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흙수저 신화' 이수진 야놀자 대표

모텔 벨보이 10조를 쥐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숙박 레저 플랫폼 ‘야놀자’의 기업가치가 소프트뱅크 투자로 10조원으로 치솟게 됐다. 모텔 종업원으로 시작해 10조원 가치의 회사를 일군 이수진 야놀자 대표의 흙수저 신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1위 여행 플랫폼인 야놀자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이끄는 비전펀드에서 2조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비전펀드의 한국 벤처 투자 규모로는 쿠팡(약 3조35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야놀자는 2023년께 미국 상장에 나설 예정이다.

손정의 선택
2조원 베팅

야놀자는 지난 15일 소프트뱅크그룹 비전펀드Ⅱ에서 2조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비전펀드는 야놀자 지분 2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주주의 지분 인수에 약 1조원, 신주 인수에 약 1조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야놀자는 약 10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데카콘기업(기업가치 10조원의 비상장사)에 등극하게 됐다. 

계약이 확정되면 야놀자는 쿠팡에 이어 비전펀드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투자받은 두 번째 기업이 된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한 쿠팡은 소프트뱅크로부터 30억달러(약 3조4350억원)을 투자받았다.

야놀자는 1000만 다운로드(구글)를 달성한 국내 최초의 여행앱으로, 명실상부한 업계 1위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야놀자 앱을 이용하는 월간활성이용자(MAU)만 3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야놀자가 세계적 기술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놀자는 지난 2005년 모텔 정보 온라인 공유 커뮤니티로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는 숙박 외에도 항공·KTX·렌터카·레저상품 등 여행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판매하는 ‘슈퍼앱’으로 변모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호텔·레저시설·식당 등 여가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사업에 나선 것이 ‘신의 한 수’가 됐다는 평가다. 여가 부문에서 B2C 플랫폼과 B2B 솔루션 사업을 동시에 거머쥔 것이다. 

호텔을 예로 들면, 야놀자는 예약부터 객실 관리, 사업 운영 등 자산관리 전 과정을 자동화한 솔루션을 판매한다. 이 부문에서 야놀자는 지난 2019년 세계 2위 호텔 자산관리 시스템(PMS)기업인 인도의 이지테크노시스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올라섰다. 

소프트뱅크, 지분 10% 주식 매입 의결
거래 성사 땐 야놀자 기업가치 10조원

1위 업체는 10여년 전부터 관련 시장을 주도해온 미국 오라클인데, 야놀자는 1~2년 내에 오라클을 넘어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손정의 회장의 파격적인 투자 소식이 알려지며 투자금을 받게 될 이수진 야놀자 대표를 향해 자연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이다. 

이 대표의 과거 인터뷰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다. 중학교 1학년에는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당시 소작농이었던 작은 아버지와 함께 살며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이후 전문대를 졸업한 이 대표는 무작정 상경해 고모 집에 얹혀 살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다. 당시 모았던 돈 약 4000만원으로 주식 투자를 했지만 잘못된 투자로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고모 집을 나와 숙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찾은 것이 모텔 종업원이었다. 2년여간 모텔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여러 사업을 했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하게 된 일이 ‘모텔투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2005년 ‘모텔투어’ 인수는 그의 사업 인생을 바꾸는 변곡점이 됐다. 모텔투어는 당시 회원 수가 20만명에 이르는 업계 3위의 인터넷 카페였다. 이 대표는 과감히 모텔투어를 인수해 몸집을 불리고 모텔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모텔 홍보 사이트에서 이용자와 숙박업소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였는데 사실상 야놀자의 원형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청소부 시작
끝없는 노력

야놀자는 사무실을 마련할 돈이 없어 이 대표 지인의 아파트에서 출발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숙박업계로 한정하지 않고 제휴 업소를 늘렸다. 모텔만이 아니라 데이트 코스 등을 소개하며 콘텐츠도 다각화했다. 

