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정통 한은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

대통령이 꺼낸 경제 히든카드 ‘먹힐까’

[일요시사=사회팀] 한국은행 신임 총재에 이주열(62) 전 한국은행 부총재가 내정됐다. 그는 35년간 한은에서 일한 ‘정통 한은맨’으로 통한다. 인사청문회는 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은 총재 내정 소식에 한은 내부는 반기면서도 미묘하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 내정자가 취임하게 되면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주열(62) 전 한국은행 부총재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가 한은 업무에 누구보다 밝고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식견과 판단력을 갖췄다”며 내정 배경을 밝혔다. 이 내정자는 “현 시점은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 아주 어려운 시기”라며 “앞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시장과 교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한은의 주요 요직을 경험한 정통 한은맨으로 신망을 받고 있다. 그는 한은 생활 대부분을 조사업무와 통화정책 업무를 맡았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전문가라는 장점이 발휘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도 강점으로 꼽히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부총재 내정
수십년 경력자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이주열 전 부총재가 내정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안팎의 관심이 높다. 이 내정자는 통화정책의 전문성은 물론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적임자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은 통화정책 전문가이면서 시장주의자로도 유명하다. 다만 한은에 오래 머물렀던 경력에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은 내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내정자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성태 전 한은 총재 이후 4년 만에 내부 출신 인사가 총재로 내정됐기 때문이다. 직원들과의 소통 능력도 뛰어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 내정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주변에서 떠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조사 연구나 통화정책과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이며 뉴욕 사무소에 뽑혀갈 정도로 업무 능력도 탁월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오랜 기간 한은에 근무하면서 직원들로부터도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이 내정자 소식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임 총재보다는 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히 하면서 시장과의 소통에도 신경을 써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과 정부 사이에서의 가교 역할에 좀 더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물론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내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조직관리나 통화정책이 다소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점은 그 어느 때보다 통화정책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 전환기를 어떻게 맞이할지 주목된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저물가 기조 지속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내수부양을 통한 성장회복 등 통화정책 운용 측면에서 엇박자 신호가 곳곳에 잠재해 있다. 이 내정자는 부담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중요한 시기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총재 후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IB들은 이 내정자를 중립적 기조로 평가했다. 씨티그룹글로벌마켓은 이 내정자 임명 소식에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가능성 모두 낮아진 것으로 진단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내정자가 전임자보다 내부 견해에 더 귀를 기울일 것으로 전망하고, 한은이 올해 성장과 물가 예상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JP모건도 이 내정자를 컨센서스 스타일의 정책 결정자로 평가하고 거시경제 데이터와 금융시장 여건을 중시할 것으로 판단했다. 도이치뱅크는 이 내정자를 베테랑으로 비유하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가 향후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한국은행 인사청문회다. 이 내정자의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는 아직까지 개인신상에서 문제 삼을만한 것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재위 여당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측은 이 내정자가 한국은행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과 내부 평가가 좋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부드럽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측도 이 내정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청문요청안이 접수되고 이를 검토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이 내정에 대한 신상문제는 크게 문제삼을 만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기재위 김현미 민주당 의원실 측은 이번 청문회가 정책위주의 질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의 흠집내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요직 두루 거친 통화정책 전문가 정평
내부 반기면서도…대폭 물갈이설에 설왕설래

이 내정자의 경우 정권과 유착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개인 신상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선 그를 중도파 혹은 강경파로 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은 내부 출신이기 때문에 ‘중도적 매파’로 보고 있다”며 “그의 성향이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 드러날 인사 청문회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한은 직원들은 첫 인사청문회를 겪는 만큼 긴장과 걱정이 가득하다. 한은은 이번 총재부터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므로 신임 총재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부터 인사청문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짜고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막상 후보가 내정된 이후에는 이 내정자와 협의해 인사청문 준비팀을 구성하고 있다. 국회 서면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역대 첫 청문회
무사통과 점쳐져

청문회 단골 지적사항인 재산내역과 관련해서는 분산투자가 눈에 띈다. 이 내정자의 총재산은 2012년 공개 기준 14억3571만원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이는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 시세 하락 때문으로 금융자산은 매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조성과 증식 등에 대해서는 지적될 만한 사항은 보이지 않지만, 저축은행 사태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저축은행에 분산투자한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저축은행이 대거 퇴출됐던 2011∼2012년 당시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7개 저축은행에 8개 계좌를 두고 대부분 5000만원 미만을 분산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보호법상 저축은행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이 내정자는 2010∼2012년 본인 명의로 옛 진흥저축은행에 4518만∼4995만원의 예금이 있었다. 비슷한 기간 배우자는 솔로몬·서울·동부·더블유·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각각 4500만∼4962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진흥저축은행에는 5263만원이 예금됐고, 2011년 5000만원이던 한신저축은행 예금은 이듬해 2078만원으로 줄었다. 이 내정자 부부가 보유했던 8개 저축은행 계좌 가운데 5개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솔로몬·진흥·서울·더블유)에 만들어졌다. 이 내정자는 2009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은 부총재로서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의결하는 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

