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실전무술의 달인’ 임성학 세계호신권법연맹 총재

“호신권법, 대한민국 정통 실전무술”

[일요시사=사회팀] ‘호신술’을 배우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서 시작된 ‘호신권법’은 ‘호신’과 ‘권법’을 접목한 실전종합무술이다. 호신권법은 모든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제압한다. 불의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임성학 세계호신권법연맹 총재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해 40년 넘게 무술을 연마했다. 임 총재는 태권도 공인 9단, 공수도 9단, 합기도 8단, 경호무술 공인 9단 등을 보유한 ‘무술인’이다. 이런 그가 세계호신권연맹을 탄생시켰다. 연맹은 지난해 6월 사단법인으로 시작해 현재 부산, 인천, 대구, 경기북부, 제주, 중국 하남시 등 광역시·도 협회를 구성하며 전국에 존재감을 알리며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호신권법’이란 무엇일까.

 

호신권법 창시자

 

“세상이 점점 각박하게 변하고 있어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무술은 실전에 약해요. 무술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무술을 연마한 사범들은 많아요. 문제는 그들이 제자들에게 지도하고 있는 것이 무술인지, 스포츠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무술’이 실종된 거죠.”

무술을 배우는 기본적인 목적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싸움’을 잘하기 위함이다. 실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세도 자세지만 제대로 먹힐 만한 ‘기술’이 필요한 것. 아쉽게도 태권도, 합기도 등 일반적인 체육관에서는 실전무술보다는 운동 혹은 스포츠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무술계의 현실에 한계를 느낀 임 총재는 참다운 종합무술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다.

 

심신 수양·바른 인성·인간 존엄성
발 공방술·손 타격술·밀착 제압술

 

“자신의 몸과 함께 타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싸움을 잘 해야죠. 실전이 중요합니다. 호신권법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무술입니다. 상대방과의 거리에 따라 발 공방술, 손 타격술, 밀착 제압술 등의 3대 원칙을 갖고 연구했습니다.”

‘연속공방타격술’ 호신권법은 방어와 동시에 공격한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연속공방타격술, 연속 변환타격술과 제압술, 유연성과 스피드를 통한 순간파워술, 호신제압술, 실전대련품세, 선제타격제압술, 방어적 공격술 등이 있다.

“연속공격이 호신권법의 특징입니다. 원 투 쓰리 포 동작으로 끊어지는 게 아닌, 원형 동작이죠. 호신권법도 태권도처럼 기본 동작과 품새가 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단기술이 주를 이룹니다. 남녀노소 가능한 동작들이에요.”

태권도는 방어를 완성하고 공격을 하지만 호신권법은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완성한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여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것. 현재 호신권법은 전국의 도장에 보급되고 있다. 많은 관장들이 임 총재에게 찾아와 무술을 전수받고 있다.

 

 

“호신권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무술을 갈망하는 인재가 필요해요. 체육관이 아닌 도장을 원하는 사람을 찾아요. 무술은 건강한 정신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무술, 참무도인을 찾기 어려워요.”

부모들은 아이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태권도장에 보내지만, 현실은 ‘어린이집’이다. 아이가 나올 때쯤이면 도장 앞에는 부모들이 서성거린다. 도장을 놀이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임 총재는 이것이 ‘무술의 실종’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관장들은 고민해야 합니다. 무술을 가르칠 것이냐, 운동을 가르칠 것이냐. 선택을 해야죠. 지금 체육관을 다니는 아이들은 자신이 무술을 배우는지, 운동을 배우는지, 이 개념도 잡히지 않았어요. 사실 체육관이란 용어도 잘못된 거예요. 수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도장이 옳습니다. 도장은 질서가 잡혀 있는 엄숙한 장소여야 해요.”

체육관이 보편화되면서 도장이 점점 스포츠화됐다. 그리고 돈에 집중하게 된 것. 요즘 관장, 사범들은 제자들과 학부모들에게 끌려 다닌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개 그렇다. 그리고 사제지간의 위계질서도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고.

 

관장·사범들이 굽실굽실
제자·학부모에 끌려다녀
위계질서 무너져 안타까워

 

“‘우리 체육관은 바른 인성을 가르친다’고 떠들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이게 올바름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뭘 배우겠어요. 갈수록 사제지간의 의리도 희미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도장이 무너지니, 사회도 혼란스러운 거죠.”

중국영화를 보면 나이가 많은 무술인을 존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내공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사제지간의 질서가 무너진 현실이다. 또한 용어 정리도 엉망이라고.

“사제지간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배움을 부정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다운 무도인 정신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용어도 문제예요. 보통 체육관을 하면 다 관장이라고 하죠. 근데 70대 관장과 20대 관장이 자리에 앉으면 똑같아요. 사제지간의 의, 무도인의 정신이 말살되는 원인입니다. 자기 사부 앞에서는 명함을 내미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제자는 관장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도인의 정신문화가 되살아나야 합니다.”

 

‘참된 무술’실종

 

임 총재는 호신권법을 통해 실전무술 보급과 함께 무도정신의 부활을 기대한다. 진정한 무술인들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호신권법연맹은 창립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많은 도장에서 호신권법을 정규과정으로 채택하고 있다. 특강 요청도 쇄도하고 있는 상황.

“호신권법은 타 무술을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며 종합무술로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변화로 무술의 발전을 선도해야죠.”

‘참무술, 참무술인’을 지향하는 임 총재의 열정, 호신권법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임성학 총재는?]

 

▲아태평화재단 산하 평화 아카데미 총동문 제5대 사무총장
▲국회의원 비서관, 신한국당 지역구 조직부장대행
▲대한신용정보 상무이사
▲화진그룹 총괄관리이사
▲태권도 경희대금메달 체육관 총관장
▲대한민간(탐정)조사협회 상임부회장, 친목도모위원장
▲동국대·광운대 국제디지털대 PIA최고위과정 지도교수
▲대한민국 태권도 천무회 상임고문
▲국제경호무술연맹 고문(경호무술 공인 9단)
▲대한민국합기도협회 고문(합기도 공인 8단)
▲대한 공수도 연맹(공인 9단)
▲태권도(공인 6단)
▲법무부 부천지청 범죄예상 소사 보호관찰부 대표
▲새마을 광명시 지회 감사
▲저서 <인생게임에서 이겨라> <실타래를 풀어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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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