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혹시 ‘내돈내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돈내산'이란?
‘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의 줄임말
즉, 내가 돈 주고 구매한 물건이니 광고가 아니라는 뜻이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유튜브로 다양한 의류 제품을 추천했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는 ‘내돈내산’의 솔직하고 담백한 리뷰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돈내산’ 영상들이 사실 돈을 받고 촬영한 영상으로 밝혀지면서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뒷광고'란?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돈을 받고 상품을 설명하면서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는 행위
한혜연씨를 시작으로 유튜브에는 그동안 뒷광고를 해왔던 대형 유튜버들의 사과 영상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법적인 문제보다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점에서 많은 팬들이 실망한 모습이었는데요.
심지어 이번 사태로 활동을 접는 대형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뒷광고 논란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유튜버에 실망한 시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론 시청자를 속인 유튜버에 큰 잘못이 있지만, 여러분이 해당 유튜버를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고, 너무 심한 비난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달 14일은 ‘택배 없는 날’이죠.
택배 업계는 이날을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로 정하고 상품 배송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단, 택배 업계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7일에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정상 근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하셔서 택배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