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놓은 ‘온플법’ 딜레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6.14 09:06:53
  • 호수 1379호
  • 댓글 0개

뻥 뚫린 온라인 플랫폼 ‘어쩌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요새 쇼핑하기 정말 쉽다. 휴대폰에 온라인 플랫폼 어플만 설치하면 상품을 구매하는 데 1분이면 가능하다. 어플 종류만 해도 옷, 액세서리, 음식, 식료품 등 없는 게 없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여러 이벤트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야말로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시스템이지만, 이 편리함 속에 잊혀진 것이 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된 와중에도 급성장한 시장이 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2017년 7조원를 조금 넘었고 조금씩 성장해왔다.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2020년 3월쯤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모는 12조6247억이었고, 그해 11월에는 15조631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급성장 이면

지난해 패션 온라인 플랫폼 무신사가 밝힌 지난해 거래액이 1조6000억원을 돌파했고, 여성 쇼핑몰 플랫폼 카카오스타일의 지그재그는 연간 거래액 1조원 시대를 열었다. 배달 주문 어플의 대표격인 배달의민족은 사용자 수만 2072만8261명이고, 그 뒤를 잇는 쿠팡이츠는 657만2445명이다. 고로 ‘의식주’에서 의와 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성공 이면에는 ‘어쩔 수 없이’ 불공정을 감수한 이들이 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들이다. 플랫폼 이용업체가 겪은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은 40%가 넘는다는 통계도 발표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 가입한 500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패션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패션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판매 수수료는 평균 26.7%로 조사됐으며, 이는 2019년 기준 온라인 쇼핑몰의 평균 정률 수수료인 13.6%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신사는 평균 27.6%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패션 플랫폼 입점 효과 대비 수수료 수준은 높다는 의견이 59.4%였으며, 낮다는 의견은 0%였다.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은 100점 평균 점수 기준으로 32.0점에 불과했다.

패션 플랫폼에 입점해 경험한 애로사항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가격 인상 또는 생산단가 절감 압력 48.6% ▲무료 배송 정책으로 인한 부담 23.0% ▲카테고리 내 노출 순서 기준의 모호성 21.6% ▲플랫폼 PB 브랜드로 인한 매출 잠식 10.6% 등이었다.

급성장할수록 커지는 입점업체 부담
‘온플’ 마음대로 수수료·배송·노출

패션 플랫폼 입점업체의 81.2%는 연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들이다.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업체가 5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무신사는 이용업체의 피해 사례가 많은 걸로 손꼽힌다. 지난해 1월 무신사는 일부 입점업체에 “브랜디와 에이블리, 브리치 등 도매상품 취급 플랫폼에 입점 판매하는 브랜드들은 무신사 브랜딩에 손실을 입히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거래 중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당시 무신사는 “본사 입점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브랜드로 보기 어려운 디자인 도용 또는 카피, 도매상품 택갈이 등을 취급하지 않으며 철저한 검수와 브랜드 관리정책을 지키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비브랜드를 주로 유통하는 플랫폼에 동시 입점한 일부 브랜드로 인해, 브랜드만 취급하는 무신사 정체성에 대한 소비자 오해와 문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무신사는 입점업체의 타 플랫폼 입점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추후 계약 연장 시 브랜드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의사 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과도한 광고비·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비용 증가 및 소비자 부담 전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책 미비 ▲데이터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 계열화 ▲자영업자 간 과당 경쟁 유도 ▲광고 등 노출 기준의 불투명한 운영 ▲리뷰 조작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배달 노동자 안전 문제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파생되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입점업체들을 보호할 방어막은 없다. 즉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할 법이 전무한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부처로 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온플법의 주된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발급 의무 부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중개계약 약관 등록 ▲이용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 구성권 부여, 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부여 ▲사업자단체에 대한 중개계약내용 변경 및 중개 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의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 계약의 내용 변경 및 계약해지의 효력은 부인 등이 있다.

자율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만 없다고? 입법 무산?

그러나 온플법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정부부처가 온플법 추진을 보류한다는 방침이 언론을 통해 전달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즉시 “인수위원회가 주관한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이 온플법 추진을 보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것뿐이지, 온플법이 어떻게 될지 계획은 전무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플법에 입장을 내기 어려운 이유는 자율구제 불확실성 때문이다. 자율규제에 대한 합의 기한이나 가이드라인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놨을 경우 입점업체나 소비자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입점업체들이 온플법 제정을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입점업체 단체들은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행위 대응 및 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네트워크로 수렴해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

지난 7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는 ‘자율규제 빌미로 온라인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더불어 시장에서 독점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한국은 가장 낮은 단계의 규제 내용만을 담은 온플법마저 입법이 무산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추진 보류

이어 “윤석열정부가 주장하는 자율 규제란 사실상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및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방임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포기한 것”이라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혁신에 대한 저해가 아니라 혁신을 위한 규제다. 기업, 입점업체, 노동자, 소비자 등이 모두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플랫폼 불공정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반독점을 위한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