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유튜버 명의도용 실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2.05 10:26:20
  • 호수 1456호
  • 댓글 0개

“너한테만 알려주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유명인과 직접 대화하고, 유명인이 돈을 번 비법을 직접 전수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감정의 틈을 이용한 사람이 있다. 이들은 본인을 유명 유튜버인 양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어 구독자와 대화하며 은밀히 “너한테만 알려주고 싶은 투자 정보가 있다”고 속삭인다. 

여태까지 명의도용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명인인 척

이제는 명의도용 방법이 바뀌었다. 예전엔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면, 이제는 유명세를 이용한 명의도용이 극성이다. 이는 ‘유튜버’의 명성을 이용한 명의도용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 통계분석 전문업체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수익 창출 유튜브 채널(구독자 1000명 이상 채널 수)은 인구 529명당 1개다. 총 인구 5178만명을 수익 창출 채널 9만7934개로 나눈 수치다. 

유튜브 수익 창출 채널은 구독자 1000명 및 연간 누적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으로 광고를 삽입할 수 있는 채널을 뜻한다. 그렇다면 유튜버의 수익은 어떻게 될까?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디어콘텐츠 창작 사업자 1719명의 총 연 수익금은 1760억원으로 1인 평균 1억243만원을 기록했다.

여기서 촬영 경비 등 배용을 차감한 소득 금액은 4498만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853만원 매출, 374만원 소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유튜버로 자리만 잡으면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얻는다는 계산이다. 이러니 당연히 팬층이 두터운 유튜버가 많다. 전문 지식을 전하거나 단순히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유튜버들은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 일석이조다.

그러나 이렇게 얼굴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전달되는 정보로 사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점을 이용해 유명 유튜버들의 명의도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본인 명의를 다른 사람이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해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유튜버 A씨는 팬을 통해서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주부 유튜버로 간단한 음식이나 청소 팁을 공유했다.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재테크가 있으면 공유하기도 했다. 생각보다 유튜버 운영이 잘됐던 덕분에 집안 살림에 보탬을 주면서 육아에도 전념할 수 있었다.

구독자들은 A씨와 같이 소통하길 원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목소리가 계속 나와야 하고, 장소 제약도 있어서 불편했다. 고민 끝에 A씨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이디를 만들었다. 유튜브 채널과 동일한 아이디와 사진이었다.

A씨는 친구들과 소통하듯 대화했다. 일상서도 유튜브서 하듯 투자, 생활 팁 등을 공유했다. 수강생층이 두터워지면서 모이는 정보들이 점점 많아졌다.


어느 날 새 단톡방으로 유입된 수강생이 A씨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걸었다. “카카오톡으로 A씨 이름을 검색했는데 똑같은 아이디와 사진으로 검색이 여러명 검색됐다. 아무 생각 없이 맨 밑에 있는 아이디로 대화를 걸었는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운을 뗐다.

주식 리딩, 다단계, 채굴 사기 등
“1:1 투자 권유하지 않습니다”

A씨와 직접 대화한다고 믿은 수강생은 기분 좋은 마음에 다양한 말을 했는데, 첫날에는 대수롭지 않은 안부 인사를 하면서 대화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내용이 이상했다.

특히 A씨가 재테크 관련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올린 날이면 은근히 “자신이 좋은 투자를 알고 있다”며 수강생에게 “좋은 주식 리딩방이 있다”고 광고한 것이다.

팬의 말을 들은 A씨는 깜짝 놀랐다. 애초에 그는 주식 리딩방을 해본 적도 없는 데다, 수강생과 그런 류의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 A씨가 다시 검색해 보니 수강생 말은 사실이었다. A씨 이름으로 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이디는 총 6개나 있었다. 모든 아이디가 동일했고, 유튜브 채널서 사용하는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걸려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더 커졌다.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중 한 명이 사칭범의 말을 듣고 주식 리딩방에 투자했다가 1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이것도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따지듯 연락해 알게 된 것이었다. 

B씨는 “평상시 좋아했던 유튜버와 친분을 갖게 된 것이 기뻤다.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소개해 준다고 했다. 평소 재테크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줬기에 의심하지 않았다”며 “아무나 알려주지 않는 정보라고 빨리 투자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이상한 마음은 들었지만 급한 마음에 여러 번 투자했는데 사기였다”고 분노했다.

사칭범은 수강생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치지 않았다. 주식 리딩, 다단계, 선물, 불법 토토 등 돌아가면서, 사기 칠 대상을 물색한 것이다.

한순간에 수강생을 상대로 등쳐먹는 사기꾼으로 오해받고 명의도용 피해자가 됐지만, A씨는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에 찾아갔지만 특별한 방법은 없었다.

A씨는 경찰서 민원실에 “내 얼굴 사진과 아이디를 도용한 사람이 있다. 내가 피해자는 아닌데, 내 구독자한테 사기를 쳤다. 신고할 수 있냐”고 문의했다. 

경찰관은 “예로 특정 연예인 사진을 걸어놓고 본인이 그 연예인이라고 써 놓은 사람이 주식 리딩 사기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형사 고발을 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이라면 유튜버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밀한 접근


그렇다면 A씨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사기 사칭 주의 바랍니다. 맨 아래 친구 591명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입니다. 이 아이디는 채굴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해서 삭제하는데 계속 만들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고 적는 방법뿐이었다.

A씨는 “다행히 내 구독자는 내가 주식 리딩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 또 사칭범이 나타나 나를 사칭할 수 있을지 무섭고, 내가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