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색용 ‘청년도약계좌’ 속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3.12 08:34:29
  • 호수 1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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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데 투자하는 게 더 낫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다.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그야말로 돈이 되는 장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민생토론회서 했던 발언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이런 상황에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이 청년도약계좌로 바뀌었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3월에 가입이 가능했으며, 문재인정부가 만든 2년 만기 적금이다. 기본 연이율은 5%였으며 은행에 따라 우대이율, 세금 혜택까지 포함하면 금리가 최고 10.49%에 달했으며 반응도 좋았다. 

대부분…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만 200만명이 몰리는 등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원활한 업무를 위해 출생 연도별로 5부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책정된 본래 예산은 456억원으나 추가예산 책정에 들어갔다.

큰 호응을 얻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자, 윤석열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을 이어받아 ‘청년도약계좌’를 만들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정부의 첫 번째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으로, 납입금에 정부지원금을 보태 5년에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적금상품이다. 19~34세의 청년이 달마다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만4000원까지 지원해 준다.


1인 최대 지원금은 만기가 5년이므로 60(개월)을 곱해 144만원인 셈이다. 정부는 이에 이자와 비과세 혜택 등을 더해 5000만원을 채워줄 것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지난달 22일부터 조기 개시해 지난 8일까지 운영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56만6000명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2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수는 누적 18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신청자 가운데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신청자 수는 41만5000명이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연계가입 신청을 지난 1월25일부터 받고 있다.

청년희망적금과 분위기는 정반대다. 과거에는 조건만 맞으면 적금을 무조건 넣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청년들이 조건이 맞아도 계좌 개설을 생각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제시됐던 만기 날짜가 지나치게 길다는 목소리가 곳곳서 흘러나왔다.

지금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했지만 만기가 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해 둔 사람들이 많다. 

‘청년희망적금’ 비교하니…
은행 카드 써야 우대금리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유인책이 이어졌고 은행권의 자금 재확보 경쟁도 심화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다. 여전히 청년희망적금 만기 자금 다수가 은행 입출금 통장에 그대로 예치돼있다.


5대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를 포함해 요구불예금 잔액은 같은 기간 590조7120억원서 614조2656억원으로 23조5536억원(3.99%) 불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616조7480억원서 1월 말까지 한 달 새 26조원가량의 자금이 빠진 것과는 반대 양상이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연말을 기점으로 회계 처리 등 목적으로 빠진 기업예금이 다시 돌아온 영향도 반영됐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의 입출금 통장 이동으로 인한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년들이 만기액을 굴릴만한 뚜렷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결과기도 하고, 청년도약계좌가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우대금리 조건 가운데 매달 얼마 이상의 카드 실적을 채워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다. 애당초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적용받으려면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 가구원 소득의 합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지만 250% 이하로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가구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 이상 카드를 써야만 금리 혜택을 준다는 것도 모순적이다. 가구소득이 낮은 청년은 정해진 소득 안에서 매달 70만원을 적금으로 꼬박꼬박 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5대 은행 가운데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4개사가 모두 자사 카드 실적을 우대금리 조건으로 내걸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월 30만원 이상, 만기 전전월 말 기준 36회 이상 하나카드(체크·신용) 결제 실적이 있으면 0.6%p 우대금리를 준다고 공시했다.

추후 변동금리 적용되면?
은행권 손해볼까 노심초사

3년간 하나카드로 최소 1080만원을 써야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 구조다.

물론 우대금리를 충족하지 않고도 가입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본금리는 연 3.5~4.5% 수준에 불과해 청년도약계좌가 갖는 이점이 없다. 1차로 공시된 평균 우대금리(1.8%)의 절반만 받는다고 가정하면, 5대 시중 은행의 만기 시 최대 금액은 5000만원이 채 안된다.

또 5년 만기 상품이지만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준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이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선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국면서 결국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시점에는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도해지 시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퇴직 등 특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은행권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많이 판매될수록 장기적으로는 이자 부담이 커져 손해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만 ‘상생 금융’에 동참해야 한다는 당국의 압박이 거센 만큼 금리를 소폭 조정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1차 금리 공시 당시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으면 가장 혜택이 좋았던 기업은행의 연 6.5% 수준이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금리 차이가 많이 날 때 향후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이 특정 은행으로 쏠리는 데 대한 부담도 있어서 막판까지 은행들의 눈치 싸움도 치열할 수 있다.

외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한 20대 직장인은 “청년희망적금도 해지율이 20%가 넘었다. 그런데 70만원씩 5년을 넣는 것보다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아닐까 싶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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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