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뒷담화] 이혼위기 직면한 A씨

“잘 둔 마누라 덕분에 골치가 지끈지끈”

[일요시사=박상미 기자]“자고로 여자를 잘 들여야 집안이 편안해!” 드라마 속 호랑이 시어머니의 단골 대사다. 가화만사성의 책임이 모두 여자에게만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지만,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를 잘 못 만나 가시밭길을 걷는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가정불화로 인한 고충은 연예인도 예외는 아니다.  

연기파 배우 A씨, 염문설․이혼설 등 끊이지 않는 잡음
부유층 출신 아내 씀씀이 감당 안 돼, 결국 이혼 결정 
     

배우 A씨는 요즘 남모를 고민에 탈모가 올 지경이다. 그의 고민은 다름 아닌 너무나 잘난 아내다. A씨는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진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했지만 좋은 시절은 물러간 지 오래다. 철없는 아내의 헤픈 씀씀이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던 A씨는 결국 아내와의 이별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다.

나는 정말 네가 밉다
이유 있는 바람

A씨는 호사가들의 단골손님이다.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 않던 A씨가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모 드라마로 유명세를 얻으면서부터였다. A씨는 탄탄한 연기력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지 못 해 오랜 무명 생활을 거쳤다. 흔히 말하는 작품운을 운운할 수도 없었다. A씨의 경우에는 연기를 할 작품조차 만나지 못해 공백기도 길었고, 우연히 역할을 맡았다 해도 배역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단역인 경우가 허다했다.

A씨와 그의 아내는 그가 10년의 무명 생활을 겪는 사이 만났다. 유학파 출신에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내와 A씨의 간극은 생각보다 컸고, 두 사람은 2년 간 친구로 지내며 인간적인 유대감을 키우는데 집중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A씨의 직업이 무엇이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직업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에 위축된 부분도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는 연예계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년간 직업을 숨기고 지냈다.

A씨가 배우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2000년대 중반 모 드라마를 통해서다. 당시 이 드라마에는 당대 최고의 스타 배우들이 주연으로 물망에 올랐지만, 과한 몸값을 요구하는 등 제작진과 조율에 실패해 떨어져 나갔다. 선굵은 연기로 사랑을 받았던 유명 배우는 이 작품에 출연하겠다고 본인이 러브콜을 보냈지만 제작진이 고사하기도 했고, 당시 떠오르는 신예 중 한 명은 출연을 거의 결정했다가 다른 작품으로 옮겨타는 등 캐스팅에 난항이 계속됐다.


여기서 제작진이 선택한 것이 A씨였다. 데뷔연차는 오래됐지만, 별다른 필모그래피가 없던 A씨와 함께 모험을 강행한 제작진은 이후 A씨에게 평생 은인이 됐다. 폭발적인 연기력을 펼친 A씨는 호평과 함께 엄청난 부와 인기를 얻었다. 그의 사생활에 시선이 쏠린 것은 바로 이때다. 이미 아내와 결혼해 아이까지 있었던 A씨의 사생활에 갑작스럽게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

이미 오래 전 결혼했고, 무명 생활이 길었던 탓에 A씨의 사생활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결혼 당시 이름이 없었던 A씨가 엘리트 아내를 얻었다며 시기 섞인 시선도 있었다. 이어 A씨와 후배 여배우의 염문설이 연예가를 강타했다. 미혼인 여배우와 유부남 A씨의 열애 소식이니만큼 드러내놓고 떠들 순 없었지만,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이미 기정사실화 돼 온갖 곳으로 소문이 퍼지는 상황까지 갔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비밀리 이혼

조용히 결혼 생활을 해 온 A씨의 염문설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발동시켰다. ‘도대체 왜 A씨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렸을까’가 최대 관심사였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법. A씨의 바람 원인은 다름 아닌 아내의 낭비벽과 히스테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복하게 자란 A씨의 아내는 헤픈 씀씀이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무명 시절 A씨의 큰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쓰고 싶어하는 아내와 주려야 줄 돈이 없는 A씨는 충돌이 잦을 수 밖에 없었다.

무명 시절 A씨가 연기를 포기하고 생업을 위한 전진을 하려고 했던 것 역시 처가와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내린 결정이었다고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꿈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랐던 처가는 끊임없이 A씨를 압박했다. 결국 그는 처가의 도움을 받아 해외에서 사업을 벌여볼까 계획하기도 했다. 다행히 그가 극한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연기자로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둬 일단락 됐다.   
    
배우로 승승장구하던 A씨는 인기와 부를 동시에 손에 쥐었다. 작품 출연료가 놀랄 만큼 껑충 뛰어 평생 손에 쥐어보지 못했던 돈도 만져보게 됐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큰 돈을 보고 이를 이용해 재산을 불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 아내가 투자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아내는 A씨가 벌어온 돈으로 한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이 주식이 폭락해 투자금 회수는 커녕 큰 빚을 지고야 말았다.

“네가 탕진한 내 재산 돌려줘” vs “네가 바람 피웠잖아”
이혼 소송 비밀리 진행, 위자료 문제 탓에 장기전 예상   
 
 

주식 폭락으로 깡통을 찬 후에도 아내는 당당했다. A씨는 갑자기 생긴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광고 모델 등 돈이 되는 활동에 매달려야 했다. A씨가 후배 여배우에게 눈을 돌린 것은 바로 이 때다. 힘들어하는 A씨를 후배 여배우가 위로해주며 용기를 북돋았다. A씨는 아내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후배의 배려에 마음이 동했고, 둘 사이가 급진전됐다고 한다.


당초 A씨의 염문설에 관계자들은 성공하니 조강지처를 버린다는 비난을 쏟아냈지만, 사정을 알고 나서는 전세가 역전됐다. 둘 사이 염문설이 진실이든 아니든 아내 쪽에도 책임이 있는 관계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아내와의 별거 등 A씨 부부의 불화설이 한동안 흘러나왔지만, A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염문설에도 불화설에도 초연한 모습으로 자신의 활동에만 집중했다. 

누가누가 잘못했나
진흙탕 싸움

돌부처처럼 미동도 하지 않던 A씨는 올해 들어 본격적인 이별 수순에 들어갔다.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해석된다. 측근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이미 이혼에는 뜻을 같이했으나 위자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내가 A씨와 후배 여배우의 불륜설 등을 이유로 과한 위자료를 요구했고, A씨는 아내가 그간 탕진한 재산을 근거로 위자료의 금액을 적게 불러 둘 사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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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