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임금피크제’ 예견된 혼란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6.08 09:23:23
  • 호수 1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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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하기 짝이 없는 ‘묻지 마 감액’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임금피크제는 중고령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됐고, 기업들은 2010년과 2019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노사 간 쟁점이 될 거라고 지적됐던 ▲임금 조정 시점 ▲임금 감액률 등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그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보통은 정년을 60세로 늘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정년 3~5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 후에도 고용을 연장한다. 

단계별 축소

이때 삭감에 들어가기 직전 월급은 ‘피크 월급’이라고 한다. 임금피크제에서 월급이 삭감되는 것은 주로 그만큼의 나이가 됐다는 의미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199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성과 인건 비용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업경영의 과제를 해결하려 경영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1998년 일본에서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면서 먼저 도입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2013년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으며, 당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는 8.3% 정도였다.

2016년부터는 ▲삼성 ▲LG ▲롯데 ▲포스코 등 11개 그룹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2019년에는 도입 사업체가 21.7%로 크게 상승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 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은 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일정 연령 근로자 임금 삭감하고 정년 보장
“연령 이유로 한 도입은 위법” 잇단 판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령자의 직업능력 계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해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정년 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기재됐다.

이날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고 기준을 설정했다.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은 도입 때부터 있었다. 이미 앞선 대법원 판례에서 임금피크제가 얼마나 허술한 제도인지 드러난다.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A 회사는 2006년 임금피크제 개념과 같은 직급 정년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직급 정년제 도입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의 의견을 취합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에 A 회사는 직급 정년제 도입과 임금피크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취업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전체 직원 84.4%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84.4% 동의를 얻는 과정 중 문제가 발생했다. 취업 규칙을 변경한다는 취지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의견 취합 일정만을 기재한 서면에다 변경될 제도 내용을 요약해 사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취업 규칙 마음대로 
소송 대응만 늘어나

특히 취업 규칙 개정안 동의 여부를 파악할 때는 ‘취업 규칙 및 제규정 변경 동의서’란에 직무 등급과 사번, 그리고 성명을 기재한 후 해당란에 마련된 ‘찬성’과 ‘반대’ 중 본인의 서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관리자인 지점장은 직원을 직접 대면해 동의서를 교부 및 징구하고, 기명날인된 찬반 의사를 취합해 회사의 인사팀에 보고했다. A 회사의 직원은 불합리한 상황에도 관리자 때문에 찬성에 체크할 수밖에 없었다.

A 회사 임금피크제는 직급별로 정년을 2년간 연장하는 대신 직무 등급별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직급 정년제에 해당할 경우 단계별로 임금을 축소했다. 

정년은 57세다. 바뀐 취업 규칙에는, 가장 직급이 높은 B는 50세부터, 그 다음 C는 48세, D와 E는 55세부터 역산해 약 10여년 이전부터 임금을 삭감했다. 위 연령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도 직급 정년제 적용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했다. 

이에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취업 규칙 개정에 있어 근로자들의 동의 의사를 구할 때 회의 방식을 통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러나 회사 측이 취업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소수의 관리자가 했다. 해당 절차에 회사 측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된다”고 판시했다.

고령화 대비하고 청년 취업률 늘려?
차별받는 근로자만 늘어나는 현실

아울러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경우 불이익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통상적인 임금피크제의 성격과는 너무 달라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판례에서 보듯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은 첫 도입 시기부터 있었고, 그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전 ‘청년고용확대’ 및 ‘청년고용절벽’을 이유로 강행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퇴직 연장자만큼 신규 채용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되, 이미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당시 정년까지 도달해 퇴직하는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평균 1차 퇴직 연령은 53세며, 취업 경험이 있는 고령층인 만 55세부터 64세가 이직한 평균 연령은 49세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 효과가 적어서 정년제도가 유명무실했다. 이런 상황에 임금피크제로 발생한 임금 감소는 가계소득을 저하시켜 가계부채 증가에 이은 내수 침체의 악순환을 가져와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결국 당시의 사항은 고려되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만 한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지난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잘못된 정책

이들은 “박근혜정부는 청년 고용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예상처가 발행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고용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고용 증대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금피크제라는 잘못된 정책의 시행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숙련 노동자들의 자존감은 바닥을 친다. 이는 세대 간 갈등이 심해져 협업이 중요한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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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