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제4의 성’ 무성애자 세계

“남녀 모두 사랑해도 섹스는 싫다”

[일요시사=사회팀]이성애·동성애·양성애 외에도 제4의 성이 존재한다. 바로 ‘무성애’다. 무성애자들은 타인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당연히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구도 없다. 이들은 남녀의 몸이 뒤섞이는 섹스보다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을 원한다고 외친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무성애자의 정체성도 서서히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무성애는 무엇일까.

동성애, 양성애 등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다. 세상이 변하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지만 성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그러나 과거와 비해 이들의 목소리가 뚜렷해진 것은 분명하다. 흥미로운 건 동성애, 양성애 외에도 또 다른 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성, 동성 어떤 상대에게도 성적 이끌림을 느끼지 못하는 ‘무성애’가 그것이다. 보통 이들을 ‘에이섹슈얼’이라고 부른다. 의아하지만 성관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섹스가 싫어요”
플라토닉 러브?

우리 사회에는 이성애자가 주류다. 그리고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성소수자로 분류한다. 무성애자는 성적인 욕구가 삶에 있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성소수자 중에서도 극소수인 경우다. 하지만 이들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무성애자도 사랑을 한다.

단지 그 감정이 성관계로 연결되지 않을 뿐이다. 이들은 성욕을 억지로 누르지 않는다. 애초부터 성적 충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 걸 성관계보다 더 좋아할 뿐이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성관계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무성애자의 상징은 케이크 위에 깃발을 꽂은 모양이다.

무성애자의 구체적인 유형은 일곱 가지로 분류된다. 무성애자(Asexual)는 성적 끌림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일반적인 무성애자다. 반무성애자(Demisexual)는 정서적인 교감을 나눈 사람과는 사랑에 빠질 수 있으며 성욕을 느낀다.

회색무성애자(Grey Asexual)는 성욕을 느끼지만 필요성을 못 느낀다. 페티쉬 무성애자(Asexual Fetishist)는 무생물에 대한 페티시즘을 가진 무성애자다. 낭만적 무성애자(Romantic Asexual)는 사랑을 느끼지만 성적인 것은 거부한다. 무낭만적 무성애자(Aromantic Asexual)는 사랑도 성욕도 없다. 자기성애자(Selfsexual)은 자기 자신에게서만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넓게 보면 ‘초식남’과 ‘건어물녀’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연애보다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싶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무성애자들은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독신주의자들이 늘어나면서 무성애자들이 살기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솔솔 들린다. 

그러나 무성애자들은 양지로 나오지 못하고 음지에서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 성소수자의 위치에 있고 아직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무성애자들의 대표적인 안식처로 알려진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회원 수는 1000명이 넘는다. 수치상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무성애자들이 모여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곳 여성회원인 A씨는 성적인 끌림을 경험하지 않은 무성애자다. 어려서부터 이성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렇다고 동성을 좋아한 것도 아니다. 자연히 짝사랑, 첫사랑과 같은 감정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특별히 문제 삼지도 않았다. ‘언젠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겠지’. 단지 이 마음뿐이었다.

사춘기도 평범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다. 낭만의 캠퍼스에 입성했지만, 자신의 낭만과 타인의 낭만은 달랐다. 쏟아지는 미팅과 CC(캠퍼스커플) 소식에 주변은 들썩였지만 A씨는 시큰둥했다. 남들 연애사에 쉽게 공감이 되지 않았다. 차라리 독서가 더 즐거웠다. 자신을 위한 여유 속에서 행복을 느꼈다. 그러던 찰나에 제4의 성으로 알려진 ‘무성애’에 대해 알게 됐다.

‘딱 나다’ 싶었다. 그래서 무성애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보고 이것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교류했다. 그리고 자신이 무성애자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러나 커밍아웃을 하지는 않았다.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자신을 위해 투자하며 살아가는 삶을 걷기로 결심했을 뿐이다.

평화로운 무성애
남성보다 여성 많아

남성회원인 B씨는 조금 다른 경우다. 무성애자라는 공통점은 갖고 있지만 이성과 동성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성과 여성 모두 사랑할 수 있다. 연애감정을 느끼는 양성애적 무성애자였다. 그러나 설렘을 느낄 수 있지만 성적충동은 없다. B씨는 지금까지 남성도 만나보고 여성도 만나봤다. 성관계도 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적욕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때문에 만나던 사람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성관계를 요구하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심지어 키스나 성관계가 더럽게 느껴지기까지도 했다. 물론 자위행위도 그랬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평범한 이성과 동성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무성애자를 만나기 위해 무성애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위안이 됐다.

선천적으로 성적욕구 없는 사람들
육체접촉 거부…일반 감정만 느껴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적 욕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도서 <무성애를 말하다>의 저자 앤서니 보개트의 설문조사(2004)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를 보면 영국인의 1.05%는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성적인 이끌림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제 성의학계에서도 하나의 섹슈얼리티로 자리 잡는 중이다.
 

앤서니 보개트는 책을 통해 “남성이나 여성, 혹은 양성 모두에 대해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무성애다. 모호하지만 무성애라고 해서 로맨스가 불가분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험 자체만으로는 어떤 사람이 무성애자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없다.

