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의 문화공간 디큐브아트센터 개관


[일요시사=유병철 기자] 오는 9월 1일 신도림에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디큐브아트센터가 개관한다.

디큐브아트센터는 1242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과 5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 등 2개의 전문 공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사업비 660여 억 원이 투입된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의 문화공간으로 연면적이 2만182㎡(약 6000평)에 이른다. 한국의 롯본기힐즈로 주목 받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디큐브시티 7층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1, 2호선 신도림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편리한 교통을 자랑한다.

디큐브아트센터가 위치해 있는 디큐브시티는 총 투자비가 1조4000억 원 이상 투입된 초대형 복합문화공간으로 8월 26일 오픈을 앞두고 있다. 아트센터를 비롯하여 백화점, 오피스, 호텔, 컨벤션센터, 어린이 테마파크 등 51층 아파트 2개 동과 42층 랜드 마크 타워로 구성된 그야말로 도시 속의 도시이다.

디큐브시티는 과거 대성산업이 연탄공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연면적 35만247㎡(약 10만평) 규모로 계획된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 대성산업이 직접 기획에서부터 시공은 물론 향후 운영까지 책임지고 있다. 개발과정에는 일본 롯본기힐즈의 개발을 담당한 모리도시기획과 설계를 맡았던 미국의 Jerdi를 비롯하여 다국적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Cushman & Wakefield, 네덜란드 조경 회사 Oikos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여했다.

불과 10여 년 전만해도 연탄, 타이어, 자동차 공장이 있던 신도림 일대는 오는 8월 디큐브시티 완공과 함께 1만여 평의 녹지 공간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미래형 복합도시로 변모하는 것이다.

대성산업은 단순히 부지 내에서 수익을 끌어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 낡은 공단으로 가득했던 일대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주목하고 있다. 스페인의 빌바오와 같이 쇠퇴한 공업도시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선진 문화 도시로 발돋움 한 것처럼 서울 도심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준공업지대를 문화예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의 땅으로 되살리겠다는 것. 민간 기업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전문 공연장을 지은 것도 이 때문이다.


디큐브아트센터는 공연장 설계는 물론 무대기술, 건축음향, 공연기획 등 각 분야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들과 함께 5년여에 걸쳐 완성한 최신 공연장인 만큼 국내 최고 수준의 공연시설을 자랑한다.

1242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 디큐브씨어터의 경우 무대 앞 선에서 객석 끝까지의 거리가 최대 28m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여 객석 2층에서도 마치 코앞에서 공연이 펼쳐 지는 듯 한 현장감으로 관객이 작품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또 해외 뮤지션들의 대형 콘서트에만 사용되던 최신 음향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실내 공연장에 도입하여 객석 어느 곳에서든 생생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500석 규모의 중극장인 스페이스신도림은 최신 라이저 시스템으로 무대의 형태와 높이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수납식·이동식 객석 시스템을 통해 객석의 배치도 자유자재로 변경 가능하다. 여기에 이동식 벽체로 공연장을 반으로 분할 할 수도 있어 어떤 장르의 공연에든 최적화된 시스템을 자랑한다.


디큐브아트센터는 지하철 환승역인 신도림역은 물론 경인로 버스중앙차로와도 바로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는 만큼 도심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진동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도록 첨단 방음, 방진 구조로 설계되었다.

또 복합문화공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만큼 라스베이거스, 도쿄, 싱가포르 등 해외 유명 도시의 공연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복합 서비스를 관객에 제공한다. 저녁 공연이 끝난 늦은 밤에도 디큐브시티 내에서 식사나 음료를 즐길 수 있음은 물론, 아트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연회 시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한 5성급 쉐라톤 호텔의 케이터링 서비스가 가능 한 것도 이러한 공간적 특수성이 주는 장점이다. 각 공연장의 로비는 500여 평에 달하는 옥상 정원과 연결되어 있어 인터미션 시간에도 야외에서 서울 시내의 야경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디큐브씨어터에서는 오는 8월 30일부터 개관작으로 전 세계가 사랑하는 주크박스 뮤지컬 <맘마미아!>로 내년 2월까지 장기 공연에 들어간다. 3월부터는 클래식 발레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를 비롯하여 초연 이래 전회 기립 박수를 기록하며 각종 연극상을 휩쓴 김성녀의 모노드라마 <벽속의 요정> 등 뮤지컬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선보임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6월부터는 2012년의 여름을 뜨겁게 달굴 관능적인 매력의 스테디셀러 뮤지컬 <시카고>가 막을 올릴 예정이다.

디큐브씨어터는 장기 공연 유치로 관객에 안정된 무대를 선보임은 물론, 제작사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디큐브아트센터는 신촌, 홍대, 서울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가가 지하철로 20분 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뿐만 아니라, 강남의 테헤란로를 넘어서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대 벤처 단지로 성장한 198만1552㎡(60만4000평)규모의 G밸리가 지하철로 불과 1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G밸리는 입주기업만 1만2000여 개, 고용인원이 12만8000여 명에 이르며 대부분이 20∼30대로 구성되어 있는 젊은 기업이 주를 이루는 만큼 젊은 층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이 절실했다.

스페이스신도림에서는 개관 초 일대의 20∼30대 젊은층을 사로잡을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콘서트 시리즈를 선보이며 라이브 공연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8월 27일 프랑스 훈남 재즈 그룹 레미 파노시앙 트리오의 공연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재즈 기타리스트 스캇 핸더슨, 국내를 대표하는 여성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 록의 전설, 산울림의 진화한 현재를 보여 주는 김창완 밴드, 매력적인 보이스의 실력파 여성 보컬리스트 린, 인기와 실력을 동시에 겸비한 홍대의 진정한 실세, 모던록 밴드 몽니 외에도 안치환, 동물원 등 386세대의 대표 가수들과 함께하는 7080 콘서트 등을 연이어 선보인다.

이밖에도 <서울 초단편 국제 영상제>와 같은 국제 영화제는 물론, <해설이 있는 발레>, 어린이 뮤지컬 <후토스> 등 연극, 뮤지컬, 무용은 물론 강연회, 영화제, 패션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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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