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요새 쇼핑하기 정말 쉽다. 휴대폰에 온라인 플랫폼 어플만 설치하면 상품을 구매하는 데 1분이면 가능하다. 어플 종류만 해도 옷, 액세서리, 음식, 식료품 등 없는 게 없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여러 이벤트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야말로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시스템이지만, 이 편리함 속에 잊혀진 것이 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된 와중에도 급성장한 시장이 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2017년 7조원를 조금 넘었고 조금씩 성장해왔다.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2020년 3월쯤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모는 12조6247억이었고, 그해 11월에는 15조631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급성장 이면
지난해 패션 온라인 플랫폼 무신사가 밝힌 지난해 거래액이 1조6000억원을 돌파했고, 여성 쇼핑몰 플랫폼 카카오스타일의 지그재그는 연간 거래액 1조원 시대를 열었다. 배달 주문 어플의 대표격인 배달의민족은 사용자 수만 2072만8261명이고, 그 뒤를 잇는 쿠팡이츠는 657만2445명이다. 고로 ‘의식주’에서 의와 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성공 이면에는 ‘어쩔 수 없이’ 불공정을 감수한 이들이 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들이다. 플랫폼 이용업체가 겪은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은 40%가 넘는다는 통계도 발표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 가입한 500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패션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패션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판매 수수료는 평균 26.7%로 조사됐으며, 이는 2019년 기준 온라인 쇼핑몰의 평균 정률 수수료인 13.6%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신사는 평균 27.6%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패션 플랫폼 입점 효과 대비 수수료 수준은 높다는 의견이 59.4%였으며, 낮다는 의견은 0%였다.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은 100점 평균 점수 기준으로 32.0점에 불과했다.
패션 플랫폼에 입점해 경험한 애로사항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가격 인상 또는 생산단가 절감 압력 48.6% ▲무료 배송 정책으로 인한 부담 23.0% ▲카테고리 내 노출 순서 기준의 모호성 21.6% ▲플랫폼 PB 브랜드로 인한 매출 잠식 10.6% 등이었다.
급성장할수록 커지는 입점업체 부담
‘온플’ 마음대로 수수료·배송·노출
패션 플랫폼 입점업체의 81.2%는 연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들이다.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업체가 5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무신사는 이용업체의 피해 사례가 많은 걸로 손꼽힌다. 지난해 1월 무신사는 일부 입점업체에 “브랜디와 에이블리, 브리치 등 도매상품 취급 플랫폼에 입점 판매하는 브랜드들은 무신사 브랜딩에 손실을 입히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거래 중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당시 무신사는 “본사 입점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브랜드로 보기 어려운 디자인 도용 또는 카피, 도매상품 택갈이 등을 취급하지 않으며 철저한 검수와 브랜드 관리정책을 지키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비브랜드를 주로 유통하는 플랫폼에 동시 입점한 일부 브랜드로 인해, 브랜드만 취급하는 무신사 정체성에 대한 소비자 오해와 문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무신사는 입점업체의 타 플랫폼 입점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추후 계약 연장 시 브랜드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의사 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과도한 광고비·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비용 증가 및 소비자 부담 전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책 미비 ▲데이터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 계열화 ▲자영업자 간 과당 경쟁 유도 ▲광고 등 노출 기준의 불투명한 운영 ▲리뷰 조작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배달 노동자 안전 문제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파생되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입점업체들을 보호할 방어막은 없다. 즉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할 법이 전무한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부처로 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온플법의 주된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발급 의무 부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중개계약 약관 등록 ▲이용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 구성권 부여, 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부여 ▲사업자단체에 대한 중개계약내용 변경 및 중개 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의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 계약의 내용 변경 및 계약해지의 효력은 부인 등이 있다.
자율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만 없다고? 입법 무산?
그러나 온플법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정부부처가 온플법 추진을 보류한다는 방침이 언론을 통해 전달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즉시 “인수위원회가 주관한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이 온플법 추진을 보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것뿐이지, 온플법이 어떻게 될지 계획은 전무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플법에 입장을 내기 어려운 이유는 자율구제 불확실성 때문이다. 자율규제에 대한 합의 기한이나 가이드라인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놨을 경우 입점업체나 소비자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입점업체들이 온플법 제정을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입점업체 단체들은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행위 대응 및 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네트워크로 수렴해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
지난 7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는 ‘자율규제 빌미로 온라인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더불어 시장에서 독점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한국은 가장 낮은 단계의 규제 내용만을 담은 온플법마저 입법이 무산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추진 보류
이어 “윤석열정부가 주장하는 자율 규제란 사실상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및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방임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포기한 것”이라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혁신에 대한 저해가 아니라 혁신을 위한 규제다. 기업, 입점업체, 노동자, 소비자 등이 모두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플랫폼 불공정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반독점을 위한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