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국민이 알아야 할 2021 정치 캘린더

‘부글부글’ 여의도 끓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021년은 여야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는 해가 될 예정이다. 가장 큰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미니 대선’이라 불리는 4월 재보궐선거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역시 자리에서 물러난다. 2022 대선을 1년 앞둔 시점. 민심의 풍향계를 읽을 수 있는 2021년의 정치 일정을 미리 살펴봤다.
 

오는 1월부터 여야는 당장 ‘미니 대선’이라 불리는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서울과 부산은 유권자만 각각 1150만명인 대한민국 양대 도시다. 2022 대선에 임하는 민심의 향배를 예측할 수 있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인사의 성추문으로 공석이 된 자리인 만큼 야당인 국민의힘에 유리한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도권 역시 국민의힘이 쥐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10명의 후보들이 일찍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쳤고, 당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맡았다.

반면 민주당은 연내에 마무리지으려 했던 내년 4월 재보선 경선룰 확정을 내년 1월 초 이후로 늦췄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더불어 야권의 후보 경선이 흥행할 조짐을 보이자 잠시 관망세에 들어간 것이다.

최대 격전지가 될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나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은 현재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거론되기 시작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정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민심의 역풍을 맞은 만큼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반면 야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등판으로 파이가 커졌다.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 김선동 전 사무총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이미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등 거물급 인사의 참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야권 사이에서는 후보가 난립할 경우 결국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민주당에 또다시 뺏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선거 정국에서는 야권 단일화 여부와 방식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 시장 후보로는 국민의힘 박형준·이언주·이진복·박민식 등이 출사표를 냈다. 반면 여당 측 인사들은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최고위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최지은 국제대변인, 박인영 부산시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년 3월17일까지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다. 국민의힘은 4·15총선에서 참패한 뒤 김 위원장에게 당 재건을 요청했다. 1년 동안 김 위원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탄핵의 강’을 건너,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것. 

이는 2022 대선에서 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 위원장이 2022년 대선에서 정권 창출에 또다시 이바지한다면 그야말로 ‘역사’가 되는 셈.

김 위원장은 내년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 혁신을 기치로 걸었다.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강경층과 선을 긋고 실용 노선을 앞세워 중도층 확장을 시도해왔다.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사과한 것은 ‘치적’으로 꼽힐만하다. 

‘미니 대선’ 2022 민심 읽는다
여야 지도부 바뀌고 새 체제


김 위원장의 사과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비대위의 임기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당 내홍의 조짐은 늘 도사리고 있다. 소수 중진 의원들이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공격하면서 비대위 체제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 김 위원장은 이들과의 조율을 통해 당 분열 리스크를 줄이고, 내년 재보궐선거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민주당의 당헌 25조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대선 경선에 출마할 후보자는 1년 전 당 대표직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내년 3월9일 이전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사퇴 시한을 모두 채운다면 임시 전당대회는 4·7재보선 이후인 내년 5월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당 대표 공백 기간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자리를 두고 벌써 물밑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우원식(4선·서울 노원을)·홍영표(4선·인천 부평을)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세 사람은 모두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당권을 노렸다. 하지만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구도가 조기에 굳어지자 출마의 뜻을 접었다. 

이 대표는 ‘7개월 당 대표’라는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며 사령탑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최근 주춤한 당 지지율과 답보상태인 자신의 지지율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남은 임기 내 괄목할 만한 입법 성과를 내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 민생 분야에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2022 대선을 8개월 앞둔 상황이 된다.

윤 총장의 정계 입문은 정가에서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이슈다. 윤 총장은 최근 대전 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퇴임 후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한다”며 “퇴임 후 강아지 세 마리를 보면서 지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던 발언과 사뭇 결이 다르다.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여전하다. 추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후 법무부 징계위는 윤 총장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 정치 신청을 냈다. 

검총 퇴임

국민의힘은 징계 절차의 부당함을 지렛대 삼아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민주당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국민의힘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윤 총장은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야권의 대권 후보 1위에 오른 바 있다.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퇴임 이후 윤 총장의 행보에도 국민들의 눈길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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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