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잔 실금에 “합의금 1000만원 내놔” 업주 협박

경찰 고소에 언론 제보 압박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자영업 현장에선 고객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평판 피해 등을 우려해 이를 수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한 식당 손님이 업주에게 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4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엔 ‘손님의 1000만원 요구와 언론 제보 협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최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어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졌다”며 말문을 텄다.

A씨에 따르면 이달 초 손님에게 제공된 소주잔에서 실금이 발견됐다. 당시 휴무였던 그는 며칠 뒤 해당 손님이 전화로 보상을 요구해 내용을 알게 됐고, 당일 즉시 보험 접수를 마쳤다.

문제는 상대방이 보험사가 아닌 업주 개인에게 직접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손님이 ‘피를 토하는 중상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함께 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가족이 대학병원 관계자라 진단서를 부풀릴 수 있다’는 식으로 엄포도 놨다”고 주장했다.

합의금 산정의 기준도 분명치 않았고, 액수 역시 700만원으로 낮췄다가 다시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상대방은 지금까지 인과관계가 입증된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 고소는 물론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3차례 보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치료비와 보상을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증거 하나 없이 언론 제보 등을 무기로 거액을 요구받는 상황에 피가 마르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호흡이 이상해 응급실도 다녀왔지만,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가게라 마음을 다잡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카페 회원들은 “언론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 “연락을 끊고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해 둬라” “보험사와 합의하면 되는데 왜 개인에게 따지는지 이해가 안 된다” “대학병원 지인을 들먹이는 것부터 어이가 없다” “상습범 아닌지 의심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사한 일을 겪었다는 한 회원은 “당시 고객이 보험사 연락은 받지 않으면서 매장에 전화해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는 등 협박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며 “지금까지 11년째 장사 중인데 이런 사안은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조언했다.

법조계에선 보상 여부는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판단될 사안인데도 A씨에게 직접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공갈 또는 공갈미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문자메시지나 녹취 등 구체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선 언론 제보나 신고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지만, 이를 금전 요구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까지 허용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법원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사안처럼 과도한 보상 요구나 평판을 매개로 한 압박을 가하는 소비자는 이른바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로 불리기도 한다.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문만으로도 해당 업체는 치명적인 평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소상공인 생업 피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24년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노쇼, 불법 광고대행, 악의적인 리뷰·갑질 등을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 제시했다.

특히 발표 자료에 인용된 지난 2023년 조사에선 경기도 내 소상공인 55.8%가 최근 2년간 갑질 및 악성 댓글 문제를 경험했고, 41.9%는 블랙컨슈머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손님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평판 리스크를 내세워 업주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례는 이전부터 반복돼왔다.

앞서 지난 2023년엔 한 30대 남성이 전국 횟집에 전화를 걸어 “회를 먹고 식중독으로 응급실에 갔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해당 남성은 약 1년간 50차례에 걸쳐 자영업자들로부터 784만6000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국면이었던 지난 2021년엔 이른바 ‘양주 고깃집 환불 갑질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경기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식사를 마친 모녀가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이 앉아 불편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막말했고, 업주가 이를 거부하자 이들은 해당 식당을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고, 업주를 돕기 위한 일명 ‘돈쭐’ 소비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공갈미수와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모녀를 검찰에 송치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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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SNS에 적었다. 지난 1월 다주택자 관련 글을 쓰면서 한 말이다. 이제 그 말의 결과가 곧 나온다. 부동산 가격은 매매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휩쓸린다. 부동산 시장에 작은 불씨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큰불로 번지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전문가는 저마다 원인을 분석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정권 흔드는 집값 이슈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손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듯 부동산을 꼭 가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값은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믿음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가 허황한 소리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전쟁 리스크까지 뚫는 기세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6641.0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712.73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게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장에 진입한 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양새다. ‘주식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함께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쳤다. 돈줄을 묶고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이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매 전후로 세입자를 구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했다.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X에 언급→정부, 정책 발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는 평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6·27 대책에 대해 공급 없이는 잠깐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의 열기를 당장은 가라앉힐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세로 이어가긴 어려우리란 전망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7일 이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호 착공 등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차례 다주택자 관련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받던 세금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세율로 시행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1년씩 유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보수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일갈했다. 지난 2월12일 다주택자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이날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예외를 뒀다.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 내놔도 계속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도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도 표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대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X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이력이나 이후 정책 수정 노력 등을 따져 보고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적 주택 구입 등을 한 공직자를 찾아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의 정책 설계에 참여하면 제도가 왜곡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히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조금 더 열어줬다. 지난달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확정됐다. 종료 당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장도 다주택자에 대해 언급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예상 밖의 시장 흐름 그는 지난달 29일 X에 “혹시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통계를 언급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은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인데 중과 유예 종료(오는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이다. 반면 증여하면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지에 의심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 정부 정책, 국세청장의 경고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 상황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매물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종료가 이뤄지면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매물까지 거둬들여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도 나온다. 매물 나오길 기대했지만… 관망세 들어가면서 감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새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2699건으로 한 달 전보다 5.9% 줄었다. 매물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2월 이후 늘기 시작해 지난 3월21일 8만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중랑구(-16.9%), 강북구(-13.3%), 노원구(-13%)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컸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8.6%, 4.9% 매물이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집값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전세 가격은 0.22% 올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수자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생각에 매물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세입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 상승을 걱정해야 하고, 전세로 살길 원하는 세입자는 씨가 마른 매물 앞에 속수무책 상태다. 전세 세입자 불똥 튀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파장이 큰 이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