무성애를 결정하는 것은 성행위의 결핍이 아니라 욕망의 결핍이다”고 설명한다. 과학전문지 <뉴 사이언티스트> 조사에서도 ‘성인의 1%가 성적 욕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무성애자’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성애와 동성애와 달리 무성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뇌세포의 형성 과정과 성적 취향이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회적 원인이 있을 거라 보고 있다. 독신주의자가 늘어나는 이유도 사람들이 무성애자로 변모해 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환경에 따라 자발적 독신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성애자들은 후천적 요인에 따라 성적 욕망을 잃은 경우는 무성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라거나 성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성애를 말하는 것이 못 마땅하는 것이다.
아직 무성애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반발의 목소리가 약한 편이지만 일각에서는 무성애를 맹비난하기도 한다. 이들이 무성애를 비난하는 이유는 동성애와 비슷하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무성애자들이 양성적으로 증가하면 그만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결혼과 출산률의 감소가 자칫 국가의 경제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그 이유다.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과(소수자연구) 교수는 “무성애자를 두고 사회재생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다”며 “기본적으로 무성애자도 개인의 ‘성’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들 사이에도 개인 간 차이가 있으며, ‘저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하는 잣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동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무성애자도 연애를 하고 로맨틱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 상대방과 성관계 속에서 성적 쾌감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관계하고 싶은 욕망에 휘둘리지는 않는다. 이들은 정신적인 흥분과 신체적인 변화가 일치하지 않는다.

동성애자들의 경우 커밍아웃이나 집단 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무성애자들은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뿐더러 커밍아웃을 하는 사례도 적다. 동성애의 경우 사회적 관념과 충돌해 마찰이 생기기도 하지만 무성애는 그렇지 않다.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존의 관습에 충돌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AVEN’(The Asexual Visibility and Education Network)은 전 세계적으로 6만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무성애자 커뮤니티다. 2001년 설립된 이 단체의 창립자이자 가장 유명한 무성애자인 미국인 데이비드 제이는 “우리가 고장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많이 토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에이븐을 통해 “자신을 발견했다”는 무성애자도 늘고 있다. 데이비드 제이는 성적 소수자로서 무성애자의 권리에 대한 요구와 투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다고 말한다. 무성애가 <정신장애의 진단과 통계 편람>에서 ‘과소 성욕 장애’로 규정됐을 때 AVEN 일부 회원들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무성애는 ‘LGBTAI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sexual, Intersexual, Queer) 표기 가운데 끼어든 알파벳 하나일 뿐이다. 현재 위치가 그렇다. 무성애에 대한 논란은 이곳저곳에서 미미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생산적인 논쟁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자신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일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

기능 문제없지만…성관계 ‘NO’
전 세계 인구 1% 못 느끼는 인류

이들은 사회 속에서 지옥을 겪고 있기도 하다. ‘너 혹시 고자?’에서부터 ‘애인 언제 사귀냐’ 등 집안 어른들의 재촉과 친구들의 음담패설이 이들을 둘러싸고 있어서다. 점점 성적으로 개방되어가는 사회가 야속할 뿐이다. 그래서 간혹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고 연애를 하거나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해진다.

흥미로운 건 무성애자 중 대략 70%가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여성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서 자위 욕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타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적 매력을 느끼는 빈도도 낮다. 또 성애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사회적·문화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남성의 발기는 명확한 반면, 여성의 질의 반응은 미묘하다. 이 차이에서 할 수 있듯이 남성이 성애에서 목표 지향적인 데 비해 여성의 욕망은 모호한 것도 관계가 있다.

무성애는 곤란한 질문과 맞닥뜨리게 된다. 무성애 남성은 이성애 남성보다 덜 남성적인가, 혹은 무성애 여성은 이성애 여성보다 덜 여성적인가 따위의 질문이다. 대다수 무성애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규정하지만, 대략 13%는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예 성애가 관심 밖의 일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전해지지만, 자신들의 정당한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무성애 운동이 점차 확산될 조짐이라고 한다.

무성애자 목소리
이제 걸음마 단계

무성애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무성애가 선천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과학적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양연구소의 연구자들이 숫양들의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 2년 동안 실험한 결과 양들의 무성애가 확인됐다.

양연구소 연구자들은 숫양과 발정기의 암양 두 마리, 숫양 두 마리를 일정 시간 함께 있도록 한 뒤 숫양 584마리의 ‘성적 취향을 확인했다. 56% 숫양만이 암양과 교미했다. 놀라운 결과였다. 실험 양들 가운데 9%는 숫양에게 반응을 보였고 12%는 어떤 성적인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이성을 대상으로 한 성욕이 자연계의 절대 법칙은 아님을 확인한 것이기에 유의미한 실험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무성애의 원인을 따지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남녀 신체적 특징 가진
‘인터섹슈얼’의 세계

‘inter(사이·중간·교차)’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섹슈얼(intersexual)’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 흔히 ‘IS’라고 불리는 인터섹슈얼은 여러 형태로 분류된다. 성기를 가지고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형태가 있거나 안쪽에 숨어 있지만 제 기능을 하는 경우 등 생식기의 ‘형태’와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쉽게 말해, IS는 남성의 페니스와 여성의 난소와 질을 모두 갖고 있다. IS는 태아 단계에서 중절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고, 어릴 때 수술을 해서 자신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어릴 때 수술을 하면 성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성정체성이 확립되는 성인이 된 이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진다.

독일에서는 매년 2000명 정도의 신생아가 IS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출생신고서에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을 기록할 수 있다.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내에도 IS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여자 육상선수 ‘캐스터 세메냐’를 두고 성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다. 조사 결과 IS로 밝혀졌다. 그녀는 여전히 여자 육상선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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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