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받는 트랜스젠더 사연

긴 생머리 휘날리는 군인…정체는?

[일요시사=사회팀] 트랜스젠더도 예비군훈련을 받는다. 황당한 이야기지만 사실이다. 군 전역 후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는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일반 남성과 동일하게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긴 생머리의 여성이 동원훈련장에 나타나 일반 남성들과 2박3일을 동고동락하기도 한다.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을 타고 급속히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켰다. 이 사진 속에는 실내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군들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익숙한 교회의자와 얼룩무늬 전투복 차림의 예비군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긴 생머리의 여성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군필’ 트랜스젠더였다.

그녀들은 ‘군필’

사진의 진위를 두고 한때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그중에는 ‘아내가 대신 예비군에 나온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본인 외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 그리고 ‘여군’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여군은 군복무를 마치면 퇴역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다. 결국 사진 속 여성은 트랜스젠더로 좁혀졌다.

트랜스젠더가 예비군 훈련장에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군입대 전 수술을 하지 않고 입대 후 군생활을 마친 뒤 수술을 했기 때문이다. 군필 후 커밍아웃을 한 이들의 주민번호는 뒷자리는 1로 시작하므로 법적으로는 남성이다. 몸은 여성이지만 남성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다.

지난여름, 직장인 A(26)씨는 2박3일간 동원훈련을 받기 위해 군부대로 향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했다. 그런데 다소 낯선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었다. 긴 머리, 긴 속눈썹, 고운 살결, 심지어 화장까지 한 영락없는 여성이 전투복을 입고 서 있던 것이다. 예비군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밖에 없었다. 주변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예비군만 당황한 건 아니었다. 입소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던 현역병도 놀란 표정이었다. 민증을 검사하던 현역병은 상황실로 달려갔다. 이내 대대장 및 간부들이 집합했다. 간부들도 놀란 기색이었다. 이들은 급하게 회의를 한 뒤, 트랜스젠더로 밝혀진 이를 배려하기로 결정했다. 일반 예비역들과 다른 격실로 배치한 것이다.

트랜스젠더라도 규정상 훈련 면제나 열외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최선의 조치였다. 그래서 그는 2박3일 동안 훈련소 의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그리고 남들과 똑같이 탄띠를 매고 소총을 들고 훈련에 임했다. 특별한 사고는 없었다. 단지 뒷말이 무성했을 뿐이었다. 그는 훈련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대학생 B(24)씨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당일치기 대학생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도착한 훈련소에서 전투복을 입고 있는 여성을 만났다. 그는 두 눈을 의심했다. 여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에게 건너 들어보니, 캠퍼스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트랜스젠더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외 없이 모든 훈련에 임했고 다른 학생들처럼 PX도 자연스럽게 이용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이 이어져 안타까웠다는 후문이다.

전역후 뒤늦게 성전환 수술
일반 남성과 동일하게 훈련
동원 2박3일 동고동락하기도

이렇듯 예비군 훈련장에서 군필 트랜스젠더를 만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다. 비록 트렌스젠더지만 군 생활을 겪었던 사람들이기에 훈련의 의무가 있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군필 트랜스젠터가 유독 많다고 전해진다.

특전사 출신의 한 동대장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트랜스젠터 예비군에 대해 알고 있다”며 “특히 용산구 쪽 동대장들을 통해 트랜스젠더 예비군 관련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소 밀집지역에 유난히 많다”면서 “그쪽에서는 아예 단체로 차에서 내려 훈련에 참가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역 군필 트랜스젠더들은 화장도 잊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에게 훈련 면제나 열외는 없다. 군필자에게 예비군 훈련은 의무이기 때문이다. 다소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겠지만 간부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트랜스젠더의 예비군 훈련 면제 및 열외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술 여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애매한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슈퍼모델로 화제가 됐던 최한빛은 과거사 고백을 통해 군면제에 얽힌 사연을 털어놓은 바 있다. 당시 최한빛은 한 방송을 통해 입영신청을 했었지만 면제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남자들과 샤워를 하고 자야 하는 생활이 너무 감당이 안될 것 같았다”며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최한빛은 “결국 정신과 진단을 가지고 무작정 병무청을 찾아갔다”며 “병무청 관계자가 ‘이 얼굴로 군대 갈 생각을 했냐’며 ‘성형은 어디서 했냐’고 물어봤다. 나는 ‘성형을 하지 않았다’고 솔직히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군면제를 받았고 수술을 한 뒤 법원에서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까지 마쳐 법적 절차를 밟아 여성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후 꾸준히 모델로 활동 중이다.

성 소수자인 트랜스젠더를 바라보는 인식이 날이 갈수록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수원에서는 대중목욕탕 ‘여탕에 여장남자가 들어왔다’는 황당한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김모(31)씨를 붙잡았지만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김씨에게 어떤 법을 적용해야할지 고민에 빠졌다. 호적정정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남성이 맞았지만 성전환 수술로 여성의 몸을 가진 트랜스젠더였기 때문이다.

면제·열외 불가

경찰은 남성이 고의를 가지고 여장을 한 채 여탕에 입장했다면 성폭력특례법 혹은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수술까지 한 김씨를 순수한 남성으로 보기 어려웠다. 결국 경찰은 적용법조를 상의한 끝에 김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김씨가 출입구에서 표를 끊지 않은 채 여탕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고 김씨의 사정을 알게 된 여성 신고자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호를 1번에서 2번으로 바꾸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FTM트랜스젠더’란?
‘상남자’ 꿈꾸는 여자들

트랜스젠더 중 여성의 육체지만 남성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FTM(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라고 한다. 즉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남성만이 갈 수 있는 군대에 입대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진정한 남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군 입대를 희망하지만 FTM트랜스젠더는 법적으로 군 입대가 허용되지 않는다. 평범한 남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진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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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