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손호영, 군미필 내막

“이젠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일요시사=박상미 기자]연예계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국적 스타들의 군복무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관심사다.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스타 유승준은 병역 기피 문제로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징벌을 받았다. 이후 교포 출신 남자 연예인 상당수가 자진 입대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군입대 문제에 있어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 스타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병역법상 군입대 연령인 30세를 넘길 때까지 군복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살얼음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하는 ‘미쿡인’, 병역 의무 대상 아냐
군입대 연령은 넘긴지 오래, “책임다하겠다” 약속 어찌되나

가수 손호영이 3년 만에 무대로 돌아왔다. 지난 11월10일 발표한 미니음반 타이틀곡 ‘예쁘고 미웠다’는 한층 강렬하고 성숙한 이미지가 눈에 띈다. 기존의 부드러움을 버린 그는 이번 앨범을 통해 진짜 ‘남자’로 어필할 모양새다. 

성숙한 남성으로

“이제 서른이 넘었다는 느낌을 주려고 한다.” 앨범 발매에 앞서 진행된 쇼케이스에서 손호영은 이제 30대가 된 본인의 나이를 강조했다. 기존의 아이돌 이미지에서 벗어나 성숙한 남성으로 다가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분명 가수로서도, 한 남자로서도 성숙해질만한 다양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기간이다. 손호영의 공백기 3년은 어땠을까. 그가 떠났던 3년 간 가요계의 또래 가수 상당수는 군에 입대했다.

같은 그룹에서 활동했던 김태우, H.O.T의 토니, 신화의 에릭, 앤디 등 90년대 아이돌 대부분은 병역의 의무를 다한 후 돌아왔다. 군에서 보낸 2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알고 있는 팬들은 이들의 복귀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공백기 이후 손호영은 음악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군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2005년 병역 문제로 한바탕 소란을 겪었고, 이와 관련 그 해 12월 입대를 할 계획이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공식석상에서 “군에 입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한 손호영이 여전히 군미필자인 까닭은 그의 국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손호영은 2005년 당시 귀화의사를 밝혔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미국인’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는 한국인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인이니만큼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지만, 손호영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미국시민권자다.  

손호영이 귀화의사를 밝힌 후 6년의 시간이 흘렀다. 1980년 3월생인 손호영은 올해로 만 31세가 됐다. 귀화 절차가 마무리 돼 그가 한국인이 된다해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나이를 훌쩍 지나 이제는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상황이다.  

병무청 병무민원실 문의결과, 재한외국인 병역 규정상 병역 의무는 만 30세 이하 한국국적 남성에게만 해당된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장기 체류하거나, 출국 후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오면 병역면제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병무청측은 “외국 시민권자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은 물론이고 국민의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없다”면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출입국기록 등을 확인해 병역 문제를 관리하지만 우리 국민이 아닌 외국 시민권자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결국 손호영은 귀화에 제동이 걸리는 바람에 본의아니게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꼴이 됐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귀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 과거 해외시민권자 토니, 앤디, 에릭 등 또래 아이돌 출신 스타와 배우 유건, 피아니스트 이루마 등은 무사히 군에 입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손호영의 군문제는 ‘기피’나 ‘회피’와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 한국인이 아닌 손호영에게 한국 남성들 처럼 군대에 다녀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억지스럽다. 다만 “꼭 가고싶습니다”를 외치던 젊은이가 결국 미필자로 남게된 것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연예인의 군복무는 무엇보다 민감한 문제다. 특권계층이라는 날선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예계이니만큼 그들의 군입대 문제는 특혜논란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대중은 스타에게 쏟아부은 애정에 준하는 보은을 기대한다.


이는 해외국적을 가지고 있는 스타라해도 예외가 아니다. 대중 앞에 선 그들은 연예 활동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한국인의 사랑을 받는 한국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존재다.

한 연예관계자는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것에 주목해야한다”면서 “하다못해 잠시 해외활동에 나설 때도 먼저 생각하는 것은 현지 정서다. 한국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정서를 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충고했다.     

군문제는 노코멘트

국내 연예계에서 군입대와 관련 활동에 제약을 받은 대표적인 연예인은 유승준이다. 한때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스타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과 달리 군입대 시기가 되자 한국 국적을 포기해 반감을 샀고, 당시 내려진 입국금지처분은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다.

최근 마음고생을 한 MC몽은 ‘정서상 유죄’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줬다. 해를 넘겨 계속된 MC몽의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지난 11월16일 무죄로 결론났다.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지만, MC몽의 연예인으로서 행보에 켜진 적신호는 여전하다. MC몽은 “내가 감히 무슨 말을 드릴 수 있겠느냐. 이 죗값 평생 지고 가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손호영의 군문제는 소속사 역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혹시나 연기라도 날까 덮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군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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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