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어물쩍 앉은 강병규 신임 안전행정부 장관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지만…

[일요시사=사회팀] 박근혜 대통령이 강병규(59)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유정복 전임 장관이 인천시장에 출마함에 따라 그 빈자리에 안전행정부 제2차관 출신인 강 장관을 후임으로 선임했다. 강 장관은 임명 과정에서 중대한 인사 기준상의 흠결이 밝혀져 여야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그는 과연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까.

지난 2일 강병규 신임 안전행정부 장관이 취임했다. 강 장관은 취임식에서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안전행정부는 그 어느 부처보다 각종 국정과제들을 보다 활력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과 현장 속으로 더 가까이 더 철저하게 다가가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다음날인 3일 강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고식을 치르고 본격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강 장관은 안전행정부가 추진해야 할 역점사안으로 공정한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국민안전과 재난·재해 예방 강화, 정부3.0 확산과 성과 창출,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 토대 마련을 언급했다.

속전속결 인선
법 위반? 쉿!

박근혜 대통령은 새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강병규 전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앉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7일 브리핑에서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달 5일 사임한 유정복 전 장관의 후임으로 강 전 제2차관이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인선을 위해 장고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후임 인선은 불과 이틀만에 신속히 이뤄졌다. 민 대변인은 “강 내정자는 안행부 업무 전반에 걸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으며 부처와 국회 등 대외기관과 협조가 원활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수평적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췄고,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점이 발탁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위장전입 및 농지법 위반 등을 두고 야당이 강 장관에 대한 자질문제를 지적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이후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20일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일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 뒤 강 장관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장관은 위장전입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위장전입은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더욱 거셌다. 강 후보자는 자녀 교육문제와 연관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시종 머리를 숙였다. 강 장관의 배우자와 장남은 1997년과 2000년에 각각 이촌동과 후암동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전입했다. 강 장관은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어차피 이사할 것이니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었다”고 말했다. 또 2000년 두 번째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꼭 학군의 이점 때문에 특정 학교를 가야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 사정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그 학교 주변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강 장관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87년 2월 구입한 과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기간을 채우기 위해 발령지인 부산으로의 전입신고를 미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986년 4월 과천에서 부산으로 발령나 이사했음에도 이듬해 4월에야 부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 때문이다. 아파트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유학 후 돌아와서 2개월 만에 부산으로 발령나 2개월밖에 살지 못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투기나 세금면탈 목적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예외 없이 위장전입 문제를 파고들었고, 강 후보자는 그때마다 연거푸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다른 부모들이 교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다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처벌할 수 있겠느냐”면서 “국민이 그런 처벌에 수긍하겠느냐”고 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청와대는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면서 “이래놓고 어떻게 비정상의 정상화, 법과 원칙을 얘기할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강 장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강병규 안행부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에 대해 검증이 이뤄졌다”면서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불법선거운동 근절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 있어 무리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후보자가 일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장관을 임명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청와대의 의지라며 엄호했다.

행정가 임명 이유
선거 중립 표방

하지만 야당 일부 의원들은 강 후보자에 대해 행정 전문가로서의 업무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는데 그때 시점으로 봐서는 불가피했을지 모르나 지금 눈으로 보면 잘못이니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강 장관의 각종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 담당 참모들은 뭐하는 양반들이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전행정부 장관할 사람이 법 위반한 사람 말고는 없느냐”며 “군대 안 다녀온 사람, 농지법 위반한 사람은 공직에 앉아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주무부처 장관의 위법 사실을 두고 여러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청문회서 위장전입·농지법 위반 뭇매
보고서 채택 무산…박 대통령 임명 강행

일부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그는 “제 불찰이고 죄송하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고 위장전입을 수차례 사과했다. 그러나 사퇴 요구에는 “후보자로서 진퇴 문제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위장전입 문제로 홍역을 치른 역대 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강 장관 외에도 2010년 취임한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다. 당시 맹 전 장관은 언론사 기자 시절 배우자와 딸이 실제 거주지인 서울 방배동이 아닌 인천 주안동에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복귀한 기록이 드러나 주민등록 주무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야당의 공세에 부딪혔다. 당시 특파원 출국을 앞두고 딸이 호적에 아들로 잘못 기재돼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해 사무처리가 빠른 인천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위장전입과 함께 농지관리법을 위반한 기록도 갖고 있었다. 강 장관의 배우자인 김모씨는 2012년 8월 부친으로부터 논밭을 증여받은 후, 실제 경영을 하지도 않으면서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자신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 해당 논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의 논 4필지와 밭 1필지 등 총 5필지(7246㎡)로, 공시지가로 4억490여만원에 달한다.

