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연예인 떠도는 가슴 성형 사진에 떠는 내막

"내 그 때 그 사진 안녕하시죠?"

[일요시사=유병철 기자] 지난해 가슴 성형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던 가수 A양의 사진이 또 다시 인터넷에 떠돌아 연예계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여자 연예인들은 데뷔 전 가슴 성형 수술을 받기 전 찍었던 사진이 유출되고 있다는 소문에 시술을 받았던 성형외과에 자신의 과거 사진의 무사함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가수 A양 가슴 성형 제목 사진 또 다시 떠돌아
수술 받은 연예인 촬영자료 유출될까 전전긍긍

지난해 4월 각종 인터넷 P2P사이트와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가수 A양 가슴 성형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랐다. 5장으로 구성된 이 사진은 가슴 성형 수술을 하기 전 한 여성의 모습이 담겼는데 가슴 성형 수술을 하기 위해 칠해 놓은 듯한 사인 팬 자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부 사진에는 얼굴이 함께 공개됐다.

이후 사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자 A양 소속사 측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A양과 관련된 소문은 잠잠해졌다. 그리고 1년 4개월이 지난 8월초 또 다시 가수 A양 가슴 성형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했다.

A양 소속사 측은 A양 가슴 성형 사진이 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회의를 소집,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A양 소속사 관계자는 "지난해 한 차례 곤혹을 치렀는데 왜 또 사진이 도는지 모르겠다. 누군가는 재미로 사진을 올렸을지 모르지만 연예인은 가슴에 피멍이 든다"며 "대책이라는 게 포털에 올라온 사진을 일일이 검색해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A양 뿐 아니라 배우 B양의 가슴 성형 사진도 같이 돌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슴 성형을 받은 여자 연예인들은 자신의 사진도 유출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성형 수술을 받을 때는 시술을 받는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찍어두는 통상적인 절차가 있다. 아무리 초상권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연예인도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때문에 성형수술을 이미 받은 연예인들로는 사진 유포 괴담에 민감해 질 수밖에 없다.

B양 등 몇몇 연예인
 사진도 떠돌아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사진이 돈다는 소문이 퍼진 후 성형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여자 연예인들이 사진의 안전 여부를 궁금해 하고 있다"며 "몇몇 연예인들은 측근을 통해 사진의 보안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인 연기자 D양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 가슴 성형 Before & After라는 제목의 글을 읽다 그만 경악하고 말았다. 글 밑에 있는 사진이 D양 본인의 얼굴과 가슴이 훤히 드러난 사진이었기 때문. 화가난 D양은 곧바로 가슴 성형 수술을 받은 E 성형외과를 찾아가 병원 관계자에게 사건의 진상에 대해 물었고, 병원 관계자로부터 "간호사가 병원 홍보를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이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D양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말하는 병원 관계자에게 "어떻게 고객 정보를 밖으로 돌릴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아무 미안함 없이 "내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대답뿐이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벌써 인터넷에 떠돌고 있었다.

병원 관계자가 정중히 사과를 하지 않자 분이 풀리지 않은 D양은 병원 관계자에게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했고, 병원 관계자는 그 말에 흥분해 "연예인은 아무나 되는 줄 아냐. 연예인이 될 것 같았으면 사진을 올리지도 않았다. 많은 연예인들이 우리 병원에서 수술 받았지만 그런 불만은 없었다"고 되받아 쳤다.      

무차별 인신 공격에 화가 난 D양은 병원에서 1시간 정도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 결국 경비원에게 이끌려 쫓겨났다. 집으로 돌아온 D양은 인터넷 게시판에 "E 성형외과는 고객의 비밀을 보장해 주지 않고, 사진을 마구잡이로 유포하며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그동안 단역으로 출연하며 친분을 쌓아놓은 연예계 관계자들에게 E 성형외과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다녔다.

성형외과 사진 보안
   계약서 등장

성형외과 관계자들은 사진의 보안을 장담하고 있다. 환자의 기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병원 관계자들의 직업 윤리와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성형외과 주변에서는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성형 전 사진을 찍지 않겠다며 병원 측과 기획사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사진 보안을 별도로 약속하는 계약서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 분위기 탓인지 몇몇 배우들은 갑작스레 수술 일정을 취소했다"며 "수술을 강행할 경우 수술 시간 동안 병원 전체에서 다른 환자와 외부 인원을 차단하는 일명 전세 수술을 한다"고 전했다.

여자 연예인들은 가슴 성형이 드러나는 것을 꺼린다. 가장 큰 이유는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인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신인 연기자 D양 Before & After 사진 올라와 경악
탤런트 K양 자연산 우기더니 X-레이 사진에 보형물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탤런트 K양. K양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빈약한 가슴이 콤플렉스라고 말하고 다녔다. 하지만 지난해 겨울 작품을 마치고 두 달만에 컴백한 그녀는 가슴의 볼륨이 달라져 있었다.     

K양의 연예인 친구들은 "가슴 예쁘게 잘됐다. 어디서 했는지 알려 달라"고 했지만, K양은 두 달 동안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만든 가슴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가슴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K양에게 최대 고비가 찾아왔다. 한 행사에 참여한 K양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다.

가슴 성형 밝혀지면
   인기도 하락

행사진행 관계자는 복통을 호소하는 K양을 행사장 근방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고, 배를 움켜잡고 뒹구는 K양을 본 의사는 바로 X-레이 촬영을 지시했다. X-레이 촬영 후 결과를 확인하던 의사는 필름을 보며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유인즉 K양이 다행히 별 문제가 없다는 것과 그동안 자연산이라고 우겼던 K양의 가슴에 보형물이 들어가 있어 X-레이에 고스란히 찍힌 것을 확인한 것. K양의 숨겨왔던 비밀이 탄로 난 것이다.

배가 너무 아파 신경을 못썼던 K양도 컨디션을 회복하자, 아차 싶었던지 매니저에게 조용히 담당 의사를 불러 달라고 해, 자신의 정보를 누설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각서까지 받았다고 한다. 요즘 연예계는 성형 미인이 넘쳐나고 있다. 누가 봐도 틀림없이 성형을 한 연예인들도 수두룩하다. 혹자는 스타들 중 상당수가 한두 군데는 성형수술을 한 성형 미인이라고 치부할 정도다. 그렇다고 쉽게 인정하는 법은 없다.

의혹은 받지만 철저히 부인하는 경우가 더 자연스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듯 성형수술 사실을 부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가슴 성형 수술이라면 더 그렇다. 다른 부위는 마지못해 인정하더라도 가슴은 일종의 성역으로 불릴 만하다. 가슴 성형의혹을 받는 이들은 억울하고 답답할지 몰라도 꼬리표는 늘 따라다닌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여자 연예인들은 가슴 성형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함구하는 모양새다. 옷으로 가려지는 은밀한 부분의 성형수술은 아무래도 무덤까지 안고 가야할 절대 비밀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예인에게 성형 수술은 민감한 사안이다.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수술 전후 사진이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욱 그렇다. 소속 연예인에게 가급적 수술시기를 미루거나 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