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뒷담화] 탤런트 A군, 결별 이유는?

나 공사(?) 당한 거야!

[일요시사=유병철 기자] 동반 모임에 참석하는 등 애정을 과시했던 탤런트 A군 커플이 결별한 것으로 알려져 세인을 놀라게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성격차이지만 구구한 억측들이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놀라운 것은 결별 이유가 A군 여자친구가 텐프로 출신이라는 소문 때문이라고 한다.

탤런트 A군, 지난해 연말 파티에서 C양 만나 연인 관계
A군 집에 함께 있는 모습 목격…지난 5월부터 관계 소원

젠틀하고 자상한 이미지의 탤런트 A군은 수많은 여배우들로부터 추파를 받았다. 때문에 A군의 선택을 받는 여배우는 누굴까는 연예계 관심사 중 하나였다. 하지만 A군은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과 사귄다고 해 주목을 받았었다.

A군이 여자친구 C양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해 연말 파티에서였다. 몇몇 친한 연예인들과 연말 파티를 여는 자리에 가수 B군의 초대를 받아 C양이 놀러왔던 것. C양을 본 A군은 첫 눈이 반했고 바로 작업에 돌입, 연인이 됐다.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자주 목격됐다. 심지어 A군의 집에서 C양이 나오는 모습을 본 목격자도 있다고 한다. 사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되기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유는 A군의 집과 C양의 집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지인들이 취재(?)에 들어가며 거리를 좁혀오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실토하고 말았다.

눈꼴사나울 정도의 애정행각을 보이던 A군과 C양의 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된 것은 지난 5월. 항상 C양과 함께 나타나던 A군이 "C양이 요즘 바쁘다"며 모임에 혼자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군 지인들은 이유를 물었고, A군은 한숨을 내쉬며 "성격이 안 맞는다"고 말했지만, 술이 얼큰하게 취하자 "C양이 텐프로 출신이라는 소문 때문"이라고 진실을 털어놓았다.

핸드백, 액세서리 등 
끊임없이 요구


C양이 텐프로 출신이라는 소문은 꾸준히 돌았다. 소문을 접한 연예관계자들은 C양이 자유분방한 행동으로 눈길을 끈만큼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A군에게 핸드백, 액세서리 등 물질적인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A군은 평소 알뜰하기로 유명한데 C양을 만난 뒤 A군의 씀씀이 일각이 밝혀져 지인들을 놀라게 했다. A군이 C양을 만나 뒤 한 달 사용한 카드내역과 현금사용금액을 합하면 명품쇼핑으로 쓴 돈은 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몇 번의 쇼핑으로 이 정도 금액의 돈을 썼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A군의 이런 소비패턴은 C양을 만난 이후 생겼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다. 원래 A군은 이렇게 큰 돈을 쓰는 유형은 아니었다고 한다. 때문에 A군 지인들은 C양이 A군에게 공사(?)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성격차이" 말했지만 "텐프로 출신"이라는 소문 때문 밝혀
C양 만난 뒤 한 달 카드 사용액 2억원 넘어…혹시 공사

A군의 지인은 "C양은 고가의 명품 선물을 지나치게 원했다. 특히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명품 선물을 갖다 바쳐야 했을 정도다"라며 "참 희한한 커플도 다 있다 싶었다. 도대체 사랑을 하긴 한 건지 의문스러운 따름이다"라고 뜻밖의 내막을 귀띔했다.

실제로 C양이 텐프로 출신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증거가 함께 제기됐다. 강남 일대에서 꽤 명성을 날렸던 탓인데 소문에 따르면 C양은 논현동에 있는 L룸살롱 출신으로 마이깡(선지급금)이 3000만원이었다는 사실까지 덧붙여져 있다. 하지만 C양은 자신을 재력가 집안의 여성이라고 소개하고 다녔다.

지인과 연락 끊고
소속사도 행방 몰라

A군이 C양과 만남을 갖는 것에 대해 동료 연예인들은 겉으로는 부러워했지만 내심 그다지 부러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는 C양의 외모가 퀸카 수준도 아니고 평소 행동 등으로 볼 때 결코 오래갈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A군과 C양의 결말은 안 좋았지만 대부분의 텐프로들은 두 사람의 연애에 대해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2차를 나가지 않는다 불문율을 고수하고 있는 텐프로들은 정조면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업소생활을 정리하는 즉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일등 신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문제는 호스티스 출신이란 원죄의식과 그 흔적을 깨끗이 씻어내기 어렵다는데 있다.


역삼동에 있는 룸살롱 S의 한 마담은 "텐프로는 술집여자가 아니라 준연예인"이라고까지 말한다. 호스티스로 분류되는 자체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진짜 텐프로들은 가정환경도 안정됐고 미모와 지성은 기본이라는 것. 룸에서 이뤄지는 서비스 역시 손님과 신체적 접촉은 거의 없고 말상대를 해주는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텐프로 출신이란 사실이 내세울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흠을 잡힐 일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충격 때문일까. A군은 최근 지인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A군은 지인들의 연락도 전혀 받지 않고, 심지어는 소속사도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애를 태우는 실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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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