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신회, 창립 7주년 기념 토론회 및 시상식 성료

이치수 회장 “언론협회로서 역할 충실히 이어가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인신협은 신문사, 방송사를 포함한 130여 회원사와 회원사 소속 전국 1만여명의 기자들과 함께 과학, 보건, 환경, 교육, 언론, 인권문제 등 중요 아젠다를 중심으로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빠지게 하는 오래된 관행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나하나씩 바로 잡아 미래세대에게 좋은 토양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언론협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하 인신협)가 지난 22일 ‘인신협 창립 7주년 기념 토론회 및 시상식’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오후 1시30분부터 개최된 토론회 및 시상식에는 이용호(국민의힘)·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의 영상 축사로 시작됐다.

이치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지난 2015년, 국민 70% 이상이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회장은 “이 법안은 언론인들이 포함돼있는 만큼 언론단체를 주축으로 한 사회 각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신협은 이들의 압력과 반대를 무릅쓰고 언론단체로서는 최초로 같은 해 3월16일 ‘김영란법 지지 성명’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청렴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면서 같은 해 4월29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 및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원자력 발전은 한때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로 폐기 위기에 처했다”며 “원전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력확보 등 인프라 기반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가능하다”고 원전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오늘날 원전은 방사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재평가 받고 있으며 청정 에너지로 분류된다. 이는 원전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됐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 먹거리로 원전 소형모듈 분야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왔고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해 세계표준 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문제 중 미래세대를 위해서 ‘물 부족 국가, 가뭄피해, 산불피해 대책’ 등 3대 해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물 부족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매년 이어지는 가뭄과 겨울철 산불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된 고 손정민 한강사망사건 진상규명 위한 과학적 기반 재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법원 판결이 손정민군으로 나온 이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 치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수사팀으로 전격 교체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관 명령이 불법적이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어떤 경찰도 따르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손정민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유가족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CCTV 녹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신협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오래된 관행,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바로잡아 미래세대에게 좋은 토양을 물려줄 수 있도록 언론협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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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