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필승카드' 이해찬 민주통합당 신임 대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6.11 13: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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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악재에도 당권 거머쥔 '역전의 명수' "저력 빛났다!"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4·11총선 패배로 침울했던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6·9전당대회를 통해 되살아났다. 당 지도부를 뽑는 지역 순회 경선이 예상 밖 흥행을 일으키며 연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모았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김한길 후보의 치열한 대결이 있었다. '이-박 담합론'과 전화인터뷰 보이콧, 종북색깔론 등 다양한 악재에도 이해찬 대표가 당권을 거머쥘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그가 필요하다는 지지층의 결집이 있었다. 이해찬 당대표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사실상 그의 후견인으로 활동했던 문재인 고문의 대세론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해찬 후보가 지난 9일 극적으로 민주당 대표에 선출됐다. 선거 초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다. 하지만 대선승리를 위한 '이해찬 당대표-박지원 원내대표'라는 이른바 '이-박 담합론'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또 지난 5일에는 생방송으로 진행된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 후보가 전화인터뷰 도중 사회자의 질문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방송사고를 일으키자 선거판세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대여 공세 본격화
대권행보 빨라져

그러나 이변은 없었다.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은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이해찬'이 꼭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이로써 문재인 고문의 대권 대세론은 더욱 굳건해졌다. 문 고문 측 관계자는 "당 대표 경선은 대선 후보 경선의 전초전이 아니다"라며 거리를 두긴 했지만 이번 경선은 사실상 당내 대권주자 간 '그림자 경선'이라고 불렸다는 점에서 최소한 문 고문의 당내 입지는 한층 더 탄탄해졌다.

대권을 향한 민주당의 행보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박 연대에 대한 비판 속에서도 이해찬 당대표-박지원 원내대표 체제가 확정되자 민주당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정치10단의 이해찬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대선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박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부으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박 연대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해찬 승리에 문재인 대세론 '탄력' 대권레이스 본격화
'이-박' 꿈의 조합…"오직 '대선승리' 힘 모으겠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황 대표 입장에서도 김한길 의원이 차라리 수월했을 것이다. 이-박 체제의 완성으로 민주당 차원의 대선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권주자들은 이미 이번 선거결과가 대선레이스에 미칠 이해득실을 계산하느라 바쁘다.

이 대표는 1952년 7월 10일 충청남도 청양에서 공무원이던 아버지 이인용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유복한 어린시절을 보냈다. 그의 가계는 조선왕조의 왕족으로, 그는 조선 14대 왕 선조의 생부 덕흥대원군의 14대손이다.

이 대표는 청양초등학교와 덕수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길에 올라 용산고에 입학했다. 1971년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공학과에 진학한 그는 학생운동에 투신하다 72년 섬유공학과를 중퇴하고 같은 해에 다시 사회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가세가 기울어 어려운 환경을 맞았지만 막일 등으로 생계비와 학비를 조달하며 학업에 열중했다. 

그러나 19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투옥되고 또 1980년에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는 등 학생운동으로 투옥과 석방을 반복해 대학입학 후 14년 만인 1985년에야 서울대학교를 졸업(사회학 학사)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 '갈망'
14년 만의 졸업

이 대표는 그 과정에서 광장서적, 돌베개출판사 대표 등을 지냈으며, 1987년 <한겨레신문>의 창간 발기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출판인, 언론인 등으로 활동했다.

그의 본격적인 정치행보는 1987년 11월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시작됐다. 1987년 말 DJ가 학생운동권 인사들을 두루 영입할 때 그도 평민당에 입당했다. 그는 바로 다음 해인 198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서울 관악구 평민당 후보로 당선돼 이후 내리 5선을 지냈다. 첫 당선 당시 그는 겨우 36세였다. 특히 1988년 5·18 광주청문회 당시에는 5공 관련자들을 논리정연하게 추궁해 일약 '청문회스타'로 떠올랐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제38대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장관 재임 시절 그는 교원비리 근절 및 무시험 대학입학 전형, 학급 정원 단축, 교원정년 단축 등의 개혁을 추진했지만 일명 '이해찬 세대'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주로 고교 평준화, 연합고사 폐지, 보충수업 폐지 등의 개혁안을 추진했는데 성급한 입시개혁이 결국 이해찬 세대의 학력저하를 불러왔다는 비판이었다. 또 교원비리 근절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교사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과감한 개혁정책은 학교 내 촌지 등 각종 비리를 척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신뢰를 얻었다. 2004년 제36대 국무총리로 임명된 것이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 재임 당시 19년 간 미결과제로 남아있던 원전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가 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안을 추진해 현재 세종시의 기반을 닦았다.

과감한 교육개혁
평가는 엇갈려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실 국장 출신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역대 총리들은 대부분 의전총리, 대독총리에 그쳤는데 이 전 총리는 '밥값'을 제대로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렇게 별다른 문제없이 2년가량 총리직을 수행하던 그는 안타깝게도 2006년 3·1절 골프파문으로 인해 총리직을 사퇴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 고용 교수는 "이해찬 대표는 사실 무척 소박한 사람"이라며 "골프사건 하나로 이미지가 훼손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 대표가 총리로 재직할 때 하루는 총리 일행이 지나간다고 경찰들이 신호등을 길게 잡았다. 그러자 그는 퇴근길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며 혼자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 버렸다. 정책을 두고 토론할 때는 속칭 '갈매기 눈썹'이라고 불리는 날카로운 모습으로 집중하지만, 소소한 자리에서는 담배 한 대  피워가며 사람들과 담소하고, 청양 시골소년으로 돌아가 해맑고 수줍은 미소를 짓는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야당 대통령 만든 진정한 '킹메이커' 
"18대 대선서 어떤 활약할까?" 벌써부터 이목 집중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역시 이 대표를 '사무사(思無邪)의 정치인'으로 표현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삿되거나 간사한 언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다. 유 전 대표는 "매순간 선택을 요구 받는 것이 정치인인데, 그는 스스로 정당화 할 수 없는 타협이나 아부를 절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1991년 첫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민당 지도부가 돈 공천을 하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에서 나왔다. 또 2002년 여름 국민경선을 통해 선출한 노무현 후보를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낙마시키자는 의견이 팽배할 때도 그는 묵묵히 노무현 후보 선대위의 핵심 요직을 맡아 승리를 일구어 냈다. 선거에 지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바른 도리라는 단순한 원칙에 따른 행동이었다.


이 대표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바로 정권교체다. 그는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능력을 제3기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데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선 경선과정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검증된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당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의 당선을 위한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해 반드시 대선 승리를 일궈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행보는?
정권 교체 '총력'

이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당내 대권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누가 민주당의 대권주자로 결정되든 '이해찬-박지원'의 든든한 후원이 있다면 해볼만 하다는 평가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 총괄기획을 맡아 불리한 선거판세를 뒤집어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야당 출신 대통령이었다. 

이제 대선을 향한 민주당의 밑그림은 모두 그려졌다. 이 신임대표가 18대 대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벌써부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 프로필>

▲ 1971 용산고 졸
▲ 1978 돌베개출판사 대표
▲ 1983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 1985 서울대 졸
▲ 1988 제13대 국회의원
▲ 1992 제14대 국회의원
▲ 1995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1996 제15대 국회의원
▲ 1998 제38대 교육부 장관
▲ 2000 제16대 국회의원
▲ 2004 제17대 국회의원
▲ 2004 제36대 국무총리
▲ 2011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 2012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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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