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는 ‘생활고 연예인’ 백태

마이너 인생, 마이너스 생활

[일요시사=사회팀]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계만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한 곳도 드물다. 화려한 조명, 수많은 팬들 속에서 별처럼 사는 스타들이 있는가 하면, 스케줄 하나 없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연예인도 존재한다. 이들 중 일부는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과 등지고 있다. 이른바 생계형 자살을 선택한 비운의 스타들을 재조명해봤다.

단역배우 우봉식이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선택한 연예인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이들은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지만, 10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극단적 선택

우봉식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신의 월셋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0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주인집 딸이 이를 최초로 발견했으며, 조사 결과 우봉식은 이미 하루 전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년 43세. 우봉식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우봉식은 1983년 MBC <3840유격대>로 데뷔, 이후 안양예고를 졸업한 뒤 본격적인 배우의 길로 나섰다. 영화 <6월의 일기> <싸이렌> <플라스틱 트리> <사랑하니까, 괜찮아> 등에 출연하며 연기활동을 이어왔다. 2001년 유명 고추장 CF에서 비빔밥을 비벼 먹는 남자로 단독 출연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고, 2007년에는 KBS 1TV드라마 <대조영>에서 팔보 역을 맡아 활약했다.

그러나 우봉식은 <대조영> 출연 이후 이렇다 할 배역을 맡지 못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테리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봉식은 극도로 의기소침해졌고 술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다는 전언이다. 몇 해 전부터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먹기도 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는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연예인은 또 있다. 배우 정아율은 2012년 6월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정아율의 어머니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아율이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10원도 벌지 못했고 죽기 전 군대에 있는 남동생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정아율은 1987년 생으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방송된 문화체육관광부 공익광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해답이 있습니다-실연편>에 출연한 바 있다.

또한 모 화장품 CF에도 모습을 비추며 얼굴을 알렸다. 지난 2012년 KBS2 TV소설 <사랑아 사랑아>을 통해 배우로 정식 데뷔했으나 드라마 방영 도중 목숨을 끊어 데뷔작이자 유작이 됐다.

세상 떠난 후에야 이름 알린 그들은 누구?
우봉식-정아율-김수진-김지훈 등 잇단 자살
극심한 생활고 인한 우울증 “10원도 못벌어”

무명 배우였던 김수진 역시 지난해 3월 29일 생활고를 비관해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다. 당시 소속사 측은 “김수진 사망 이유는 생활고다. 90년대 후반 호주로 건너가 식당을 경영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재기를 준비했던 영화마저 미뤄지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전했다.

김수진은 지난 1994년 19세의 나이로 MBC 드라마 <도전>을 통해 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SBS 드라마 <도시남녀>, SBS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특히 김수진은 큰 키에 이국적인 외모를 자랑하며 다수의 광고에 출연했지만 이후 저조한 활동으로 생활고를 겪게 됐다.
 

90년대 인기그룹 투투 출신 가수 김지훈도 같은 이유로 자살을 선택했다. 김지훈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0세였다.


김지훈은 1994년 그룹 투투로 데뷔해 <일과 이분의 일> <바람난 여자> 등이 히트를 치며 큰 인기를 얻었다. 2000년에는 가수 김석민과 그룹 듀크를 결성, 가수 뿐 아니라 입담꾼으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김지훈은 그러나 2005년 마약 혐의로 기소되면서 모든 연예활동을 접어야했다. 이후 그는 사실혼 관계였던 5살 연하의 아내와 아들을 얻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등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SBS <스타 부부쇼 자기야>에 아내와 동반 출연하며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2009년 다시 대마초와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2010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아내와 결혼 2년 5개월만에 합의 이혼했다. 그의 아내는 2010년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으로 살고 있다. 이후 김지훈은 모든 방송출연이 정지되고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후문이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인기에 따라 철저한 등급이 나뉘어지고, 등급에 따라 주어지는 생활의 화려함도 천차만별인 냉정한 곳”이라며 “일정치 않은 수입으로 인한 불안감에 몇몇 연예인들은 부업을 찾아 나서는 한편,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톱스타들을 제외한 다수의 연예인들은 최저 시급에도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며 “연예인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일어날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사실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단역배우들의 삶은 10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도 한땐…

반면 오랜 무명시절과 생활고를 뛰어넘어 제2의 삶을 사는 스타들도 있다. SBS 드라마 <세번 결혼하는 여자>에 출연 중인 중견 배우 허진은 극심한 생활고로 고통을 겪었으나 최근 재기에 성공했다.

tvN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삼천포 역을 통해 인기스타로 급부상한 배우 김성균도 영화 <범죄와의 전쟁>으로 얼굴을 알리기 전 생활고 때문에 연기를 포기하려 했다.

이밖에 조성하, 정은표, 김병옥, 김정태, 유해진, 류승룡, 손현주, 안내상, 성동일 등 내로라하는 배우들 역시 무명시절 하나같이 생활고를 겪었다. 김보성과 아이비, 바이브, 이혁재, 박완규, 심진화, 김성수, 윤도현 등 유명 연예인들도 한때 일이 없어 생활고를 겪었던 사실을 고백해 놀라움을 준 바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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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