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김소연 꿀잠 운영위원장

“빡빡한 현실 꿈도 못 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게 될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단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몇몇 정책은 전면 개편이 불가피한 분위기다. 노동계에서는 윤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 미로처럼 뻗어 있는 골목길을 수차례 지나치고 나서야 ‘꿀잠’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곳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애환이 담긴 사랑방이자 안식처지만,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밤 잠자리가 꿀처럼 달달했듯이,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내몰린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곳에서 꿀잠을 청할 수 있을까? 

꿀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김소연 꿀잠 운영위원장과 국내 노동환경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꿀잠은 어떤 공간인가?

▲꿀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2015년 7월 노동계,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뜻을 모아 노동자 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수많은 사람의 노력 끝에 2017년 8월 문을 열었다. 기관의 도움 없이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한 해 4000여명이 꿀잠을 찾는다.

-단순 쉼터 역할에 그치지 않는 듯한데?


▲꿀잠에서는 숙식과 음식을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 전시·공연·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진다. 각자의 영역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해야 하나.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데 격주로 치과 진료, 한 달에 한 번 한방 진료가 실시되며, 심리상담도 진행 중이다.

-재개발 이슈로 시끄럽다. 최근 분위기는?

▲꿀잠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은 최근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은 2009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2020년 3월 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일단 지자체와 조합을 상대로 꿀잠의 필요성을 누차 전달했지만, 확실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다.

누구나 왕래하는 사랑방 쉼터
언제나 열려 있는 노동자 안식처

-꿀잠이라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있음을 뜻한다고 생각하는데?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기업은 거리낌 없이 비정규직을 채용했고, 그 결과 우리는 비정규직 1000만명 시대에 살고 있다. 불과 3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했음에도 불합리한 방식으로 고착화된 노동환경은 쉽사리 바뀌지 않았고, 인력을 손쉽게 쓰다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한 재벌들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상태다.

노동자는 지극히 메말라가고, 재벌은 갈수록 비대해지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은 부당 해고 혹은 부조리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온 경험이 있다. 노동환경개선은 단순 노동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와 직결된다.

국내에서 노조활동이 시작될 무렵 노동자들이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던 사안이 무엇인 줄 아나? 바로 두발 자유화, 작업장 내 폭력 금지였다. 단순히 생각해도 이건 노동의 차원이 아니라 인권의 테두리에서 이해되는 개념이다. 안타깝게도 국내 노동시장은 수십년 전 악재가 여전히 남아있다. 추가된 부조리도 상당하고.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에서 노동환경개선이 이뤄졌다고 본다. 이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문정부에서 노동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다. 제한적이나마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공론화됐다는 점이 그렇다. 다만 충분한 성과라고 보긴 힘들다. 특히 공정이라는 프레임이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똑같은 업무를 한다면 동등한 대우받아야 하겠지만, 같은 지붕을 쓰더라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위치가 달라진다. 문정부는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공정이라는 개념을 내세웠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험이라는 또 다른 관문을 만들었다. 정규직이 아닐지라도 오랜 기간 똑같은 업무를 해온 이들에게 업무 이해도를 검증하고자 또 한 번 관문을 통과하라는 게 과연 적절한 걸까?

자본가 중심 정책 지양해야
평평한 ‘운동장’ 만들어주길

-처기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정책 중 가장 우려되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언급했던 노동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우려할만한 부분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체감한 적 없어서일까. 일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별다른 고민이 없는 듯 보인다. 노동자를 쥐어짜야 한다는 1970년대식 사고를 가진 것인지 궁금할 정도다.

근무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보다,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노동자들이 강도 높은 근무환경에 내몰릴까 우려된다. 경제라는 건 순환의 개념이다. 노동자가 적합한 대접을 받고 충분한 여가시간을 확보해야 국가경제에도 선순환 고리가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여전히 처참한 노동환경에 노출돼있다. 혹자들은 수십년 전과 비교하며 노동환경이 대폭 개선된 것 아니냐고 반문하지만, 노동자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힘든 현실에 내몰린 상태다. 최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에서 우려했던 윤 대통령의 노동관이 개정 추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이라는 개념이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기울어진 노동환경을 바로잡고자 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주길 바랄 뿐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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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