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본인 확인 현장 가보니…

아파 죽겠는데 ‘대환장’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앞으로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을 예방하려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적 홍보가 미흡해 병원을 찾아가서야 의무화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 사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됐다. 병원이나 의료기관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외에도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도 가능하다.

미흡한 홍보

또 사진이 부착돼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명시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도 유효하지만,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디지털 인증 방법이 도입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 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확인 서비스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병원서 첫 진료를 받는 초진 환자나 재진 환자는 무조건 신분증을 내야 하지만 한번 확인 이후 6개월 내 같은 병원에 갈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제도 개선 취지는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악용 사례가 계속 발생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년간 3만5000건의 도용 사례를 적발하고 급여비 약 8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 도용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적 홍보가 미흡한 상황서 병원을 찾아가서야 의무화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정수급 사례 방지 목적
병·의원 창구 여전히 혼란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는 종종 혼란이 빚어지고 있었다. 병원에는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해놨지만 신분증 확인 절차가 추가됐다는 소식을 모르고 내원한 환자들 수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다급히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받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제공하는 간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해 신원 인증 뒤 접수했다. 다만 신분증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되돌아가거나 안내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항의하는 환자는 없었다.


문제는 스마트폰 활용이 자유로운 젊은 층에 비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은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내과의원을 찾은 A씨는 간호사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지만 “신분증을 안 갖고 왔다”는 말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안내받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간호사에게 앱 다운로드부터 본인 인증까지 도움을 받아야 했다.

해당 의원의 한 간호사는 “대부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신데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걸 잘 모르신다”며 “신분증을 사진 찍어 놓은 걸 보여 주시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어제 같은 경우 환자분들이 몰렸는데 제도가 바뀐 첫날이라 그런지 진료 접수가 지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 데도 그런 것처럼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진료를 마치고 나온 B씨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도 진료받을 수 있다는 건 몰랐다”고 말했다.

C씨도 “신분증 없이도 진료받을 수 있는 건 몰랐다”며 “병원 앞에 붙어 있는 안내문에는 신분증 지참만 나와 있을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평소의 3∼4배인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14일 이내에 병원을 다시 찾아 신분증과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분증 없어 당황
“와서 알았다” 진땀

신분 확인용으로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서 심각한 허점이 발견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본인 휴대전화가 아니더라도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타인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엔 사진이 부착되지 않아 타인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도용해도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점도 제기된다.

정부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 방문 환자의 본인 확인 의무화 시행은 지난 20일부터 시작됐으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의 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3개월간 본인·자격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와 부당이득금 처분이 유예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1차 위반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분증 대여·도용 적발 시 의료기관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 행위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유예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각 기관·단체에 “계도기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 자격확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효성은?

이어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하거나 전액 본인 부담 후 본인 확인 시 환급하는 방법이 있음을 충분히 안내해 방문환자를 돌려보내는 등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또 진료 의뢰 등으로 병원을 옮긴 경우, 응급환자와 중증장애인·임산부 등도 예외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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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