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툭튀’ 욱일기 논란,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7.15 10:23:50
  • 호수 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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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달리…막을 방법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독일은 이른바 ‘반나치법’인 형법 86조를 통해 헌법에 반하는 단체에 대한 상징물(하켄크로이츠) 등 사용을 금지하며, 실제로 나치 상징물 옷을 입은 10대가 총을 맞아 사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욱일기가 아파트, 차 등에 무분별하게 붙어 있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국내서 욱일기를 봤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욱일기 벤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어제(7일) 오후 5시 대전 방향 죽암휴게소 지나서 욱일기 차량을 봤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군국주의 상징

A씨는 “참다 못해 옆에서 창문 열고 욕했다. 그러자 보복 운전을 당했다”며 “창문 열고 욕설과 손가락 욕을 했는데 보복 운전까지 당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서만 욱일기 차량을 봤지, 직접 본 건 처음인데, 어떻게 저러고 돌아다닐 수가 있느냐”고 분노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차주가 일본 사람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사람들 자극해서 합의금 받으려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온라인에선 국내서 욱일기를 봤다는 사람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본인을 탁송 기사라고 밝힌 B씨는 “지난 3일 12시에 수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고 있는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며 “차 뒷유리에 욱일기를 두 개나 붙이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벤츠를 보고 내가 더위를 먹었나 싶었는데, 그 차량 앞을 보니 조수석 앞 유리에도 욱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차량을 따라갔지만, 차량 앞 유리 전체가 썬팅이 짙어서 운전자의 얼굴을 볼 순 없었다.

그는 “끝까지 따라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선을 바꿔 휴게소로 들어가는 바람에 아쉽게 놓쳤다. 그런데 이런 차량은 뉴스에 제보해야 하나, 관심을 그치지 않고 (욱일기를 사용하지 않게)계속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착 지적했다고 보복 운전
하필 현충일에 게양했다고?

현충일에도 욱일기 논란이 있었다. 지난달 6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3층짜리 아파트 36~37층에 욱일기가 걸렸다.

이날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최모씨는 “아이와 함께 아침에 태극기를 게양하려고 창문을 열었다가 맞은편 아파트 고층에 내걸린 욱일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호국영령 등을 기리고 추모하는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건 것에 화가 나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욱일기를 내려 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화가 불이 날 정도로 많이 왔다. 내부 방송으로도 욱일기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는데도, 해당 입주민은 답이 없었다. 욱일기 게양 이유도 알지 못한다. 강제로 (욱일기를)내리는 방법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욱일기를 내건 것에 대해 옥외광고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했지만, 규제하려고 해도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법률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난처해했다.

욱일기를 게양했던 입주민이 의사인 것으로 알려지자, 온라인에는 그의 실명과 병원명 등 신상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입주민은 욱일기를 바로 철거했지만, 해당 아파트 현관 앞은 음식물로 추정되는 오물과 ‘토착 왜구’ 등의 비난 글로 뒤덮였다.

지자체까지 나서 해당 집을 찾아가 욱일기를 내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집 앞에는 ‘여행 가서 아무도 없다’는 내용의 종이만 붙어 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 과정서 동명이인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욱일기를 내걸었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법적 갈등을 빚는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헌절, 광복절에도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정부가 자위대함 입항 허락해서?
“욱일기 게양은 용서 없는 범죄”

욱일기가 화두에 오른 것은 당연히 정치권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5월29일 “윤석열정부가 기어코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 함의 입항을 허용해 국민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일본의 군국주의마저 눈감아주려고 하나.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우리 군은 ‘자위함기는 욱일기가 아니다’라고 변명하지만, 일본은 ‘자위함기는 욱일기가 맞고, 욱일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면죄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모두 고려하면 윤석열정부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서 욱일기를 단 자위대 함의 입항을 허용하는 게 맞느냐”고 질타했다.

일각에선 욱일기 자위대 함정의 입항 이후 국내서 욱일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일을 예방하고자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지난 2일,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본 욱일기를 아파트에 내걸거나 자동차에 부착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옥외광고물법의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욱일기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금지법은?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징물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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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