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들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4.19 13:47:21
  • 호수 1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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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간호학과 나와 딴 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장시간 착용한 마스크로 얼굴이 짓물러 상처 치료용 밴드를 겹겹이 붙인 얼굴. 사진 속 인물은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며 웃는다. 이들은 바로 ‘코로나19 영웅’이라고 불리는 ‘간호사’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영웅’ ‘천사’ 등의 찬사가 아닌 ‘간호사법’ 제정이다. 그러나 보건 의료 10개 단체는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발간한 ‘보건 의료자원 현황 통계분석(2016~2020)’에는 보건 의료 인력의 수치가 실려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과‧치과‧한의과를 포함한 의사는 15만6992명, 의과 전문의는 8만8877명, 약사는 3만9765명이다.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는 대략 46만명이고, 간호사는 22만5462명이다.

OECD 33개국

의사‧의과 전문의‧약사를 다 포함한 숫자가 간호사 숫자보다 6만명 정도 많다. 의료 인력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사가 병원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의 보건 의료 인력들 중에는 간호사 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 1위, 평균 입원 일수는 OECD와 비교하면 평균 2.5배 높다. 그러나 간호사 수는 OECD보다 절반 이상 적다.

보통 외국에서는 한 명의 간호사가 4~5명의 환자를 본다면, 한국은 한 명이 20~30명의 환자를 관리한다. 이 같은 문제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중에서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가 절반 수준이라는 데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간호사들은 ‘왜’ 간호 일을 그만두는 것일까.


그 배경에는 간호사에 대한 처우, 노동환경, 업무 강도 등의 문제를 들 수 있지만, 현재 간호사들이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간호법’의 부재다. 그렇다고 간호사에 관한 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료법’이라는 이름으로 보건 의료 인력을 도와 국민의 보건 향상을 높이는 법이 있다.

다만 이 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모두 포괄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는 간호사 업무에 관해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가 있다.

하지만 전문 간호사의 역할은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으로 나뉘어, 국민의료법이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나누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한간호협회 등은 ‘간호사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25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49인이 발의한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간호법안에는 “현행 국민의료법은 1951년 제정돼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고 제안 이유가 설명돼있다.

법의 사각지대 놓인 ‘간호사’
보건 의료 10개 단체 제정 반기

“의료체계 붕괴” vs “가짜뉴스”


법안에는 간호사에 대한 ▲정의 ▲국가시험 ▲역할 ▲업무 ▲업무환경 등을 세밀히 나눴다. 현재 간호법안은 국회 보건복지부 법안심사 소위에 머물고 있다. 

이 ‘간호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들이 간호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만들어질 경우 보건 의료 지역 간 갈등을 유발된다는 점 때문이다. 현행 의료체계보다 간호법안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단독법은 보건 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그 위험성에 우리는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의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될 경우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수 있고, 119 구급대, 해양경찰 등 여러 분야에서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는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모두 무면허 간호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워져 병원비를 올려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동등한 국가자격을 간호사 면허에 종속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라”며 이들 주장이 무엇이 틀렸는지 설명했다. 우선 ‘간호법이 보건 의료 정책을 붕괴시킨다’에 관한 것이다.

국민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

간호법안에는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사 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돼있다. 즉 간호법안이 단독으로 나와도 각자의 업무를 하는 것이지, 보건 의료 정책이 무너진다고 할 수 없다.

같은 맥락으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기관 경영이 어렵다”는 주장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법은 의료기관, 장기 요양기관, 어린이집 등의 간호 인력 기준을 담고 있지 않다.

특히 간호조무사 업무는 간호 보조지만, 예외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를 허용하는 현행 의료법 규정을 그대로 반영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와 동등한 국가자격을 간호사 면허에 종속시킨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반박했다. 요양보호사의 권리 등과 관련된 자격관리, 교육과정 등은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장기 요양기관에서만 업무 영역이 한정된 요양보호사의 업무 영역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이용”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은 지난 7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특별방한기념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뿐 아니라 간호사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을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면 안 된다.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한국도 조속히 간호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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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