강 장관은 “장인으로부터 30년간 위탁경작한 분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며 “법에 저촉된 부분이 없게 했어야 하는데 법무사에게 일임하다보니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토지 처분 여부에 대해 “아직 용인 백안면으로부터 해당 농지를 처분하라는 공문은 받지 못했으나 민간 매각이나 농어촌공사에 위탁매매 의뢰, 혹은 위탁 경장을 의뢰하는 등 위반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강 장관의 이러한 불법·탈법 사실을 미리 알고서도 내정한 것으로 드러나 뒷말이 무성하다. 강 장관은 청와대의 사전 질문서에 ‘위장전입 여부’ ‘농지 불법 취득 여부’ ‘자녀 이중국적 취득 여부’ 등을 물었고 여기에 모두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사전 질문서를 주는 것인데, 사실상 액세서리 아니냐”며 “사전질문서에 후보자가 거짓으로 썼으면 몰라도, 제대로 썼는데도 이렇다면 제대로 인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중앙·지방 잇는
내무행정전문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강 장관이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재직 시절에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용도로 지출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강 장관은 지방세연구원장으로 재직한 2011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조사비 용도로 업무추진비 3230만원(321건)을 지출했다.

이는 강 장관이 지난 3년간 쓴 전체 업무추진비 내역 694건 1억5700만원과 비교할 때 집행 횟수 기준으로 46.1%, 집행 금액 기준 30%에 해당한다. 강 장관은 재직기간 경조사비에 연평균 107건 1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과도한 경조사비 지출을 두고 개인적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진 의원실은 지방세연구원에 경조사비가 지출된 대상에 관한 상세 자료를 요구했으나 지방세연구원은 이에 불응했다.

강 장관의 재산은 1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9월24일 공직자 퇴직 재산신고에서 강 내정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 7억2000만원 상당과 제주도의 과수원 3306㎡ 2324만원 상당을 신고했다.
 

강 내정자는 또 본인 소유의 2003년식 SM5 743만원 상당과 배우자 소유의 2004년식 뉴EF소나타 932만원 상당 등 자동차 2대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퇴직 당시 강 내정자 예금은 외환은행 3614만원, 국민은행 2631만원, 배우자 예금은 삼성생명 3577만원 등이다. 강 내정자의 재산은 퇴직 때 그 전년 말 기준 재산신고액과 비교할 때 1401만원 늘어났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은 그동안 공직후보자를 내정할 때마다 논란을 샀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이러한 부분을 묵인하는 경향이 짙다는 평가다. 현 정권의 인사 철학과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말에도 청와대는 부실한 인사시스템이 드러나면서 거센 비난을 산 바 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일자 “검증할 때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즉 기존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때는 ‘불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강 후보자의 경우, 사전에 해당 탈법에 대해 알고서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어서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 사람이 그렇게 없나”
‘먹통’청와대 인사시스템 또 도마

강 장관은 내무부 시절부터 잔뼈가 굵은 행정 전문가로 알려진다. 1977년 행정고시 21회 합격 이후 78년 5월 사무관 시보로 임용됐다. 이어 79년 6월 이등병으로 입대 후 전두환 보안사령관 당시 보안사에서 근무하다 81년 9월28일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그는 제대와 동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수행비서로 발령받았다. 공직에 입문한 강 장관은 91년 내무부 행정관리담당관을 시작으로 장관 비서관, 행정자치부 감사관, 정책홍보관리실장, 지방행정본부장,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장을 거쳐 2009년부터 1년간 제2차관을 역임했다. 차관 재직 시절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했다.

구사일생 일화
독특한 이력도

그는 부산시를 거쳐 경산시 부시장,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지내는 등 현장 지방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5공과 김대중정부 등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이때 ‘아웅산 테러’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넘긴 일화도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실에서 일하던 83년 10월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 때 북한의 폭탄테러가 일어난 아웅산 묘지 현장에서 수행 중이었으나 화를 면했다. 당시 사고로 강 내정자의 상관이던 함병춘 비서실장 등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명박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2차관을 지낸 뒤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초대 원장에 취임, 신생 조직의 초석을 다지는 중이었다. 경북 의성 출신에 고려대를 졸업, 대표적인 TK 행정관료로 분류되지만 경기중·고를 거치는 등 학창시절부터 주로 서울에서 생활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에 평소 격이 없고 소탈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족으로는 부인 김수미씨와 두 아들을 뒀다. 첫째 아들은 2010년 병장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입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강병규 장관은?]

▲경북 의성 출생
▲경기고 졸업
▲고려대 법학과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
▲행정고시 21회
▲내무부
▲경산시 부시장
▲행정안전부 감사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국 국장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제2차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