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의 문화공간 디큐브아트센터 개관


[일요시사=유병철 기자] 오는 9월 1일 신도림에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디큐브아트센터가 개관한다.

디큐브아트센터는 1242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과 5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 등 2개의 전문 공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사업비 660여 억 원이 투입된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의 문화공간으로 연면적이 2만182㎡(약 6000평)에 이른다. 한국의 롯본기힐즈로 주목 받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디큐브시티 7층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1, 2호선 신도림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편리한 교통을 자랑한다.

디큐브아트센터가 위치해 있는 디큐브시티는 총 투자비가 1조4000억 원 이상 투입된 초대형 복합문화공간으로 8월 26일 오픈을 앞두고 있다. 아트센터를 비롯하여 백화점, 오피스, 호텔, 컨벤션센터, 어린이 테마파크 등 51층 아파트 2개 동과 42층 랜드 마크 타워로 구성된 그야말로 도시 속의 도시이다.

디큐브시티는 과거 대성산업이 연탄공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연면적 35만247㎡(약 10만평) 규모로 계획된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 대성산업이 직접 기획에서부터 시공은 물론 향후 운영까지 책임지고 있다. 개발과정에는 일본 롯본기힐즈의 개발을 담당한 모리도시기획과 설계를 맡았던 미국의 Jerdi를 비롯하여 다국적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Cushman & Wakefield, 네덜란드 조경 회사 Oikos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여했다.

불과 10여 년 전만해도 연탄, 타이어, 자동차 공장이 있던 신도림 일대는 오는 8월 디큐브시티 완공과 함께 1만여 평의 녹지 공간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미래형 복합도시로 변모하는 것이다.

대성산업은 단순히 부지 내에서 수익을 끌어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 낡은 공단으로 가득했던 일대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주목하고 있다. 스페인의 빌바오와 같이 쇠퇴한 공업도시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선진 문화 도시로 발돋움 한 것처럼 서울 도심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준공업지대를 문화예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의 땅으로 되살리겠다는 것. 민간 기업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전문 공연장을 지은 것도 이 때문이다.

디큐브아트센터는 공연장 설계는 물론 무대기술, 건축음향, 공연기획 등 각 분야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들과 함께 5년여에 걸쳐 완성한 최신 공연장인 만큼 국내 최고 수준의 공연시설을 자랑한다.

1242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 디큐브씨어터의 경우 무대 앞 선에서 객석 끝까지의 거리가 최대 28m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여 객석 2층에서도 마치 코앞에서 공연이 펼쳐 지는 듯 한 현장감으로 관객이 작품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또 해외 뮤지션들의 대형 콘서트에만 사용되던 최신 음향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실내 공연장에 도입하여 객석 어느 곳에서든 생생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500석 규모의 중극장인 스페이스신도림은 최신 라이저 시스템으로 무대의 형태와 높이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수납식·이동식 객석 시스템을 통해 객석의 배치도 자유자재로 변경 가능하다. 여기에 이동식 벽체로 공연장을 반으로 분할 할 수도 있어 어떤 장르의 공연에든 최적화된 시스템을 자랑한다.


디큐브아트센터는 지하철 환승역인 신도림역은 물론 경인로 버스중앙차로와도 바로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는 만큼 도심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진동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도록 첨단 방음, 방진 구조로 설계되었다.

또 복합문화공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만큼 라스베이거스, 도쿄, 싱가포르 등 해외 유명 도시의 공연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복합 서비스를 관객에 제공한다. 저녁 공연이 끝난 늦은 밤에도 디큐브시티 내에서 식사나 음료를 즐길 수 있음은 물론, 아트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연회 시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한 5성급 쉐라톤 호텔의 케이터링 서비스가 가능 한 것도 이러한 공간적 특수성이 주는 장점이다. 각 공연장의 로비는 500여 평에 달하는 옥상 정원과 연결되어 있어 인터미션 시간에도 야외에서 서울 시내의 야경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디큐브씨어터에서는 오는 8월 30일부터 개관작으로 전 세계가 사랑하는 주크박스 뮤지컬 <맘마미아!>로 내년 2월까지 장기 공연에 들어간다. 3월부터는 클래식 발레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를 비롯하여 초연 이래 전회 기립 박수를 기록하며 각종 연극상을 휩쓴 김성녀의 모노드라마 <벽속의 요정> 등 뮤지컬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선보임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6월부터는 2012년의 여름을 뜨겁게 달굴 관능적인 매력의 스테디셀러 뮤지컬 <시카고>가 막을 올릴 예정이다.

디큐브씨어터는 장기 공연 유치로 관객에 안정된 무대를 선보임은 물론, 제작사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디큐브아트센터는 신촌, 홍대, 서울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가가 지하철로 20분 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뿐만 아니라, 강남의 테헤란로를 넘어서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대 벤처 단지로 성장한 198만1552㎡(60만4000평)규모의 G밸리가 지하철로 불과 1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G밸리는 입주기업만 1만2000여 개, 고용인원이 12만8000여 명에 이르며 대부분이 20∼30대로 구성되어 있는 젊은 기업이 주를 이루는 만큼 젊은 층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이 절실했다.

스페이스신도림에서는 개관 초 일대의 20∼30대 젊은층을 사로잡을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콘서트 시리즈를 선보이며 라이브 공연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8월 27일 프랑스 훈남 재즈 그룹 레미 파노시앙 트리오의 공연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재즈 기타리스트 스캇 핸더슨, 국내를 대표하는 여성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 록의 전설, 산울림의 진화한 현재를 보여 주는 김창완 밴드, 매력적인 보이스의 실력파 여성 보컬리스트 린, 인기와 실력을 동시에 겸비한 홍대의 진정한 실세, 모던록 밴드 몽니 외에도 안치환, 동물원 등 386세대의 대표 가수들과 함께하는 7080 콘서트 등을 연이어 선보인다.

이밖에도 <서울 초단편 국제 영상제>와 같은 국제 영화제는 물론, <해설이 있는 발레>, 어린이 뮤지컬 <후토스> 등 연극, 뮤지컬, 무용은 물론 강연회, 영화제, 패션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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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