이 내정자 본인은 공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지만 자녀의 병역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병역회피 여부는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의사인 아들(32)은 인대 파열로 군대를 면제 받았다.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아들이) 운동경기 중 큰 부상을 당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가 청문회를 무사 통과할 경우 별도의 인준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곧바로 한은 총재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김중수 총재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그가 총재로 취임하게 되면 인사와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거 요직을 거쳤다 외곽으로 밀려난 이들을 복귀시키고 ‘한은의 혼’이라 불리는 조사국과 옛 정책기획국·금융시장국 등의 핵심 라인이 재부상할 것이라는 등의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내정자가 단기간에 조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어차피 박원식 부총재와 강준오·강태수·김준일 부총재보 등의 임기가 내년 4월이면 끝나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이 내정자가 ‘조직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지만 예전으로 되돌리기도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경우 조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내정자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지난 리먼사태 때 확인된 것처럼 필요 시 정부와 유연하게 협조하는 인물로 알려진다. 때로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004년 원화가치·유가·실업률이 모두 치솟으며 일명 3고를 겪었던 당시, 조사국장이었던 이 지명자는 정부가 실시했던 고환율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물가상승을 부추겨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원화가치 상승을 어느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한은 고유의 정체성 침해를 경계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05년 재경부 인사가 콜 금리 동결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을 때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었다. 그는 “금리 조정 시 과거에도 정부는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면서 “정부는 금리정책과 관련해 금통위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금통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무대 경험 전무
약점이라면 약점

한은 부총재 시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정부가 매달 금통위에 참석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며 결국 금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내부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김중수 총재 산하 한은 조직에 대한 비판은 당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때로는 한은에 쏟아지는 비판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첫 연대 출신 총재…이미 검증된 능력자
한은에만 오래…‘우물 안 개구리’우려도

이 내정자는 연세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한 언론 기고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밝혔다. 그는 “아직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바꿔 추가적인 완화 조치로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운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가 주도 경제계획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언급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를 신뢰하고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시 경제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을 우려하기도 한다. 금리요구를 인상하는 목소리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내정자는 강원도 원주 출생으로 원주 대성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77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해외조사실장·조사국장·정책기획국장을 거쳐 2007년 부총재보, 2009∼2012년 부총재를 역임했다. 재직 기간 중 유학을 떠나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하기도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은총재에 임명된 8명 중 7명은 서울대 출신이었다. 20대 이경식 총재만 유일하게 고려대 출신이었으며, 이외의 대학 출신자는 전무했다. 그 이전에도 미국·일본 대학이나 서울대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내정자가 25대 총재로 취임하게 되면 역대 한은 총재 중 처음으로 연세대 출신의 총재가 된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이 내정자는 또 강원도 출신 두 번째 한은 총재가 될 전망이다. 1987년 이후 한은 총재의 출신지는 서울 2명, 부산 2명, 전북 2명, 강원 1명, 경북 1명으로 다양했다.

친기업·친시장주의
통화정책 편향 우려

한은 총재는 많은 고위직 중에서도 글로벌 감각이 특히 요구되는 자리다. 경제 및 금융 관련 다양한 국제회의에 수시로 참석해 의견을 주고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수준 높은 영어구사 능력은 기본이다. 이 내정자의 어학능력은 국제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는 한은 입사 후 한은 뉴욕사무소에서 3년간 수석조사역을 지내기도 했다. 부총재 당시에는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등 다수의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맡은 보직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은 이사급 이상의 직위를 맡을 정도가 되면 영어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내정자의 국제적 네트워크는 김 총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총재는 총재직을 맡기 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를, 총재로 임명된 후에는 BIS(국제결제은행) ACC(아시아지역협의회) 의장직을 맡는 등 다양한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며 한은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반면 이 내정자는 정통 한은맨으로 상대적으로 국제 업무를 해본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제 업무에 관심을 얼마나 쏟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노력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한 금융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과거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때도 관여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제협력도 총재 혼자서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기 떄문에 글로벌 감각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이주열 내정자는?]

▲강원도 원주 출생
▲원주대성고 졸업
▲연세대 경영학 학사,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실 실장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수석조사역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실장
▲한국은행 조사국 국장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국장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부총재보
▲한국은행 부총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