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뒷담화]순진한 그녀의 두 얼굴

“술만 마시면 돌변하던 A양, 결국 뻥~차이다”

[일요시사=박상미 기자] 술, 술, 술. 그놈의 술이 원수다. 남다른 술버릇은 누구에게나 해악이지만 신비주의를 고수해야하는 여자 연예인에게는 최대의 악재가 될 수 있다. 빛의 속도로 소문이 퍼져나가는 연예계에서 여자 연예인의 밤나들이는 곳곳이 지뢰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잠시 스트레스를 풀 요량으로 본색을 드러냈다가는 진위여부는 차치한 호사가들의 안줏거리가 되기 십상이다.

연예계 대표 잉꼬 커플이었던 그들, 결혼설 뒤엎고 돌연 결별
연인보다 음주가무 사랑한 A양 못 견딘 B군, 우정으로 급선회

연예계 잉꼬커플로 팬들의 부러움을 샀던 A양과 B군의 결혼설은 해마다 전해졌다. 매번 양측의 부인으로 사그라졌지만, 사실상 두 사람의 결혼은 날만 안 잡았다 뿐이지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의 결혼 소식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팬들에게 청천 벽력같은 결별 소식이 전해졌다.

연예계에 결혼 적령기가 따로 없다지만, 세간의 시선을 그렇지 않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중초반의 스타들에게는 언제나 결혼에 관한 질문이 쏟아지게 마련이다. 이 시기를 진득하게 붙어 지낸 A양과 B군이었기에 두 사람의 결별에는 갖가지 의문이 쏟아졌다. 이들의 공식 결별 이유는 많은 공식 연인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어젯밤 즐거웠어요"
A양의 밤나들이

이 커플의 결별 소식을 접한 팬과 연예계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대다수 연예 관계자는 ‘생각보다 오래 버텼다’며 어깨를 으쓱했을 뿐이다. 사실 이 커플의 삐걱거림은 만남이 시작되면서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커플의 최대 문제는 A양의 남다른 술자리 매너였다. A양은 B군을 만나기 전부터 술자리 퀸카로 통했다. 단아하고 반듯한 이미지와 달리 A양은 음주가무를 향한 사랑이 남달랐다. 주량 역시 애주가들이 엄지손가락을 세울 만한 수준이어서, 술자리에 나갔다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술병이 그녀의 테이블을 거쳐 갔다.


A양의 술자리는 언제나 흥겨운 음악이 함께했는데, 실제 성격과 달리 방송용으로 정적인 성격을 어필하고 있는 A양이 스트레스를 음주가무로 풀며 버텼기 때문이다. A양은 방송 전날 밤새도록 술잔을 붙잡고 노래와 춤을 즐기고도 방송에서는 “낯가림이 심한 성격이라 스스로도 답답할 때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최고의 언론 플레이어로 유명했다.

이처럼 밤새도록 풍악을 울려대는 A양의 술자리에는 독특한 규칙이 있었으니, 해당 술집의 DJ 등 전문 도우미를 합석시키지 않는 것이다. 술자리의 흥을 돋우는 일은 A양을 비롯해 그녀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일행들의 몫이었다. 한번은 업소 직원이 A양의 팬이라며 무료로 분위기를 띄우겠다고 나섰지만, A양이 거절해 문전박대를 당한 일도 있었다.

때문에 업소 입장에서는 A양이 달갑지 않은 손님일 수밖에 없었다. 도우미를 불러들여야 팁 등 부수적인 수입도 생기고 테이블 이동도 빠른데 A양에게는 이 같은 노하우가 먹혀들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A양은 방문했다 치면 장시간, 많은 술을 마시지만 단순히 술값만 지불할 뿐 다른 부수적인 지출은 하지 않아 ‘밉상 알뜰족’ 리스트에서 한 자리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술자리 분위기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든 변함이 없었다. 심지어는 연예 관계자와의 친분으로 참석한 언론 관계자와도 그날 밤 만큼은 거리낄 것 없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 언론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한번은 그녀와 함께 술자리를 한 관계자에게 “어제 즐거웠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다음 날 그를 경악케 하기도 했다.

‘더는 못 참아’
결국 결별 통보

B군은 A양의 남다른 술버릇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B군이 A양의 술버릇을 참아냈던 것은 A양이 그보다 치명적인 단점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술과 이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술을 좋아하는 이들이 으레 그렇듯이 A양도 남성편력이 상당했다.

처음 만남을 시작할 때 B군은 이 부분에 대해 A양에게 주의를 부탁했고, 연예계의 바람순이로 유명했던 A양은 B군과 만나는 사이 바람기가 많이 잦아들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안타깝게도 평화는 길지 않았다. A양에게 ‘바람금지’를 요구했던 B군도 사실 그녀 못지않은 카사노바였기 때문이다.


점잖은 이미지와 달리 일반인 여성과의 즉석만남을 즐겨온 B군은 자신의 바람기를 눈감아주는 대신 A양의 술자리 문화를 이해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한 덕분에 A양과 B군은 오랜 시간 연인으로 지낼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대중에게는 반듯한 이미지로 어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헤어져 이미지에 생채기를 낼 이유가 없었다.

안정된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듯 보였던 두 사람의 사이에 처음 잡음을 만들어 낸 쪽은 B군이었다. B군과의 약속 때문에 남성 편력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던 A양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B군의 여자관계를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B군은 “원래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었지 않으냐”면서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었고 이에 화가 난 A양은 한층 더 흥겨운 술자리를 즐기기 시작했다.

보다 못 한 주위에서 서로 관계를 유지할 거라면 서로에게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조언했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A양이 또 다른 관계자들과 술자리에서 특별히 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소식이 돌고 돌아 B군의 귀에 들어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상 켕길 것이 없었던 A양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계속했다. 이에 B군은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결별 통보를 했고, 이후에는 쉬쉬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시늉을 했다. 그러던 중 A양의 남성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B군의 사생활도 정상(?)루트로 돌아오면서 결별 소식이 결국 들통나 이들의 연극은 막을 내렸다.

청순미 대명사 C양, 연예계 못 말리는 주당으로 이름 날려
“나 오늘은 좀 놀아도 괜찮죠?”…술자리에선 당해낼 자 없어

“나 오늘은 좀 놀래.” 청순한 이미지로 오랫 동안 사랑을 받아온 C양과 술자리를 함께한 모 관계자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C양의 화끈한 술자리는 소문 그 이상이었다. 알음알음으로 소개를 받아 자리에 합석한 이 관계자는 C양의 합류 소식을 뒤늦게 듣고 청순한 그녀와의 만남에 기대가 컸다.

청순한 척은 피곤해
가면 벗은 C양

타이트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술자리에 등장한 C양은 야구모자를 눌러쓰고 화장기 없는 민낯이었지만 예의 청순함은 기대 이상이었다. 생긋 미소를 지으며 들어선 C양의 청순함은 딱 거기까지였다. 신발을 벗고 의자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면서 본격적인 술판을 벌였다.

함께 온 연예 관계자에게 “나 오늘 술 마셔도 되지?”라는 질문을 던지기가 무섭게 시작된 술자리는 빠른 속도로 술잔이 돌아가며 일행 전체를 넉다운 시켰다. 상당한 주량을 자랑하는 남성들이 그녀와 대작에 나섰지만 10분을 배겨내지 못하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 다들 얼큰하게 취기가 오르자 C양은 “다른 데 가자. 시시해”라는 말과 함께 샐쭉한 표정을 짓고 유유히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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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