그러던 차에 스마트폰과 함께 모바일 시대가 도래했다. 이 대표는 시장 변화를 알아차리고 발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단기간에 이용자 수십만명을 확보했다. 확신을 얻은 이 대표는 앱 개발에 속도를 내며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찾고자 했던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야놀자는 이후 사세를 급속히 확장해가면서 국내 1위 숙박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2019년에는 싱가포르투자청(이하 GIC)과 부킹홀딩스로부터 1억8000만달러 투자받기도 했다. 당시 평가받은 기업가치가 1조원이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중에도 야놀자의 성장세는 지속 중이다. 해외여행 수요 상당수를 국내로 흡수한 영향이다. 야놀자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92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61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2019년 기준 이수진 대표의 야놀자 지분은 특수관계자 포함 41.62%다. 비전펀드 투자로 인한 지분율 희석을 감안해도 이 대표는 지분 가치로만 3조원가량의 주식 부자 대열에 오르게 된다.

이 대표는 직원들에게 ‘수수하고 인간적인’ 창업자로 통한다. 이 대표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직원들은 대부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평소 청바지를 즐겨 입고 옷차림도 수수해서다. 신입사원에게도 깎듯이 존댓말을 사용한다. 

엇갈린 평가
모텔업 혁신

야놀자의 한 직원은 “회사 사주들은 세련되고 차가운 분위기 같은 게 있는데 이 대표는 비싼 옷을 절대 입지 않고 중저가 옷만 입어서인지 그냥 일반 직원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담배는 피우지 않지만 술은 종종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야근하다가 이 대표의 ‘벙개’(번개 같이 빠른 모임) 제의에 ‘치맥(치킨+맥주) 회식’을 한 직원도 적지 않다.  

밖에서 이 대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모텔업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원성도 높았다. 3년 전만 해도 야놀자는 가맹사업을 했다. 모텔 점주가 일정 비용의 가맹비를 내고 야놀자 회원이 되면 예약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가맹비와 예약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방식에 대해 ‘이중 수수료’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를 테면 100실 규모의 모텔을 소유한 점주는 100실에 대한 가맹비를 내고 매월 실제 예약이 이뤄진 객실 수에 따른 예약 수수료 10%를 또 냈다.

한 야놀자 가맹점 점주는 “공실인 객실에 대한 가맹비를 내고 실제 사용 객실료 4만원 받으면 또 4000원을 떼줬다”며 “여기에 정기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리모델링도 해야 하니 지금 생각해보면 야놀자 배만 불려준 것 같다”고 말했다.

모텔 일해 종자돈 모아 ‘모텔투어’ 인수
업소 연결·데이트코스 소개 ‘주춧돌’로

야놀자는 현재는 가맹사업을 하지 않고 예약 서비스만 제공한다. 모텔업계의 혁신을 가져왔다는 높은 평가도 나온다. 야놀자가 등장한 2005년을 전후로 모텔 시장 흐름이 확 달라졌다는 것이다.

국내 모텔업계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대호황을 맞았다. 정부가 밀려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마련을 위해 모텔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했다. 

당시 주요 상권의 모텔은 관광호텔 수준의 시설을 갖추게 됐고 공주방, 거울방처럼 객실마다 색다른 주제의 인테리어가 도입됐다. 하지만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유흥업소와 연계해 음성적으로 영업했던 모텔은 철퇴를 맞았고 손님이 확 줄어 혼란에 빠졌다.

이 틈을 뚫고 2005년 모텔 등 중소형 숙박시설 예약업체인 야놀자가 등장했다. 이전에는 모텔 외관만 보고 선택했지만 야놀자 등장 이후 객실 내부 사진에 이용 후기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주요 모텔 이용객이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20~30대로 확대됐다.

객실 내부 인테리어뿐 아니라 PC나 게임기 같은 부대시설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되면서 모텔은 ‘노는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했다. 모텔 내부정보 공개가 음지에 있던 모텔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야놀자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놀이터로 만드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숙박앱의 제휴점 계약 체결 과정을 점검한 결과 야놀자 등이 광고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계약서에 제대로 적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의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소 94.8%는 ‘숙박앱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상생 이슈 부담
남은 숙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연일 커지는 상황에서 야놀자는 상생 이슈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숙박앱 혁신을 이끌며 흙수저 성공신화를 쓴 이 대표가 ‘야놀자 매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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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