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홍삼 외길' 김명범 진삼가 대표

“진짜 홍삼 드셔보셨나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진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직하게 외길을 걷는 사람들이 외면 받는 시대다. 하지만 진짜의 가치는 주머니 속 송곳처럼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있는 법이다. 참 진(眞), 홍삼 삼(蔘), 집 가(家). 진짜 홍삼을 만드는 회사, 진삼가 대표 김명범씨를 만났다.

지난달 31일 서울에는 억수 같은 비가 내렸다. 김명범 진삼가 대표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다. 큰 비에도 불구하고 ‘진삼가’의 신제품과 관련 자료로 가득 찬 쇼핑백은 물기 하나 없이 깨끗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로 한달음에 달려온 그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진짜 홍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질 높이고

진삼가는 부산에 본점을 둔 홍삼 전문 생산기업이다. 29년간 초정밀 전자‧전기 컨트롤러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전자동 9증9포 홍삼증숙기와 추출기를 개발했다. 그 결과 기존의 홍삼 제품과 비교해 5배 이상 높은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을 통칭하는 단어다. 사포닌의 어원은 라틴어의 ‘sapo(비누)’에서 유래됐다. 비누가 거품으로 이물질을 씻어내듯이 홍삼의 사포닌 역시 우리 몸의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 조선 왕 가운데 가장 장수한 영조나 89세까지 산 청나라 건륭제 등은 인삼을 평생 복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삼 제품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은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 갱년기 여성에게도 홍삼은 일종의 ‘특효약’으로 여겨진다. 실제 홍삼의 효능은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다. 부모님 명절 선물 1순위로 꼽힐 만큼 대중에게 익숙하다. 


그렇다 보니 국내 홍삼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점유율 70% 이상의 정관장은 물론 알만한 대기업도 홍삼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진삼가는 이들 틈바구니에서 지방 중소기업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더 좋은 홍삼 제품에 대한 끝없는 연구와 열정이 지금의 진삼가를 만들었다.

부산 거점 지방 향토기업
9번 찌고 9번 말리는 기술

진삼가의 홍삼 제품이 시중 다른 제품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정성’이다. 진삼가는 인삼을 9번 찌고 9번 말리는 9증9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인삼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저온에서 찌고 말리는 작업을 9번 반복해 유효성분을 모두 살려 홍삼으로 만든다. 사람이 한다면 45일에서 최장 6개월이 걸리는 작업이다. 

“조선시대에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나물까지 다 9증9포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삼은 땅에서 6년 자라는 동안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공격을 막기 위한 내성을 갖고 있습니다. 9증9포를 통해 이 부분을 중화하는 것입니다. 고온에서 1번 찌고 1번 말리는 1증1포 방식에서는 진세노사이드가 다 파괴됩니다.”

진삼가는 수년간 100억원에 가까운 연구비를 투입한 끝에 전자동 9증9포 시스템을 개발했다. 인삼을 9번 찌고, 9번을 말리는 과정에서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려 5만 가지에 이른다. 1번 찔 때 시간과 온도의 변수, 또 1번 말릴 때 시간과 온도의 변수 등을 반복 작업을 통해 체크해야 한다.

진삼가는 0.1도까지 조절하는 초정밀 온도제어를 통해 가장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찾아냈다.


가격은 시중 제품과 큰 차이 없이 유효 성분은 5배에서 최대 12배까지 높은 ‘진짜 홍삼’이 탄생한 배경이다. 김 대표는 “실제 비교 시음을 해보면 에스프레소-아메리카노, 양주-맥주 정도의 차이를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식약처 산하기관을 통해 유효성분 수치를 검증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삼가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만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제품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고려인삼’이라는 우리나라 고유 브랜드를 세계 시장에 알리겠다는 포부다. ‘인삼 종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우리나라 제품의 해외시장 점유율은 3~4%에 불과하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로열패밀리들이 홍삼을 최고 진상품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시장을 다 빼앗긴 셈이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지난해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말리 등에서 50억원 규모의 수주를 받게 돼 진행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물거품이 됐다. 베트남에 매장을 오픈하려던 계획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이다.

금빛 자개·사신도로 감싸 
99세트 한정판 추석 선물로

하지만 김 대표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19로 해외 진출이 주춤한 사이 제품의 질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욕을 드러냈다. 

그래서 탄생한 게 ‘홍삼계의 에르메스’ 무가지보99 한정판 제품이다. 무가지보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이라는 뜻으로, 왕에게 헌상할 때 쓰던 단어다. 인삼 중에 최고로 치는 풍기 지역의 삼을 진삼가의 13종 특허 기술력으로 가공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개발했다. 재료의 희소성 등 때문에 총 99세트만 제작된 상태다. 

압권은 이 제품의 포장이다. 김 대표는 “좋은 재료는 좋은 그릇에 담아야 한다”는 철학을 드러냈다. 명장이 만든 금빛 자개에 청우 선생이 2년에 걸쳐 그린 사신도(좌청룡·우백호·남주작·북현무) 그림이 더해졌다. 제품 개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총 3년의 작업 시간이 들어간 무가지보99는 이번 추석 때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싱가포르 최대 제비집 요리 회사와의 컬래버도 진행 중이다. 제비집 요리는 중국 최고 요리 중 하나인데, 이를 뜨거운 물만 부으면 차처럼 마실 수 있도록 한 제품을 개발했다. VIP 선물용으로 들어가는 제품에 진삼가의 홍삼 스틱이 공급되는 것이다. 시중의 제품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진삼가의 제품이 선정됐다.

진삼가는 2018년 김 대표가 회사를 완전히 인수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제품의 질 향상에만 몰두했던 과거와 달리 제품 개발과 포장 기술, 해외시장 진출 등 여러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사세 확장 과정에 돌입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결국 제품에 대한 ‘진정성’ ‘진심’을 가장 첫손에 꼽았다. 

진삼가 홈페이지에는 ‘진삼가의 본질’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인터뷰 말미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힘줘 말했다.

진정성 승부

“저희 제품은 기본적으로 먹거리와 관련돼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홍삼이 가지고 있는 약성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측면에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선택에 있어 저희는 제품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끝까지 사람들의 건강을 이롭게 하고 옳은 일을 한다는 취지를 잊지 않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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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