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김건희 보좌’ 신씨 정체

공짜로 전용기 탄 민간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가 논란의 중심으로 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한 것. 신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기 문란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붓는 반면, 국민의힘은 조력자가 민간인일 수도 있다며 적극 옹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해 논란이 된 민간인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모씨다. 신씨는 현지에서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돕는 등 사실상 제2부속실 직원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 신분으로 탑승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

신씨는 2013년 검사로 재직 중이던 이 비서관과 결혼했다. 신씨는 유명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로, 김 여사와 오랜 기간 개인적인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기간에도 김 여사를 물밑에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방 관련 업체의 대표를 지냈으며, 지난 4월30일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신씨는 윤 대통령과도 각별한 관계로 알려졌다. 이날 한 매체는 윤 대통령이 신씨를 이 비서관에게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신씨의 부친과 지인이라고 한다.

이 비서관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인사로 검사 시절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검사 퇴직 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업무를 담당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인사검증 업무를 했다.


신씨와 신씨 모친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에게 총 2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금 기부 일자는 지난해 7월26일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후원금 모금을 개시한 날이다.

신씨는 지난달 초 나토 순방답사팀 일원으로 마드리드를 다녀왔고,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 부부보다 5일 앞서 선발대로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지난 1일 귀국 때는 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참모진, 기자단과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다.

대통령실은 신씨에게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별도 보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나 이해충돌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
대통령 부부와 수 십 년 ‘특별한 인연’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대통령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대통령 일정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이용하고, 대통령과 같은 숙소에 머무른 것 등이 이해충돌이나 특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인인 신씨가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일정을 도우면서 제2부속실 직원이 해야 할 일을 대신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지인을 동행하며 나왔던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김 여사는 지난달 13일 경남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 지인인 김모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와 동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김건희 여사 해외순방 동행’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기 문란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붓는 반면, 국민의힘은 조력자가 민간인일 수도 있다며 옹호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기강이 달린 문제다.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언급했고 국기문란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나라의 영부인이 공식적인 수행원이 아닌 지인을 수행원으로 등록해서 대동하고 국무를 봤다. 이것은 국가의 기강에 관한 문제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런 게 가능하다면 해외 가서 무보수로 일하고 항공료와 호텔비를 내달라고 요청할 국민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이 일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만약 문재인정부 때 김정숙 여사께서 이렇게 지인을 데리고 갔다면 온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도 BTS 동원?
과거 사례는?

이어 “정상회담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온갖 극비 일들이 다뤄지는데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신원조회도 하지 않은 민간인을 지인이라고 데리고 갔다? 차라리 2부속실을 만드는 게 낫다”며 “저는 이 문제를 국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 농단의 주범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을 오랫동안 지원했던 믿을만한 사람 아니었나”라며 “최씨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나? 그런데 국정 농단 사건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지인을 쓰고, 대동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영부인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국정 농단과 버금가는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정 농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다만 그런 사건과 비교해보자면 결국 지인 찬스라는 게 그런 문제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의원은 “민간인이 국가기밀정보, 외교 사안을 주물렀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비선 실세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킨 게 불과 5년 전이다. 또 다른 비선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을 좌시할 수 없다.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대로 민간인이 답사단으로, 선발대로, 본대로 간 적은 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때로 공무원 이외 사람들의 조력이 필요할 때는 특별수행원으로 모셔 정식 자격을 준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비난했다.

제2 최순실?
비선 논란

윤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 수준이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반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방탄소년단(BTS) ‘특별사절’에 빗대 엄호했다.


BTS는 지난해 9월 대통령 특별사절단(특사) 자격으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미국 뉴욕 출장에 동행해 유엔(UN)총회 회의에 참석하고 공연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선 지인 동행과 BTS 특별사절을 비교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도 문 전 대통령 행사 때 보면 유명한 가수를 수시로 동원하지 않았나”라며 “BTS를 수시로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서 같이 무슨 퍼포먼스도 벌이고 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사적으로 따라가 공적 업무에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단순히 놀라갔다면 문제지만, 공적 수행을 보조하고 지원했다면 공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며 “공적 역할을 했으면 대통령 전용기는 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통령이든 의원이든 조력자가 공무원일 수 있지만 민간인이 될 수도 있다”며 “공무수행 과정에서 조력했으면 그게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그만큼 함께 식사하고 차량 및 비행기를 이용하는 건 당연하다. 그걸 가지고 무슨 큰 문제가 되는 양 비판적인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 “국기문란 좌시 못해… 국정조사 요구”
국힘 “공적 역할 했으면 전용기 탈 수 있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기타 수행원’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논란이 될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씨는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 (스페인을)간 게 아니다”라며 “(스페인에서 진행된)행사 전체를 기획하고 사전답사하는 업무를 맡기기 위해 그분에게 저희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신씨는 오랜 해외 체류 경험으로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교류 행사의 기획 및 주관도 했다.

이어 “민간인이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 게 아니다”라며 “수행원 신분인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타 수행원’으로 분류된다. 기타 수행원은 누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신씨는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며 “행사기획이라는 것이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해야 하고 대통령실이 생각한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부부와의) 오랜 인연을 통해 그 의중을 잘 이해, 반영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 비서관은 퇴직 후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고, 인수위에서 인사 검증업무를 맡았다.

그는 “신씨가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거나 김 여사의 일정을 위해 간 것이 아니고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다”며 “스페인 순방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순방 때도 신씨가 참여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알 수 없다”며 “이 분이 필요하지 않다 싶으면 안 가는 것이고 순방 및 국가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신씨의 채용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분의 대통령실 근무를 검토했었다”며 “그런데 남편이 인사비서관으로 확정되고 나서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본인도 고사했다. 그래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반박
“적법적인 절차”

대통령실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의 활동폭은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 부인의 지원업무를 관장했던 제2부속실은 윤정부 들어 폐지됐다. 제2부속실이라는 공적기구 없이 김 여사 활동이 계속될 경우 봉하마을 및 마드리드 방문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마드리드 논란을 계기로 제2부속실 신설을 새로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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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