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주차전쟁' 판교테크노밸리 가보니…

차도 못 대는데…최첨단 테크노밸리 맞아?

[일요시사=사회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업체 직원들이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판교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마다 주차전쟁을 벌인다. 이면도로에는 불법주차 단속을 경고하는 가로막이 붙어있지만 버젓이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하다. 신도시를 무색하게 만드는 주차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판교밸리’는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20만 평의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지난 2월 기준 634개 기업에 3만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올 연말이 되면 입주기업이 1000개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판교밸리의 완공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주차난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상 방치상태

신분당선 판교역에 도착하니 잘 정돈된 신축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여전히 공사 중인 건물도 눈에 띄었다. 타워 크레인과 덤프 트럭들이 오가며 흙먼지를 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는 불법주차 단속을 경고하는 가로막이 붙어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가로막 앞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이 많았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판교밸리 도로변은 거대한 주차장이었다.

심지어 버스정류장 앞도 일반차량이 점령한 상태였다. 서울로 이어지는 대왕판교로 왕복 8차선로 가운데 양쪽 2차로는 주차장이나 다름없었다. 공영주차장은 마치 ‘깜지’처럼 어지러웠다. ‘어떻게 차를 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밀착주차 돼 있었다. 인근 아파트 근처도 사정은 비슷했다. 판교밸리 직장인들의 복장은 캐주얼로 편안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차량은 답답해보였다.

판교밸리 한 게임회사에 근무하는 이모(32)씨는 매일 아침 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른 시간 출근길에 나서지만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회사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지만 불꽃 튀는 주차경쟁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오전 7시가 되면 대부분의 주차장은 만차가 된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혼잡한 다 시간도 오래 걸려 포기했다. 신분당선의 경우 노선이 짧고 환승이 불편하고 판교역과 판교밸리 간 거리가 애매하다. 걷기도, 버스를 타기도 어중간하다. 주차 전쟁은 퇴근시간대에도 이어진다. 공영주차장은 차들이 3∼4중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일과시간에는 차를 뺄 엄두도 못 낸다.

이씨는 업무를 보다가도 오후 6시만 되면 주차장으로 달려가 30분 이상 차를 빼주는 행렬에 동참해야 한다. 지옥 같은 주차전쟁 때문에 판교가 헬(hell)교로 불리고 있다는 것. 이씨는 “차라리 불법 주차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이라며 탄식했다.

실제 판교밸리 내 A사는 100명의 직원 중 건물 주차장을 할당받은 직원은 15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직원 중 절반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한다. 35명은 공영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찾아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공영주차장이 판교역 환승주차장 단 1곳뿐이라는 것.

아직 착공하지 않은 건물용 부지 3곳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지만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주차장 추가 건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익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차장 이용요금도 급등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차라리 벌금내고 말자…주차난 속수무책
업무 스트레스보다 큰 '주차 스트레스'

그렇지만 주차장이 마냥 부족한 건 아니다. 주차장법과 조례에 따라 업무용 시설은 30평당, 교육연구시설은 60평당 1대꼴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판교밸리 일대 건물들은 모두 법적 기준에 맞춰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즉 대중교통이 불편해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일부 빌딩 지하에는 거대 암반이 자리 잡고 있어 지하층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것도 주차난의 이유 중 하나다.

이처럼 판교밸리 주차난이 알려지면서 일부 기업체는 황당한 구인난을 겪기도 했다. IT업체인 B사의 경우 최근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합격자가 주차난을 이유로 입사를 거절하기도 했다. 결국 이 회사는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췄다. 일부 기업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이직을 고려하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밸리에는 광역버스 10개, 시내버스 7개, 마을버스 6개 노선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이 길고 노선도 부족해 외면받고 있다. 성남시는 판교부청사 부지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다. 미매각 용지 4곳도 임시주차장으로 확보했으나 주차난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판교밸리 주차난은 2009년 첫 입주 이후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말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지만, 단속 주체도 난감한 건 어쩔 수 없다. 성남시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다”며 “현실을 고려해 때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단속하며 유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판교밸리 임직원 중 80%는 성남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타려면 길게는 50분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 서울~분당을 운행하는 광역버스들은 혼잡도가 130%에 이른다.

분당선도 이용객이 급증해 상황이 비슷하다. 자가용으로 눈길을 돌리려 해도 주차전쟁이 걱정되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노외주차장 건설 전 임시로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차난은 주차장을 늘리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는 것. 일각에서는 현실을 고려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물 주변 ‘빙빙’

한편, 경기도와 성남시, 경기개발연구원은 ▲12개 도로 8.6km에 900대 분의 노상주차장 확충 ▲노상주차장 조기 착공 및 미착공 부지 주차장으로 활용 ▲주차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주차난 해소책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판교테크노밸리 통근버스 vs 마을버스

판교테크노밸리내 주차장 부족으로 일부에서는 회사별로 통근버스를 운행했다. 규정대로라면 각 회사 별로 한 곳의 버스 업체와 계약해 그 회사 직원들만 이용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게임업체 넥슨의 경우 4개 계열사가 업체 한 곳과 계약해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됐다.

이 지역 운송업체인 서현교통은 ‘영업권 방해’라는 주장을 펼치며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이를 해당 셔틀버스 운행 업체가 위치한 송파구에 고발했다. 그러나 송파구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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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