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오희국 한국정보보호학회장 '보안을 말하다'

“정보유출 대란, 이상하죠? 심각한데 국민들은 침착하니…”

[일요시사=경제2팀] "보안의 시작은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오희국 한국정보보호학회 신임 회장(한양대 교수)이 보안의 출발점에 대해 말했다. 오 회장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검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결국 보안은 신뢰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KB국민, 롯데, NH농협 카드3사, KT, 티몬, CJ대한통운 등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줄줄이 터졌다. 이번에는 카드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대출 중개업자에게 추가로 팔린 사실이 드러났다. 2차로 판매된 개인정보는 1억 건에 육박한다.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태는 20년 만의 대형 붕괴 사건입니다. 과거 1994년 성수대교,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국민들의 반응이 의외로 침착합니다. 다들 체념했기 때문이죠."

오희국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이 연이어 터지는 기업들의 정보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에 씁쓸해했다. 오 회장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피해갈 수 없었다. 그는 "국민카드, 롯데카드 확인해보니 나도 털렸다"며 "안 쓴 지 10년이 넘은 카드사 정보도 털렸다"고 웃었다. 안산의 한양대 캠퍼스 연구실에서 오희국 한국정보보호학회 신임 회장을 만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오 회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카드3사 정보가 또다시 유출됐다.

▲ 우선 카드3사 1차 고객정보유출 당시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책에 있다. 1차 고객정보 유출 사태 후 금융당국은 유출된 정보를 '회수'했다며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했다. 유출정보를 '회수'했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이다. 어떻게 디지털 정보를 '회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학회에서 정말 경악했다. 디지털 정보는 결코 회수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구분할 수 없다. 디지털 정보의 속성조차 모르는 금융당국의 태도에 2차 정보유출사태는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 금융사들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 이번 사태는 어떤 고급기술을 가진 뛰어난 해커들에 의해 유출된 것이 아니다. 보안은 사슬과 같다. 모든 것이 단단해도 하나만 터져도 보안은 붕괴된다. 그런데 금융사들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철저한 감시는커녕 USB 통제도 허술했고, 고객정보에 대한 원본데이터도 덥석 외주업체에 넘겨줬다. 그만큼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보니 보안망이 쉽게 뚫린 것이다. 명백한 인재다.

- 인증수단은 적절한가. 해커들의 개인정보 수집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식별 번호가 필요하다. 애초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인증수단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주민등록번호 자체는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고유의 ID로서의 기능만 해야 한다. 쉽게 바꿀 수 있는 카드 번호나 비밀번호와 달리 주민번호는 바꾸기 어렵다. 불변의 정보다. 그런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너무 많다.

비밀스러워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가 너무 쉽게 이용되는 셈이다. 이미 주민등록번호는 많은 곳에 퍼져있다. 또한 불행하게도 주민등록번호 안에는 개인의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 주민번호만 알아도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생년월일, 지역, 성별까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찝찝한 거다. 식별 가능한 정보들을 암호화해서, 나중에 누군가 빼가더라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 다른 방법은 없나.


▲ 비용이 들더라도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 가장 강력한 인증수단은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이다. 그런데 너무 강력해도 문제다. 지문인식, 홍채인식은 한번 노출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추천할 만한 방식은 아니다. 노출이 되더라도 쉽게 바꿀 수 있는 인증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 외국은 어떻게 관리하나.

▲ 미국의 경우 주민번호를 인증수단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소셜시큐리티넘버(SSN)로 인증을 하기도 하지만 인터넷에서 인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회사자체에 인증 수단을 갖춰놓았다. 따라서 어떤 은행에서 고객정보 유출사태가 터졌다 해도 해당 은행 거래자의 정보만 유출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주민번호를 인증수단으로 쓰다 보니 한번 터지면 다 같이 터지는 것이다.

주민번호 자체가 개인정보…단순 ID화 절실
"정보 회수했으니 안심? 이미 엎질러진 물"

- 해커들은 주로 어디를 노리나.

▲ 역시 금융사다. 돈이 관련된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사 정보가 가장 효용가치가 높다. 금융사 고객의 정보는 마케팅에 쓸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과 카드사의 고객정보는 그 사람의 재정 상태까지 알 수 있어 이용가치가 높다. 금융사의 고객 신용정보를 통해 어떤 사람이 대출받을 만한 상황인지 파악이 된다. 해커들 입장에서도 팔아넘기기 굉장히 좋은 정보다.

- 그렇다면 소규모 사이트의 보안은.

▲ 쇼핑몰 등 작은 업체들의 보안 상태는 너무나 취약하다. 보안에 신경 쓸 여력도 없고 거의 뚫려있다고 보면 된다. 웹하드 업체를 조사한 적 있는데 이곳 보안도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보였다. 밝혀지지 않았을 뿐 이미 많은 정보들이 유출됐을 것이다. 다만 업체 규모가 워낙 작다보니 고객정보 양이 많지 않고, 금융사처럼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해커들에게 매력적인 곳은 아니다. 털어봐야 별 게 없기 때문이다.

- IT투자 현황 등 국내 보안의식은.

▲ 보안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분야다. 보안은 보초와 같다. 따라서 보안투자는 국방비의 개념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보안이 이익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안투자를 말 그대로 나가는 돈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보안을 못해서 잃는 손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지난 2011년 농협에서 고객정보를 유출했다.

이후 금융사들이 부랴부랴 보안투자를 잠깐 늘린 적이 있다. 그러다 1년쯤 지나면서 조용해지니까 금융사들이 또다시 보안을 방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보안투자를 동결하거나 더 줄였다. 특히 이번에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3사(KB국민, 농협, 롯데카드)는 지난해 모두 보안투자를 줄였다. 전쟁 평화시라고 국방비를 안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

- 기업과 금융당국의 자세는.


▲ 안보는 외주에 맡겨서는 안 된다. 보안 작업은 내부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안작업을 외주에 맡겨버린다. 여기서 사고가 터지는 것이다. 금융사의 경우에도 비대면 업무가 90%를 차지할 정도로 IT화되고 있다.

그만큼 IT분야가 전문화돼야 하는데 대부분의 IT업체들은 소규모 형태다.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도 IT분야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안 전문가가 있더라도 의사 결정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많은 분야가 IT화 되고 있는데 IT에 투자하는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다. 시대는 변하는데 정부의 IT 개념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오희국 회장은?]

▲한국정보보호학회 19대 회장
▲방송통신위원회 민관합동조사단 위원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자문위원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전임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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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