 통제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다. 정부가 과도하게 민영은행에 개입한 결과다.

- 국민은행 도쿄지점 비리에 이어 해외지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다.

▲ 사실상 해외지점은 문제가 많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리가 발생하기 쉽다는 이야기다. 우선 개인들을 받지 않고 기관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금고화 될 수 있다. 특히 점포가 해외에 있다 보니 내부체제도 부실하고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지점에 대한 의혹들도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파문으로 도쿄지점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다른 해외지점들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금융감독원에서 국민은행 내부통제를 전면 점검한다는데.

▲ 글쎄. 당국은 늘 사태가 터지고 난 후 움직인다. 금융권은 사후보다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감사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지금 발표되는 것도 비리가 터지고 난 후 부랴부랴 움직이는 모습이다.

“곪을 대로 곪았다”사건사고 잇달아
관치금융·부실감사가 금융사고 불러

- 정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는데.

▲ 강력히 반대한다. 또 다른 금감원을 만드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소프트웨어도 없이 막연히 보호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진정성도 없고 시야가 좁은 판단이다. 결국 자기네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걸러줘야 하는지,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민간 부분을 육성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는 이런 부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법에 대한 설명도 없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차라리 우리와 같은 기관이 10개가 있다면 그것이 차라리 낫다. 금융소비자원 같은 기관은 육성해도 1년에 15억도 안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이러한 기관을 만들면 또 수백억이 들 것이다. 결국 밥그릇 싸움이다.

- 정부는 메가뱅크(500조원대의 초대형은행)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 우선 균형부터 잡아야 한다. 전반적인 금융권의 균형부터 잡고 나서 메가뱅크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 게다가 시중은행들이 지금 글로벌 은행으로 커도 될 정도로 일을 잘하는가. 최근까지 상황만 봐도 국민은행의 지속되는 비리, 하나은행의 KT ENS 사기대출 연루, 개인정보 유출 등 제대로 된 은행이 없다. 지금도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는 이런 은행들이 메가뱅크로 덩치만 커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 금융소비자원이 은행 관련 입장을 많이 내놓는 이유는?

▲ 지금 우리나라 은행을 보면 모든 금융이 은행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그만큼 자산도 은행에 몰려 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고 자신의 전재산을 은행에 맡긴다. 그렇다고 은행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굴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만큼 은행에서 한 번 사고가 터지면 문제가 너무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을 감시하는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금소원은 금융 산업을 바로 잡기 위해 일하다 보니 은행 감시를 많이 하게 된다.

-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서민들을 기반으로 커진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제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서민을 막고 부유층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다. 가난한 서민들은 대출하기 어렵게 벽을 높여놓고 상류층 및 대기업은 대출하기 쉬운 구조가 됐다. 이러니 서민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사금융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악순환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또 서민들이 주로 찾는 적금 금리는 너무 낮게 형성했다. 금융지식이 없는 서민들에게 보험, 펀드 등은 무책임하게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불완전 판매가 생기는 것이다. 돈벌이에 급급한 은행들의 무책임함이 사회 전체적으로 계급사회를 만들고 있다.

- 카톡 프로필 ‘사심이 적을수록 잘 보인다’라는 문구는 어떤 뜻인가?

▲ 말 그대로 어떤 일이든 사심이 적을수록 보인다. 나도 인간인데 사심이란 게 왜 없겠는가. 다만 바쁠수록 이 문구를 보며 스스로를 제어하기 위함이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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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