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수 A양, 섹스 비디오 파문 재점화

진짜 아냐?…"아∼아니라니까요!"

[일요시사=유병철 기자] 섹스동영상 루머에 시달렸던 가수 A양이 또 다시 동영상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7월 중순부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A양의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것. 과거에 돌았던 동영상이 아닌 새로운 동영상이라는 소문과 함께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가수 A양, 지난해 4월에 이어 또 다시 동영상 논란에 휩싸여
"과거 영상과 똑같다" "A양과 닮은 여자일 뿐" 등 의견 분분

A양의 동영상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실체는 명확치 않다. 네티즌들은 "진짜 A양의 동영상을 봤다", "○○에 가면 동영상을 볼 수 있다" 등의 말로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지만 영상을 봤다는 이들 중에도 A양이 맞는지의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영상과 똑같다", "A양과 닮은 여자일 뿐 A양은 아니다" 등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동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봤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A양은 과거에도 한차례 섹스동영상 때문에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 지난해 4월 인터넷 커뮤니티와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A양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이 급속하게 퍼졌다. 2분30초 가량에 달하는 영상에서 A양과 비슷한 외모를 지닌 한 여성이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이 동영상은 남자의 시선에서 성관계를 맺는 여자의 모습을 촬영한 형태로 보인다. 또한 세로꼴로 촬영한 것으로 보아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녹화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동영상에는 A양으로 보이는 인물의 얼굴과 상반신이 정면으로 노출됐다. 상대방의 모습은 동영상에 등장하지 않는다.    

당시 이와 관련해 A양의 소속사 측은 "동영상을 본 결과 A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점도 있고 몸매도 다르다. A양에게도 직접 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확인했다"고 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A양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대세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티즌들 "진짜 A양
동영상 봤다" 호기심 자극

A양은 사실 여부를 떠나 두 번이나 섹스동영상 루머에 휩싸이게 되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연예인의 사생활은 물론 치부를 드러내 연예 활동에 타격을 가장 많이 입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밀한 동영상이다.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연예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렸던 O양 비디오 사건을 시작으로 가수 B양, 탤런트 L양,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H양 등이 동영상 유출 또는 루머에 시달려왔다.

실제로 말로만 떠돌던 섹스비디오가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999년 O양 비디오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99년 탤런트 O씨와 모델 출신 H씨의 성행위가 담긴 포르노 비디오가 유포돼 당사자인 O씨가 하루아침에 인기스타에서 포르노배우로 추락한 사건. O씨는 비디오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인정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과한 후 연예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확인되지 않은 C양, U양, S양 비디오 소문이 연예가를 어지럽게 했고 와중에 가짜 비디오 소동까지 벌어졌다.

이후 B양 비디오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2000년 가수 B양과 전 매니저 K씨가 등장하는 비디오 테이프가 해외 포르노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사건. K씨는 비디오가 공개되자 TV방송에서 "나와의 실제 상황"이라고 밝혀 파문이 더욱 커졌다.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의 사적인 관계가 드러난 사건이었다.

O·B양 실제 비디오 유포…L·C양은 설로 막 내려
"근거 없는 소문들이 기정사실화 되는 현실이 문제"

2001년에는 L양 비디오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탤런트 L양의 전 매니저 A씨가 "성관계 비디오를 공개하겠다"며 L양를 협박하고 출연료 등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L양 비디오의 존재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공개되지 않았다.

C양 비디오 사건은 2002년 톱스타 C양의 성폭행 몰카라는 제목으로 A신문이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비디오 사건이다. 소속연예인을 계속 묶어두기 위해 매니저가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고 이를 비디오에 담았다는 내용이다. A신문이 비디오를 공개하지 않아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혼성그룹 멤버 M양도
섹스 동영상으로 곤혹

2003년 해프닝으로 끝난 H양 비디오 사건은 당사자로 지목된 H양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다. 일부 스포츠신문들은 당시 시중에 유통된 섹스 비디오의 주인공으로 H양을 지목, 기사를 내보냈으나 H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H양은 H양 비디오 사건의 당사자로 자신을 지목한 스포츠신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가 취소했다.

이외에도 몇몇 여자 연예인들의 섹스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떠돌았으며 지난해에는 혼성그룹 멤버 M양과 매우 비슷하게 생긴 여인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일파만파로 퍼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동영상은 M양처럼 보이는 인물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신으로 침대에 앉은 채 등장한다. 카메라를 향해 V자를 그리기도 한 이 여성은 곧이어 등장한 나체의 남성과 짙은 키스를 나눈다. 특히 동영상 속 여성은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M양과 생김새가 흡사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급속도로 퍼졌다. 당시에도 M양 소속사 측은 "매니저도 확인을 하고 M양도 확인을 했지만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비슷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연예인의 섹스 비디오 사건은 드라마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연예계에서 일부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연예인들 루머에 시달려
가짜 비디오 소동 일기도

현재까지 터진 섹스 비디오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출연(?)하는 상대 남자는 연예계 관계자들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연예인은 뜨기만 하면 가장 각광 받으며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직업이다. 하지만 연예인이 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기획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데뷔가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데뷔라는 목표 아래 매니저와 함께 고생을 하다보면 서로 의지하게 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L양 비디오 사건의 당사자인 L양은 사건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매니저와의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려 있던 상태였는데 A씨가 도와줬다. 힘들 때 옆에 있어 준 것이 고마웠다. 그래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 때 맺은 관계가 족쇄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연예가에는 매니저들이 연예인들과의 불화가 생길 경우를 감안, 최후의 수단으로 섹스 비디오를 확보해 둔다는 속설이다. 이는 B양 비디오 사건 L양 비디오 사건 C양 비디오 사건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돈 때문에 소속사를 옮기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협박용 카드로 사용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 소속사 신인 여배우가 데뷔하자마자 인기를 얻어, 농담 삼아 소속사 대표한테 초반에 너무 띄우는 거 아냐. 다른 기획사서 가로채면 어쩌려고라고 물었더니 그땐, 비디오 풀어야지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 소위 보험용 섹스 비디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실체가 없는 데 근거 없는 소문과 포장들로 인해 어느새 기정사실이 되고 마는 현실이 더욱 큰 문제라며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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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