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지 기상캐스터 의상 논란 왜?

”시청자 눈길 사로잡고 싶어서?”

[일요시사=유병철 기자] MBC 박은지 기상캐스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웬만한 연예인 못지 않은 세련된 의상스타일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그녀의 의상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왜 박은지 기상캐스터의 의상이 논란에 휘말린 것일까.

속 비치는 살색 블라우스…"파격적이라기보다 민망" 지적 
아나운서·기상캐스터·리포터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

박은지 기상캐스터의 의상 논란은 지난 8월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은지 기상캐스터의 시스루 의상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퍼지면서 불거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박은지 기상캐스터는 속이 비치는 살색 블라우스 속에 끈으로 된 민소매 티를 받쳐 입고 날씨 예보를 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박은지 기상캐스터의 얇은 블라우스를 놓고 "시스루 의상에 비친 속옷이 민망하다. 지상파 프로그램 진행에 적합하지 않다" "파격적이라기보다 민망한 의상" 등 박은지 기상캐스터의 의상 문제를 지적했다.

기상캐스터의 의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KBS 김혜선 기상캐스터도 의상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KBS1 <뉴스9>에서 가슴라인부터 치맛단까지 지퍼로 장식된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 구설수에 올랐다.

사실 기상캐스터보다 아나운서가 의상 논란에 자주 휩싸인다.

SBS 박은경 아나운서는 몇 번의 의상 논란을 겪었다. 박은경 아나운서는 지난 7월18일 방송된 SBS <스포츠 빅이벤트>에서 금색과 갈색의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높은 의자에 살짝 걸터앉아 프로그램을 진행해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미니스커트나 미니드레스를 선보이며 늘씬한 각선미를 뽐내왔다. 서울대 의류학과 출신으로 탤런트 김태희의 선배이기도 한 박은경 아나운서는 과거 <접속 무비 월드> 등 여러 프로그램에 섹시한 의상을 입어 네티즌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었다. 또한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가슴이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어 화제가 됐었다.


아나운서 의상 논란 빈번

MBC 양승은 아나운서도 지난해 11월 MBC <2010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하이라이트>를 진행하며 검은색 재킷에 살구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 문제가 됐다. 재킷 속 살구색 원피스가 마치 아무 것도 입지 않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SBS 이혜승 아나운서도 화려한 의상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SBS 아나운서 특집으로 꾸며진 <야심만만>에서 가슴골이 살짝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나와 논란이 됐다. 뉴스를 진행하며 지적이면서도 단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그녀이기에 파급효과가 컸다.

SBS 김주희 아나운서는 미스코리아 출신 아나운서로서 2006년 미스유니버스대회에 출전하면서 아나운서의 미인대회 출전이 옳은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수영복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 논란은 더욱 뜨거웠다. 미스코리아 진이라면 출전해야 하는 미스유니버스대회가 아나운서라는 이유로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논란은 일부 언론이 수영복 사진을 이용한 선정적 보도에만 열을 올려 핵심 없는 논란이었다. 이후 김 아나운서는 2007년 SBS <일요일이 좋다-X맨>에 출연해 가수 아이비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춰 섹시댄스 논란과 함께 당시 입었던 핫팬츠로 의상 논란에 또 한 번 휩싸였었다.

MBC 최윤영 아나운서는 2005년 시사프로그램 <W>의 진행을 맡으면서 의상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최 아나운서의 민소매 의상과 진한 화장이 문제가 된 것. 당시 논란은 의상 논란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최 아나운서의 자질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작진이 최윤영의 의상과 화장을 사전에 검사하는 재미있는 상황도 벌어졌었다.

품위손상이냐 고정관념이냐

이외에도 MBC 이정민, KBS 김경란, SBS 김지연 아나운서는 모 남성잡지에서 화보를 찍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들은 어깨와 다리, 가슴선 등이 드러나는 과감한 의상의 화보를 선보였다. 당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 아나운서가 선정적인 화보를 촬영해도 되느냐"는 비판여론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확산됐다. 잡지사 측에서 사전 홍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촬영을 했지만 인기 여자 아나운서의 과감한 노출이란 제목의 홍보자료를 각 언론사에 돌려, 문제가 커졌다.


리포터도 의상 논란에 휩싸인다.

MBC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특집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원자현 리포터는 가슴 바로 위까지 레이스 장식이 된 빨간색 블라우스와 허벅지의 반이 드러나는 검정색 초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해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었다.

최근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리포터까지 노출이 유행이다. 이들은 연예인 못지 않은 옷차림으로 시청자 눈길을 사로잡는다. 때로는 몸의 굴곡을 잘 드러내는 옷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선다. 방송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한다.   

한 방송관계자는 "의상은 자신을 시청자들에게 어필해 눈길을 사로잡으려는 방법의 한 가지라고 본다"고 전했다.

의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여론은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와 의상에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로 팽팽히 맞서곤 한다. 그리고 항상 거론되는 것이 품위 문제다.

한 방송관계자는 "사실 품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봐야할지 참 애매하기만 하다. 때문에 이 논란에 정답은 없는 것 같다"며 "아마 앞으로도 의상 논란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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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