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수 A양, 섹스 비디오 파문 재점화

진짜 아냐?…"아∼아니라니까요!"

[일요시사=유병철 기자] 섹스동영상 루머에 시달렸던 가수 A양이 또 다시 동영상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7월 중순부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A양의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것. 과거에 돌았던 동영상이 아닌 새로운 동영상이라는 소문과 함께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가수 A양, 지난해 4월에 이어 또 다시 동영상 논란에 휩싸여
"과거 영상과 똑같다" "A양과 닮은 여자일 뿐" 등 의견 분분

A양의 동영상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실체는 명확치 않다. 네티즌들은 "진짜 A양의 동영상을 봤다", "○○에 가면 동영상을 볼 수 있다" 등의 말로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지만 영상을 봤다는 이들 중에도 A양이 맞는지의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영상과 똑같다", "A양과 닮은 여자일 뿐 A양은 아니다" 등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동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봤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A양은 과거에도 한차례 섹스동영상 때문에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 지난해 4월 인터넷 커뮤니티와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A양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이 급속하게 퍼졌다. 2분30초 가량에 달하는 영상에서 A양과 비슷한 외모를 지닌 한 여성이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이 동영상은 남자의 시선에서 성관계를 맺는 여자의 모습을 촬영한 형태로 보인다. 또한 세로꼴로 촬영한 것으로 보아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녹화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동영상에는 A양으로 보이는 인물의 얼굴과 상반신이 정면으로 노출됐다. 상대방의 모습은 동영상에 등장하지 않는다.    

당시 이와 관련해 A양의 소속사 측은 "동영상을 본 결과 A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점도 있고 몸매도 다르다. A양에게도 직접 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확인했다"고 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A양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대세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티즌들 "진짜 A양
동영상 봤다" 호기심 자극


A양은 사실 여부를 떠나 두 번이나 섹스동영상 루머에 휩싸이게 되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연예인의 사생활은 물론 치부를 드러내 연예 활동에 타격을 가장 많이 입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밀한 동영상이다.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연예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렸던 O양 비디오 사건을 시작으로 가수 B양, 탤런트 L양,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H양 등이 동영상 유출 또는 루머에 시달려왔다.

실제로 말로만 떠돌던 섹스비디오가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999년 O양 비디오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99년 탤런트 O씨와 모델 출신 H씨의 성행위가 담긴 포르노 비디오가 유포돼 당사자인 O씨가 하루아침에 인기스타에서 포르노배우로 추락한 사건. O씨는 비디오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인정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과한 후 연예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확인되지 않은 C양, U양, S양 비디오 소문이 연예가를 어지럽게 했고 와중에 가짜 비디오 소동까지 벌어졌다.

이후 B양 비디오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2000년 가수 B양과 전 매니저 K씨가 등장하는 비디오 테이프가 해외 포르노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사건. K씨는 비디오가 공개되자 TV방송에서 "나와의 실제 상황"이라고 밝혀 파문이 더욱 커졌다.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의 사적인 관계가 드러난 사건이었다.

O·B양 실제 비디오 유포…L·C양은 설로 막 내려
"근거 없는 소문들이 기정사실화 되는 현실이 문제"

2001년에는 L양 비디오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탤런트 L양의 전 매니저 A씨가 "성관계 비디오를 공개하겠다"며 L양를 협박하고 출연료 등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L양 비디오의 존재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공개되지 않았다.

C양 비디오 사건은 2002년 톱스타 C양의 성폭행 몰카라는 제목으로 A신문이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비디오 사건이다. 소속연예인을 계속 묶어두기 위해 매니저가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고 이를 비디오에 담았다는 내용이다. A신문이 비디오를 공개하지 않아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혼성그룹 멤버 M양도
섹스 동영상으로 곤혹


2003년 해프닝으로 끝난 H양 비디오 사건은 당사자로 지목된 H양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다. 일부 스포츠신문들은 당시 시중에 유통된 섹스 비디오의 주인공으로 H양을 지목, 기사를 내보냈으나 H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H양은 H양 비디오 사건의 당사자로 자신을 지목한 스포츠신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가 취소했다.

이외에도 몇몇 여자 연예인들의 섹스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떠돌았으며 지난해에는 혼성그룹 멤버 M양과 매우 비슷하게 생긴 여인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일파만파로 퍼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동영상은 M양처럼 보이는 인물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신으로 침대에 앉은 채 등장한다. 카메라를 향해 V자를 그리기도 한 이 여성은 곧이어 등장한 나체의 남성과 짙은 키스를 나눈다. 특히 동영상 속 여성은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M양과 생김새가 흡사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급속도로 퍼졌다. 당시에도 M양 소속사 측은 "매니저도 확인을 하고 M양도 확인을 했지만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비슷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연예인의 섹스 비디오 사건은 드라마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연예계에서 일부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연예인들 루머에 시달려
가짜 비디오 소동 일기도

현재까지 터진 섹스 비디오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출연(?)하는 상대 남자는 연예계 관계자들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연예인은 뜨기만 하면 가장 각광 받으며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직업이다. 하지만 연예인이 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기획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데뷔가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데뷔라는 목표 아래 매니저와 함께 고생을 하다보면 서로 의지하게 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L양 비디오 사건의 당사자인 L양은 사건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매니저와의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려 있던 상태였는데 A씨가 도와줬다. 힘들 때 옆에 있어 준 것이 고마웠다. 그래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 때 맺은 관계가 족쇄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연예가에는 매니저들이 연예인들과의 불화가 생길 경우를 감안, 최후의 수단으로 섹스 비디오를 확보해 둔다는 속설이다. 이는 B양 비디오 사건 L양 비디오 사건 C양 비디오 사건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돈 때문에 소속사를 옮기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협박용 카드로 사용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 소속사 신인 여배우가 데뷔하자마자 인기를 얻어, 농담 삼아 소속사 대표한테 초반에 너무 띄우는 거 아냐. 다른 기획사서 가로채면 어쩌려고라고 물었더니 그땐, 비디오 풀어야지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 소위 보험용 섹스 비디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실체가 없는 데 근거 없는 소문과 포장들로 인해 어느새 기정사실이 되고 마는 현실이 더욱 큰 문제라며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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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