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뒷담화]A양과 B군의 은밀한 해외 로케

끈적끈적한 역사는 나라 밖에서 이뤄진다

[일요시사=박상미 기자]‘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세상사 대부분은 그렇지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스타들의 ‘밀애’는 이와 조금 다르다. 연예계의 비밀스러운 만남, 남녀상열지사는 나라 밖에서 꽃을 피운다. 업무의 특성상 출국이 잦은 연예인들은 대중의 시선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해외 로케 중 밀어를 속삭이는 일이 많다. 작품 속에서 찰떡호흡을 자랑했던 스타들은 해외 로케 중 숙소에서, 촬영지를 향하는 국외선 안에서 ‘친목(?)’을 다졌다.

작품 속 멜로 호흡 남다르다 했더니 “연기가 아니었네”
찰떡궁합 호평 선후배 커플, 국외선 안에서 특별한 연습

대중의 심장을 뒤흔드는 멜로의 성패는 커플 연기를 펼치는 두 배우가 결정한다. 이들의 친밀도는 연기에 그대로 투영되는 경우가 많아, 두 배우의 우애가 흥행의 키라 할 수 있다. 2011년 시선을 잡아끌었던 멜로 속 커플 중 A양과 B군의 호흡은 특히 뜨거운 박수갈채를 이끌어 냈다. 이들은 올 해 모 영화에서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지만 수 해를 함께 한 듯 자연스럽게 어울려 호평을 받았다. 
 
돈독한 우애 자랑한 극중 커플
비행기서 특훈(?)

상반되는 필모그래피를 가지고 있던 A양과 B군이 찰떡 호흡을 선보일 수 있었던 데는 관계자들도 쉬쉬하는 은밀한 탐구생활의 공이 컸다. 사실 A양과 B군이 연인 연기를 펼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에는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기존 작품활동은 물론이고 풍기는 이미지까지 무엇 하나 교집합을 찾아볼 수 없었던 두 배우가 섬세한 감정선을 연기한다니 그럴 만도 했다.

A양과 B군은 이 같은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작품 속에서 그 어떤 커플보다 애잔한 멜로 감성을 잘 살려냈다. 모 연예 관계자는 “두 배우의 호흡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탐구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촬영차 국외선에 나란히 탑승한 A양과 B군은 한국에서 해외 촬영지에 도착할 때까지 끈적한 탐구단계를 거쳤다. 당시 기내에는 승무원 및 배우 C군 등이 있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애(?)를 다졌다는 것.

이 관계자에 따르면 A양과 B군의 애정행각은 비행시간 내내 계속됐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안전띠를 풀자마자 묘한 눈빛을 주고받은 A양과 B군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었다. 당시 둘의 모습은 풋내 나는 연인이 아니라 농도 짙은 스킨십을 주고받는 오랜 연인과 같았다는 전언이다. 한동안 서로를 탐하던 두 사람은 결국 자리를 떠 둘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들었다.    

선후배 애정행각 사과는 후배가
“죄송합니다”


기내에 함께 있던 일행은 둘의 애정행각에 태연한 척했지만 묘한 공기는 어쩔 수 없었다. A양과 B군이 결국 자리를 뜬 후 기내에 있던 C군은 경직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20여 분이 흐른 뒤 문제의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 촬영지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먼저 내렸고,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선 C군은 “죄송합니다”라고 나지막이 사과한 후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의 기내 애정행각은 소리 없이 전해졌다. A양과 B군은 해외 로케 중에는 물론이고 귀국 후에도 동료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돈독한 우애 덕분에 작품 속 연인의 모습은 여느 커플의 그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그려져 호평을 이끌어냈다. 한 연예 관계자는 “배우들은 촬영에 임할때 만큼은 상대방을 실제로 사랑하려 노력한다”면서 “신체 건강한 남녀이지 않나. 현실에서 그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배우들이 작품에서 커플 호흡을 맞춘 후 현실에서 연인관계로 발전한 바 있다. 상당수가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후 예쁜 사랑을 키워나갔다. 이 중 일부는 결혼에 골인해 팬들의 축복 속에서 가정을 꾸리기도 했다. 한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 간 친목도모는 관계자들도 장려하는 부분이다. 작품 속에서 가족, 연인, 친구로 등장하는 이들이 실생활에서는 전혀 교류가 없다면 제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도 그 깊이는 다를 수 있다.

해외 로케 중 동반지각한 선남선녀, 의심의 눈초리 받아
촉촉한 머리칼 사이로 주고받은 눈빛, 삽시간에 소문 퍼져 

모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후 핑크빛 소문에 휘말렸던 D양과 E군도 이와 같은 유다. 사생활을 철저하게 베일 속에 감추고 연예계에서 활동해온 D양은 소속사 관계자들보다 함께 호흡을 맞추는 상대역에게 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스타일이다. 신비주의를 고집하는 D양인지라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좁은 만큼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군은 어릴 적부터 몸에 배어있는 친절함으로 함께하는 여배우들에게 ‘다시 만나보고 싶은 상대역’으로 꼽힌다. E군은 상대역뿐만 아니라 지인, 관계자 등 공과 사를 막론하고 자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젠틀맨이다. 언행 만큼이나 외모도 준수해 데뷔와 동시에 많은 여성팬의 마음을 빼앗기도 했다. 그런 그였기에 같은 작품에 출연한 D양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E군은 낯가림이 심한 D양을 배려해 서로의 숙소에서 함께 대본을 분석하고, 촬영에 앞서 연기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의 대본 리딩이 유독 잦았다는 것이다. 대본 리딩을 위해서라지만 여배우인 D가 혼자 사용하는 숙소에 E가 낮밤 없이 찾아가거나 E군의 숙소에 D가 찾아가 긴 시간을 보내고 나오는 일이 잦았다. 스스럼없이 지내는 동료 지간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다.


화보 같은 비주얼 커플
촉촉한 눈빛 교환
 
D양과 E군의 관계에 의심 반 호기심 반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던 해외 로케 중 결국 사건이 터졌다. 스태프진이 대기하고 있는 촬영 장소에 D양과 E군이 동반지각을 한 것이다. 각자 핑계를 대며 사과했지만 정황상 의심을 피하기는 쉽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는 “심증은 확실히 있지만 물증이 없다는 말이 바로 딱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면서 “사실 남녀관계란 것이 물증을 잡을 수 있는 종류의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당시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D양과 E군의 머리칼은 갓 샤워라도 하고 나온 듯 촉촉하게 젖어있었다. 시차를 두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두 사람의 젖은 머리칼은 숨길 수 없었다. 게다가 평소 각자의 숙소를 자주 오갈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D양과 E군이 마치 초면인 상대를 대하듯이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아 그 내막을 향한 궁금증을 키운 꼴이 됐다. 더욱이 D양은 이날따라 유독 더위를 타는 듯 볼이 발갛게 상기돼 스타일리스트를 당황케 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