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혼란 속 국민의힘, 원인은 근본이 흔들렸기 때문" | 일요시사

[기사 전문]

- 국민의힘이 겪는 혼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정권도 바꾸고 또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도 가져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한테 간절하게 얘기했던 약속, 말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서민을 위해서, 좀 더 잘 살게 하는 그런 책임정당이 되겠습니다' '책임정치 하겠습니다'라고 호소해서 표를 가져왔는데, 바로 그 근본이 흔들렸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빚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높아지고 환율도 많이 뛰어 지금 민생은 정말 도탄에 빠져 있는데, 국민의힘은 소위 말해 집권당인데 오히려 좀 무책임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많이 답답하죠.
 


- 초·재선 의원과 중진 의원의 다툼, '총선 공천권'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나이가 54세인데, 초선 의원들이 한 59세, 60세거든요. 제가 초선 의원들보다 5살, 6살 어립니다. 근데 5선이잖아요.

얼마나 지역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지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지나치게 공천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당 대표 선거 때 확실히 물러난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번 비대위원장 선임할 때 '윤핵관'에 가까운 분이 제2대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 비대위원의 선정도 그렇게 신선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 기자회견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그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수습하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같은 것을 발족시켜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정상적인 지도부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비대위가 또 인용이 돼 버리면 그럴 때는 상당히 당이 대혼란에 빠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제2대 비대위를 강행했던 분들이 아마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친윤 세력을 비대위에 앉히는 이유는?

그분들은 조금 정신적으로 맑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 쥐어서 당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욕심, 그게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말 안 들으면 '쫓아내겠다' 뭐 이런 게 은연중에 깔려 있죠. 지금 비대위원장이 '법원이 과하게 정당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사법부를 상당히 질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가 법치를 강조하는 우파정당이라고 하면서 또 법치를 부정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래서 지금 비대위는 다른 거 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전당대회를 빨리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 비대위 재차 출범을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눈치 본다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지요. 또 일관성도 필요하고. 우리가 당도 중요하지만, 당보다 더 상위의 개념은 국민이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해보자'는 식의 태도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은 분명히 좋은 모습은 아니다. 국민들께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 정진석 비대위원장 추대 당시 분위기는?

그 당시 원내대표께서 갑자기 새 비대위원장 이름을 거명하면서,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일종의 깜짝쇼였죠.

'우리가 삼고초려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내몰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박수 치는 분위기였죠. 근데 저는 박수를 안 쳤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앉아 계시던 분들은 대체로 박수를 안 치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사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하잖아요. 저는 상당히 어설프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민주적인 방식은 아니지 않았으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우리 중진에 의해서는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들로 이름이 거론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분명히 원내대표께서도 본인의 입장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삼고초려를 했다면 상식적으로 반나절 만에, 뭐 반나절도 아니죠. 몇 시간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 역시도 석연치 않은 의사 결정이었죠.

 

- 윤 대통령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약 2배 앞서는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어쨌든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일부에서는 언론을 탓하고 '야당 성향이 강한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니냐. 여론조사 기관이 또 그렇지 않으냐'라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정 평가가 두 배 이상 높으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잘 진단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적 쇄신도 국민의 기대치에 닿을 만큼 좀 더 폭이 좀 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과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아이콘답게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 어떻게 보는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제1야당으로서 보여 주는 모습의 한계인가'를 느끼거든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미 2년 훨씬 전부터, 그게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그때 탈탈 털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시)용서가 되었겠냐 이 말이죠.

그때 그러면 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안 했고 특검을 하자고 주장 안 했는지 난 그게 또 미스터리에요.

논문 표절은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고 커밍아웃하지 않았습니까. 논문 표절이 설령 사실이라도 그게 특검에 준하는 내용인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장관들을 보면,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들이 논문 표절이었거든요.

그럼 논문 표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해서 그 당시에 특검했습니까? 논문 표절이 특검감은 아니라는 거죠. 비난의 대상이 될 순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대전환의 조 모 의원도 특검에 반대하는 소신 발언을 했더라고요. 아마 그런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자꾸 정략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그런 야당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적 수준이 참 참혹하기 짝이 없다.

뻔히 알 거예요. 자기들도 이게 무리라는 걸 알 겁니다.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거는 선관위에서 조사해서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거거든요. 우리 정치인들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정치적 탄압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거든요. '힘없고 배경 없는 일반 국민들은 죄를 지으면 죗값을 치르는데, 왜 정치인들은 죄를 지어도 죗값을 안 치르는지 모르겠다' 하거든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잖아요.

현직 대통령도 탄핵한 국민들의 수준을 그렇게 낮춰 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 대표로서 지금의 그런 모습들은 썩 당당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 만약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살아 돌아온다고 했을 시에는, 또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내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대표께서 20·30세대에 대해서 많은 희망을 주고 많은 득표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대선 때 0.7% 차이로 겨우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다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 전 대표의 표현이라든지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청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전 대표가 충분히 역량을 갖춘 분이라 생각하고, 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도 대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본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봅니다. 그러면 그 또한 겸허히 수용하고 우리 당이 좀 더 통합되고 함께 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좀 더 무겁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는 평소 지론이 "소박한 정치가 세상을 꿈꾸게 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정치를 20년 전과 비교하면,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퇴보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경제나, 문화나, 우리 사회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서 정치가 계속 퇴보하거나 정체된 것은 결국은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소박함'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언론 탓, 야당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국민을 화합하고 통합해내고 책임정치를 함으로써 지난 정부보다 우리 정부가 더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각자 분들이 너무 계파에 매몰되지 말고, 어떤 파에 매몰되지 말고 저처럼 '국민파'로서,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의힘 소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차철우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김희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