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야 가라!” 영양 만점 ‘특별 보양식’ 8선

멍멍이 보신탕만 보신되나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세훈 기자 = 장마철 시원하게 내린 빗줄기도 잠시.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더위가 대한민국 전역을 덮었다. ‘찜통더위’에 지친 가족들과 함께 이색 보양식으로 무더위를 달래보는 건 어떨까.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30도를 웃도는 후텁지근한 무더위는 일상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삼복더위가 시작됐다. ’복날은 삼계탕’이라는 공식을 깨고 <일요시사>가 색다른 활력을 대해 줄 보양식을 찾아봤다. 초복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음식 몇 가지를 소개한다. 

[임자수탕]

이름만 들어서는 생소한 임자수탕은 조선시대 궁중이나 양반가에서 즐겨먹은 고급 보양식이다. ‘임자’는 흰 참깨를 말하고 ‘수탕’은 찬물을 의미한다. 임자수탕은 참깨국물과 영계를 삶은 물을 육수로 쓴다. 참깨를 불려 껍질을 벗겨낸 다음 곱게 갈아 체에 밭친 깻국물과 영개를 삶아 육수를 만든다. 

삶은 닭고기, 오이, 고추, 버섯, 고기완자, 지단, 미나리 등을 찬 육수에 얹으면 훌륭한 여름 보양식이 된다. 닭 육수와 참깨의 조합은 고소한 감칠맛을 낸다.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고 칼로리 부담도 적다. 조리법도 비교적 간단해 집에서 시도해 볼만한 보양식이다.

[잣국수]

고소한 맛이 일품인 잣은 무더위에 기력이 달리고 입맛이 떨어졌을 때 원기회복을 돕는 좋은 식재료다. 특히 경기도 가평지역 사람들은 옛 부터 삼복더위 때 잣국수를 만들어 먹으며 더위를 이겨냈다. 잣에 물을 넣어 곱게 갈아 체에 거른 다음 소금으로 간을 한 국물을 국수에 부어 먹는다. 

오이채와 잣을 고명으로 얹어주면 멋진 보양식이 된다. 잣은 하루에 스무알 정도 꾸준히 먹으면 채내 노폐물 제거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잣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피부미용에도 좋다. 한방의학에서는 성질을 온후하게 하고 영양을 도우며 대변을 부드럽게 하는 데 잣을 이용하기도 한다.


찜통더위 날릴 복달임 식사
혐오 음식 대신 전통 건강식


[하모무침]

사람들이 즐겨먹는 붕장어, 먹장어와는 달리 갯장어는 이색적인 보양식재료다. 일본에서는 갯장어를 ‘하모’라고 부르는데 무엇이든 잘 무는 성질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청정 해역서 서식하는 갯장어는 양식장이 없어 바다서만 잡힌다. 갯장어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A, 미네랄 등이 풍부한 식재료다.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쫄깃해 씹을 때 마다 단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갯장어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잘게 썰어 무침으로 먹는 것이다. 양배추, 당근, 양파, 파 같은 각종 채소를 콩가루와 들깨가루를 곁들인 초장과 함께 버무려 먹는다. 샤브샤브 형식으로 조리해 먹어도 별미다. 칼집을 낸 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흰 살이 꽃잎처럼 피어난다. 독특한 식감으로 먹는 재미까지 주는 갯장어는 이색적인 보양식으로 조리하기에 훌륭한 식재료다.

[자리물회]

제주도에는 ‘여름에 자리회를 먹으면 눈이 베롱한다’는 말이 있다. 베롱한다는 말은 활기가 돌아 눈이 번쩍 뜨인다는 뜻이다. 자리돔은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생선이지만 팔팔 뛰고 억세기 때문에 여름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식재료다. 자리돔은 지방, 단백질, 칼슘 등이 골고루 함유돼 있어 영양가가 풍부하다. 

제주도에선 자리돔을 물회로 만들어 먹는다. 자리돔 한 마리를 뼈째 썰어 미나리, 오이, 깻잎, 부추, 양파, 풋고추 등의 채소를 넣고 양념에 버무린 다음 얼음물을 부으면 여름철 기력 회복에 탁월한 보양식이 된다. 

제주식 물회는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된장을 풀어서 먹는다. 제주식 물회는 제피잎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인데 제피잎은 생선 잡내를 잡는 데 도움을 주고 식욕을 돋워준다.

[섭국]

섭국은 강원도 양양과 속초의 향토음식이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자연산 홍합을 ‘섭’이라고 부른다. 양식 홍합에 비해 쫄깃하고 비린내가 없으며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섭에는 타우린 성분이 있어 숙취해소에 효과적이며 비타민A와 B가 풍부해 피부 개선과 시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섭국을 끓일 땐 미리 섭을 해감해 깨끗이 씻은 후 살만 따로 발라둔다. 발라둔 살에 밀가루 옷을 입힌다. 


멸치와 다시마를 우려 육수를 만들고 된장과 고추장으로 간을 한다. 육수에 섭을 넣고 한소끔 끓여낸 후 미나리, 버섯, 파, 고추를 넣고 달걀을 풀어 다시 끓인다. 섭국은 걸쭉한 식감에 얼큰한 맛이 일품이다. 양양지역 사람들은 “복날 섭국 한 대접이면 가을 문턱을 넘는다”고 말할 정도로 섭국은 기력회복에 좋은 음식이다. 

[민물어죽]

충청남도에선 옛부터 민물고기를 넣어 끓인 어죽을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먹었다. 붕어, 미꾸라지, 민물새우 같은 민물고기를 통째로 삶는다. 푹 고아지면 뼈와 내장을 발라낸 뒤 불린 쌀과 수제비를 떠 넣고 고추장과 된장으로 간을 해 끓여 먹는다. 조리법은 간단하지만 완성되는 시간이 3∼4시간 걸릴 정도로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다. 
 

부드러우면서 얼큰하고 고소한 맛을 낸다. 특히 충남 금산의 향토음식인 ‘인삼어죽’은 부족한 양기를 보충하고 더위에 지친 심신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음식이다. 민물고기를 갈아 넣은 국물에 불린 쌀을 넣고 잘게 썰어둔 인삼을 곁들여 먹는다. 민물어죽은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해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삼계탕은 이제 그만∼
색다른 활력이 필요해

[민어탕]

옛부터 수라상에 오르던 고급 어종인 민어는 여름철 대표적인 바다 보양식이다. 전라남도 신안 임자도가 주 산지다. 민어는 일반생선에 비해 육질이 단단해 살이 잘 흩어지지 않아 국거리와 소금구이로 많이 사용한다. 또 알이 많고 아미노산이 풍부해 여름철 보양식으로 제격인 식재료다. 

특히 호남지방에선 홍어애탕과 더불어 민어탕을 여름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는다. 맑은 탕으로 끓인 민어탕은 뽀얀 국물의 깊은 맛도 일품이고 원기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민어는 껍질부터 내장까지 버릴 것이 없는 생선으로 유명하다. 특히 민어가 천냥이면 부레는 구백냥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부레의 영양가가 높다. 

[어복쟁반]

어복쟁반의 ‘어복’은 소의 뱃살인 ‘우복’을 말한다. 소고기가 주 재료인 어복쟁반은 양지머리, 우설, 유통 같은 갖가지 고기들과 각종 채소를 푸짐하게 담아 육수를 부어 먹는 전골이다. 평양의 대표적 향토음식으로 평양냉면처럼 간을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어복쟁반은 고기를 끓인 음식이지만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낸다. 샤브샤브처럼 고기를 건저 먹고 메밀국수나 만두를 넣어 먹는 것도 별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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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