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관 '아줌마 전성시대' 내막

‘안방극장' 접수한 유부녀들 “결혼하니 더 끌리네∼”

[일요시사=문화팀] 안방극장에 ‘아줌마 파워’가 빛을 발하고 있다. ‘결혼은 곧 무덤’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아줌마 배우가 늘고 있는 것.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연기력은 더해졌는데, 미모는 여전히 20대 여배우들에 뒤지지 않으니 단연 시청자들이 반할만하다. 결혼은 굴러 들어온 복. 아줌마가 된 후 더 잘나가는 여배우들은 누가 있을까.

대표주자는 배우 김희애다. 지난해 말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 <꽃보다 누나>를 시작으로 21년 만에 선보인 영화 <우아한 거짓말>과 종합편성채널 JTBC 새 월화미니시리즈 <밀회>까지. 김희애는 대중적 인지도와 연기력, 미모 3박자를 갖추며 ‘역시 김희애’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결혼=은퇴? 

세 작품 속 이미지는 제각각이다. <꽃보다 누나> 속 김희애는 각종 작품과 CF속 우아한 이미지를 벗고 해외여행을 즐기는 평범한 소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눈길을 끌었다. <우아한 거짓말>에서는 둘째 딸을 자살로 잃는 억척 엄마 현숙 역을 맡았다. 오랜만에 펼친 영화 연기임에도 김희애는 예의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며 성공적인 스크린 컴백을 알렸다.

드라마 <밀회>에서는 배우 유아인과 멜로 호흡을 맞추고 있다. 무려 스무 살이나 어린 천재 피아니스트 유아인과 위험한 사랑에 빠지는 유부녀 오혜원 역을 맡았다.

<밀회>에 대한 인기는 뜨겁다. 특히 시청자들은 유아인을 향해 깊어져가는 마음을 섬세하게 연기하는 김희애에 대한 극찬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기에 힘입어 시청률 역시 지상파를 위협할 정도로 고공행진 중이다.


배우 전지현은 결혼 후 안방극장에 복귀, 신드롬에 가까운 열풍을 몰고 왔다. 지난 2012년 결혼한 전지현은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 성공적인 복귀 신고식을 치렀다.

1999년 드라마 <해피투게더> 이후 14년 만의 브라운관 복귀였다. 전지현은 극중 톱스타 천송이라는 캐릭터를 자신의 몸에 맞게 재단해 시청자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이다. 그동안은 ‘CF스타’에 가까운 이미지였지만 <별에서 온 그대>에서는 통통 튀는 연기로 연기력을 인정받음은 물론, 드라마 인기의 감초 역까지 톡톡히 해냈다.

게다가 전지현이 입은 옷이나 액세서리, 그녀가 바른 화장품은 드라마가 종영된 후에도 완판에 완판을 거듭하고 있다. 전지현 열풍은 중국 전역까지 확산됐다.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 영상사이트에서 드라마 최고 조회수를 돌파하며 그 인기를 또 한번 입증했다. 전지현의 인기도 더불어 치솟고 있다.

김희애·전지현·이보영· 김희선·이민정·한지혜
여전한 미모·농익은 연기 '흥행퀸' 모시기 경쟁

전지현으로 포문을 연 유부녀들의 안방 점령은 배우 김희선, 이민정, 이보영, 한지혜가 바통을 이어 받았다. 먼저 시청자를 찾은 건 KBS2TV 드라마 <참 좋은 시절>로 화려하게 주말 안방에 복귀한 김희선.

시청률 50%에 육박할 정도로 화제를 모은 <왕가네 식구들> 후속 드라마인 점도 작용했지만 김희선은 데뷔 후 처음으로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며 억척스럽게 변신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외롭고 시린 눈빛과 슬픔과 설움이 교차하는 애잔한 표정, 상처투성이 얼굴을 한 채로 일관하는 무심한 표정 등 촘촘하고 밀도 있는 감정 연기는 ‘김희선의 재발견’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배우 이병헌과 결혼한 이민정은 MBC <미스코리아> 후속드라마 <앙큼한 돌싱녀>를 결혼 후 복귀작으로 선택했다.

이혼한 남편이 사업가로 성공하자 그를 다시 유혹하려는 돌싱녀 나애라 역. 이민정은 이번 작품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여신’의 타이틀을 버리고, 억척스럽고 강인한 돌싱녀로 돌아왔다. 전화상담원부터 백화점 직원까지 온갖 아르바이트를 섭렵한 생계형 아줌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유의 사랑스러운 매력과 한 층 성숙해진 연기력이 돋보인다는 평이다.

‘흥행퀸’ 이보영 역시 연기 변신을 시도하며 복귀했다. 지난해 9월 지성과 결혼한 이보영은 지난달 첫 방송된 SBS 드라마 <신의 선물-14일>에서 사랑하는 아이를 되살리기 위해 시간 여행을 떠나는 엄마 김수현 역을 맡았다.

행복한 일상을 꾸리던 그는 딸이 납치된 뒤 살해되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딸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처음 해보는 엄마 연기에도 불구하고 딸을 향한 이보영의 모성애가 눈물샘을 자극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한지혜는 최근 종영한 KBS2 월화극 <태양은 가득히>의 주인공으로 열연했다. 그는 태국에서 다이아몬드를 둘러싸고 일어난 총기 살인사건으로 약혼자를 잃은 후 윤계상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한영원을 맡았다. 비교적 낮은 시청률로 막을 내렸지만, 한지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가슴 절절히 표현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미지 변신

여배우들은 이처럼 결혼 후 더욱 대담하게 작품을 선택하고, 연기 스펙트럼도 넓혀가고 있다. 이는 20대 못지않은 미모에 세련미와 성숙미까지 더한 유부녀 배우들의 노력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또 ‘열애설’ 등 스캔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방송 관계자나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높인 것도 ‘유부녀’들이 득세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최근 주연 캐스팅에 있어서 결혼 유무가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며 “오히려 미혼보다 훨씬 안정된 상태에서 물오른 연기력을 선보이기 때문에 유부녀 배우 선호 현상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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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