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식약처 소나기 행정 실태

‘이랬다∼저랬다∼’ 당최 믿을 수가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세훈 기자 = 식약처가 일부 고혈압 약에 ‘발암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환자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며 우왕좌왕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식약처는 해당 리스트를 번복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식약처의 이런 행정 처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고혈압약 복용 환자들은 식약처때문에 또 한번 혈압이 오른다.
 

지난 7일 발암물질로 알려진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일부 고혈압 약에 함유돼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82개사 219개 품목의 고혈압 약을 일괄 회수하고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의 원료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됐다’는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식약처는 국내서 판매중단 조치를 내린 고혈압 약들이 실제로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600만명 혼란 

식약처는 이틀간 추가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판매중단한 품목의 일부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판매중단 조치한 품목 219개 의약품 가운데 104개 품목을 9일 판매중단 해제 조치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환자 수는 17만8536명으로 조사됐다. 2016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고한 고혈압 약 복용자 수는 600만명에 달한다. 600만명이 넘는 환자가 식약처의 발표에 분주하게 반응했다.

식품·의약품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식약처의 미숙한 대응은 논란거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이슈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먹거리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류영진 식약처장의 취임사가 무색할 만큼 식약처의 대응은 실망스러웠다. 국내에 살충제 파동이 일어나기 며칠 전, 류 처장은 앞서 유럽서 문제된 살충제 달걀에 대해 "국내는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생활해도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부터
전자담배 유해 논란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계란서 살충제 성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미리 식약처에 했지만 결국 문제가 발생했다. 식약처와 주무부서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준 대목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나기 4개월 전 한국소비자연맹이 “피프로닐 등 살충제가 들어 있는 계란이 시중에 유통 중이니 빨리 조처해야 한다”고 식약처에 알린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류 처장은 “많은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해 논란을 샀다.

현안으로 살충제 계란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검정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류 처장에게 수입 계란의 안전성 등을 물었을 때 류 처장은 상당수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당시 이 총리는 “제대로 답변 못 할 거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지 말라”고 류 처장을 질책했다.

올해 3월에도 식약처의 행정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건이 있었다. 식약처가 우수하다고 인증한 제조사의 화장품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것이다. 식약처의 인증을 믿고 제조사를 선택해 유통시킨 화장품 브랜드들은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가 중금속인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힌 업체는 아모레퍼시픽, 에뛰드하우스, 스킨푸드 등 8개 업체다. 이들은 모두 화성코스메틱이라는 제조사에 제품을 의뢰했다. 화성코스메틱은 식약처가 우수제조공정(GMP) 업체로 인증한 회사다. GMP는 제조와 품질 관리가 우수한 제조사에 식약처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 시스템이다.

GMP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일정기간 식약처의 감시 대상서 제외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린다. 또 식약처 인증 마크를 부여 받아 기업 이미지 홍보에도 도움이 된다. 인증을 받은 제조사에서 중금속이 과다검출 되면서 식약처는 허술한 검증과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발표만 하고 나몰라
끊이지 않는 잡음

지난달 화제를 모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에도 식약처의 대응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식약처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세가지였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과 일부 전자담배서 일반담배보다 타르가 높게 검출된 것. 

그리고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이 다수 포함돼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타르에는 다양한 유해 물질이 혼합돼있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타르 함유량이 일반담배에 비해 높아 유해 성분도 더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발표에 궐련형 전자담배 업체들은 각종 자료를 들이밀며 적극적으로 반발했다.

마누엘 피치 필립모리스인터네셔널(PMI)과학연구 최고책임자는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유해 성분 9종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약처가 이런 분석 결과를 배제하고 타르 수치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한국필립모리스도 식약처의 발표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반 담배와 유해성을 비교한 식약처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와 일반 담배의 연기는 구성 성분이 질적으로 달라 배출 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담배회사가 자체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궐련형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식약처의 대응도 적절하지 않았다. 공신력을 입증해 보여줘야 할 식약처의 발표가 오히려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식약처 발표내용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공신력 얻을까

판매금지된 고혈압 약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문제가 된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은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원료의약품에 대한 수거를 진행하고 있고 불순물 포함 여부와 함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사안이므로 유럽을 비롯한 제외국과도 공조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시작부터 삐걱거린 식약처의 행정 처리가 언제까지 잡음을 낼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kimseh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식약처, 아시아나와 조우?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식약처가 만났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부터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제조현장에 식음료 검식관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최근 기내식 공급 차질을 둘러싼 이슈에 식품안전당국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식약처가 특별점검을 벌이는 곳은 식품제조업체 세 곳이다. 점검 대상은 샤프도앤코코리아, 케이터링서비스파트너, 이든푸드영농조합법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재료 입고부터 기내식 배송까지 검수를 실시하고 기내식 적정 온도관리와 작업장 위생관리에 신경써 안전한 기내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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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