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광고천재’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

“좋은 광고는 세상을 바꿉니다”

[일요시사=사회팀] 이제석 대표를 만나고자 상수역 인근에 위치한 작업실을 찾았다. 조금 허름해 보였지만 회의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회의실 의자는 다름 아닌 자동차 시트였다. 소품 하나하나에 독특함이 묻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대표의 꾸밈없는 옷차림새가 그의 진정성을 대변했다.



세계 3대 광고제의 하나인 뉴욕 윈쇼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국내외 유명 광고제에서 50여개 상을 휩쓴 천재적인 크리에이터 이제석 대표. 그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예술과 광고를 넘나들며 문화예술적인 요소가 가미된 광고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행복을 위한 광고

최근 서울시청역 지하 출입구에 인권 조각품이 설치됐다. 이를 두고 말이 많았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 광고가 아니라 예술적인 부분을 도입한 공익 캠페인 광고였다. 이 대표가 직접 땀 흘려 만든 수작업 작품이었던 것. 그는 문화예술적인 요소가 가미된 공익 캠페인 광고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공익광고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과 관련돼 있어요. 물리적인 여건은 정부가 사회 인프라를 통해 마련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 인식은 캠페인을 통해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이 필요하면 물을 수입한다? 이건 매우 단적인 생각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물을 아껴야죠. 광고는 이러한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이 대표는 기획만 하지 않는다. 현장 작업에 직접 참여한다. 손맛이 들어간 수제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 열심히 땀 흘린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은 아우라 자체가 다르다는 것.


“사람들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수제를 찾잖아요. 보는 것도 수제여야 해요. 이건 진정성의 문제죠. 사람의 체취가 묻어 있는 광고는 확실히 달라요.”

요즘 그가 보여주는 작품은 광고라기보다는 설치미술, 회화, 조화와 가깝기도 하다. ‘광고홍보의 목적을 가진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예술을 만드는 광고인인지, 광고를 만드는 예술인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한다. 때때로 이 차이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굳이 결론을 내리진 않는다. 그리고 그는 디지털 보다는 ‘아날로그’를 추구한다.

“저도 한때 디지털 매체에 의존한 적이 있었어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최첨단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역으로 아날로그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수단적이고 반복적인 광고는 목적적이거나 본질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진짜 중요한 건 콘텐츠인데 말이죠.”

이 대표는 살아 있는 광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체 의존적인 광고는 일회용 광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좋은 광고 콘텐츠는 알아서 돌고 돌아 인구에 회자된다는 것. 광고의 콘텐츠가 훌륭하면 신문·방송·라디오·스마트폰 등 어떤 매체든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혼자 걸어 다니는 광고가 좋은 광고예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거죠. 강남스타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콘텐츠가 좋으니까 알아서 퍼지잖아요.”

보수적 틀 깨고 ‘인식의 틀’서 해답 찾아
‘살아있는 광고’ 대중 기억 속에 오래 남아

그렇다면 이 대표의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는 ‘제품’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순수성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든 창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아이디어가 절로 나온다는 것.


“아이디어는 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어요. 즉 제품 속에 아이디어가 내재돼 있는 거죠. 제품을 들여다보면서, 이 제품을 만든 창작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배경을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 대표의 광고는 제품이 주인공이다. 연예인으로 광고하는 것보다 제품중심으로 광고하는 것이 홍보에 더 효율적이라는 것.

“가구 광고면 가구, 과자 광고면 과자가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이제석광고연구소는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젝트 시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흥미로운 건 단 한 번도 광고 경쟁PT에 참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형식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광고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간 경쟁PT 없이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세계적인 명작을 만들었다.

“경직된 조직을 싫어해서 해쳐 모여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는 스케일에 따라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철야작업을 할 때도 있죠.”

또한 이제석광고연구소는 부설로 광고연구원을 운영 중이다. 예비 광고인들을 위한 일종의 도제교육이다. 학교 교육과 차별화된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스킬보다는 멘탈을 많이 가르치죠. ‘진정성 있게 장인정신을 갖고, 광고주가 주인이 아닌, 대중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광고를 해라’ 이런 식의 교육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의 단순한 광고라도 엄청난 인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죠.”

이제석광고연구소는 정부부처, NGO 등과 일을 안 해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그만큼 이 대표의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 그는 “광고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인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접근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대부분 마음에 의거해 움직이죠.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도 단순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좋은 인식의 씨앗을 심으면 좋은 결과가 핍니다. 광고가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제 작품에는 과격한 면도 있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죠.”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광고지만 이 대표는 늘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씨름한다. 지금 그의 피땀이 우리 사회의 인식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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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