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유튜버 명의도용 실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2.05 10:26:20
  • 호수 1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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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한테만 알려주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유명인과 직접 대화하고, 유명인이 돈을 번 비법을 직접 전수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감정의 틈을 이용한 사람이 있다. 이들은 본인을 유명 유튜버인 양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어 구독자와 대화하며 은밀히 “너한테만 알려주고 싶은 투자 정보가 있다”고 속삭인다. 

여태까지 명의도용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명인인 척

이제는 명의도용 방법이 바뀌었다. 예전엔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면, 이제는 유명세를 이용한 명의도용이 극성이다. 이는 ‘유튜버’의 명성을 이용한 명의도용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 통계분석 전문업체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수익 창출 유튜브 채널(구독자 1000명 이상 채널 수)은 인구 529명당 1개다. 총 인구 5178만명을 수익 창출 채널 9만7934개로 나눈 수치다. 

유튜브 수익 창출 채널은 구독자 1000명 및 연간 누적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으로 광고를 삽입할 수 있는 채널을 뜻한다. 그렇다면 유튜버의 수익은 어떻게 될까?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디어콘텐츠 창작 사업자 1719명의 총 연 수익금은 1760억원으로 1인 평균 1억243만원을 기록했다.

여기서 촬영 경비 등 배용을 차감한 소득 금액은 4498만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853만원 매출, 374만원 소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유튜버로 자리만 잡으면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얻는다는 계산이다. 이러니 당연히 팬층이 두터운 유튜버가 많다. 전문 지식을 전하거나 단순히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유튜버들은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 일석이조다.

그러나 이렇게 얼굴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전달되는 정보로 사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점을 이용해 유명 유튜버들의 명의도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본인 명의를 다른 사람이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해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유튜버 A씨는 팬을 통해서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주부 유튜버로 간단한 음식이나 청소 팁을 공유했다.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재테크가 있으면 공유하기도 했다. 생각보다 유튜버 운영이 잘됐던 덕분에 집안 살림에 보탬을 주면서 육아에도 전념할 수 있었다.

구독자들은 A씨와 같이 소통하길 원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목소리가 계속 나와야 하고, 장소 제약도 있어서 불편했다. 고민 끝에 A씨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이디를 만들었다. 유튜브 채널과 동일한 아이디와 사진이었다.

A씨는 친구들과 소통하듯 대화했다. 일상서도 유튜브서 하듯 투자, 생활 팁 등을 공유했다. 수강생층이 두터워지면서 모이는 정보들이 점점 많아졌다.


어느 날 새 단톡방으로 유입된 수강생이 A씨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걸었다. “카카오톡으로 A씨 이름을 검색했는데 똑같은 아이디와 사진으로 검색이 여러명 검색됐다. 아무 생각 없이 맨 밑에 있는 아이디로 대화를 걸었는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운을 뗐다.

주식 리딩, 다단계, 채굴 사기 등
“1:1 투자 권유하지 않습니다”

A씨와 직접 대화한다고 믿은 수강생은 기분 좋은 마음에 다양한 말을 했는데, 첫날에는 대수롭지 않은 안부 인사를 하면서 대화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내용이 이상했다.

특히 A씨가 재테크 관련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올린 날이면 은근히 “자신이 좋은 투자를 알고 있다”며 수강생에게 “좋은 주식 리딩방이 있다”고 광고한 것이다.

팬의 말을 들은 A씨는 깜짝 놀랐다. 애초에 그는 주식 리딩방을 해본 적도 없는 데다, 수강생과 그런 류의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 A씨가 다시 검색해 보니 수강생 말은 사실이었다. A씨 이름으로 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이디는 총 6개나 있었다. 모든 아이디가 동일했고, 유튜브 채널서 사용하는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걸려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더 커졌다.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중 한 명이 사칭범의 말을 듣고 주식 리딩방에 투자했다가 1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이것도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따지듯 연락해 알게 된 것이었다. 

B씨는 “평상시 좋아했던 유튜버와 친분을 갖게 된 것이 기뻤다.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소개해 준다고 했다. 평소 재테크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줬기에 의심하지 않았다”며 “아무나 알려주지 않는 정보라고 빨리 투자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이상한 마음은 들었지만 급한 마음에 여러 번 투자했는데 사기였다”고 분노했다.

사칭범은 수강생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치지 않았다. 주식 리딩, 다단계, 선물, 불법 토토 등 돌아가면서, 사기 칠 대상을 물색한 것이다.

한순간에 수강생을 상대로 등쳐먹는 사기꾼으로 오해받고 명의도용 피해자가 됐지만, A씨는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에 찾아갔지만 특별한 방법은 없었다.

A씨는 경찰서 민원실에 “내 얼굴 사진과 아이디를 도용한 사람이 있다. 내가 피해자는 아닌데, 내 구독자한테 사기를 쳤다. 신고할 수 있냐”고 문의했다. 

경찰관은 “예로 특정 연예인 사진을 걸어놓고 본인이 그 연예인이라고 써 놓은 사람이 주식 리딩 사기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형사 고발을 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이라면 유튜버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밀한 접근


그렇다면 A씨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사기 사칭 주의 바랍니다. 맨 아래 친구 591명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입니다. 이 아이디는 채굴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해서 삭제하는데 계속 만들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고 적는 방법뿐이었다.

A씨는 “다행히 내 구독자는 내가 주식 리딩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 또 사칭범이 나타나 나를 사칭할 수 있을지 무섭고, 내가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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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