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줌인] 맛깔 감초 연기 달인 유연지

”실력 있는 연기파 배우가 꿈”

[일요시사=유병철 기자] 인기를 얻는 드라마에는 여러 가지 흥행 요소들이 감춰져 있다. 긴박감 넘치는 극의 전개, 실력파 배우들의 명연기, 화려한 볼거리 등은 작품을 빛낸다. 여기에 감초 배우라 불리는 조연들의 섬세한 연기력은 극의 흥행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연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인기리에 종영한 KBS2 월화드라마 <동안미녀>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며 시청률 상승에 한몫을 한 배우 유연지를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에서 만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봤다.

<동안미녀>서 홍록기와 커플로 감초 역할 톡톡
2004 미스 춘향 선 출신…"연극무대에도 오를 것"

배우 유연지는 새침한 이미지와 달리 겸손했고, 싱긋하고 웃는 모습이나 쫑긋한 눈빛, 부드러운 음색은 영롱한 느낌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대학시절 길거리 캐스팅 되면서 배우라는 꿈을 갖게 됐다. 한데, 막연하기만 했던 배우의 길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이탈 없이 걸어왔으니 스스로도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남자가 쫓아오더니 무턱대고 명함을 주면서 연예인하고 싶은 생각 있으면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속사에 들어가게 됐죠. 이후 운이 닿았는지 소속 연예인들 프로필 사진 찍는데 끼어서 찍은 프로필 사진을 매니저가 돌렸는데 연락이 와서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 됐어요. 당시에는 정말 막연했는데…."

그의 첫 데뷔작은 EBS 청소년 가족드라마 <겨울아이>. 당시 처음 연기하는데다가 매회 우는 장면이 많아서 감정을 잡기가 어려웠단다.

"함께 출연했던 탤런트 이영범 선배님이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연기를 배울 수 있는 드라마였죠. 지금도 가끔 보면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드라마예요."

이후 2006년 KBS2 사극 <황진이>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남자와 첫날밤을 보내 결국 자결하는 섬섬이 역으로 눈길을 끌었다.


"얼짱 기생 섬섬이라는 말이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연기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짧게 출연했지만 임팩트 있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연이어 2007년 주인공을 맡은 MBC 시트콤 <김치치즈스마일>에서는 도도한 퀸카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실수투성이 여대생 연지 역을 연기하며 연기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했고, SBS <바람의 화원>에 출연하며 인기를 다졌다.

"<김치치즈스마일>은 첫 주연 작품이었는데 시청률이 안 나와 속상했어요. 덕분에 많은 공부가 된 작품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쉬움이 많아요."

인기도 잠시, <바람의 화원>을 끝낸 뒤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연기뿐 아니라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았다. 이후 2년 반 동안 연기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살았다.  

"연예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겪는 문제를 저도 겪은 거죠. 그냥 모든 게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죠. 연기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매니저와 상의 끝에 <동안미녀>에 출연하기로 했어요."

2년 반만에 출연한 KBS2 월화드라마 <동안미녀>는 그녀가 가야할 연기의 길을 제시했다. 홍록기와 한마음으로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극에 재미를 불어넣으며 대중의 뇌리에 유연지를 각인 시켰다. 

"사실 처음에는 역할이 미비했어요. 그런데 회가 거듭될수록 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팬들이 즐거워해 주셨어요. 덕분에 분량도 늘었고, 홍록기 선배님과 러브라인도 탄생했죠. 홍록기 선배님과의 베드신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첫 베드신인데 선배님과 찍다니. 선배님이 웃옷을 벗어야 신이 산다고 하셔서 실랑이를 벌였죠. 연기가 나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는 것인가를 알게 한 작품이에요."

오목조목하면서도 단아한 느낌의 이미지가 시선을 머물게 하는 그녀에게는 특별한 이력이 있다. 2004년 미스 춘향 선 출신이 그것이다. 그녀가 연기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키가 크고 날씬해서 모델을 꿈꾸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키가 안 크더라고요. 모델 꿈은 그 때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드라마를 보고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서 그 장면을 녹화해서 반복해서 봤어요. 아마 그 때부터 연기에 대한 꿈이 싹튼 것 같아요. 연기를 한다는 사실이 제겐 가장 큰 행복이랍니다."

유연지는 연기의 내공을 실제 생활을 통해 몸소 접하고 터득하려고 노력 중이다. 모든 것을 겪어 봐야 연기에 진심이 담긴다는 생각에 관객과 함께 하는 연극무대에도 오를 생각이다.

"배우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고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연기는 자기가 하면서 스스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무대에 오를 거예요. 제가 기본기가 부족해요. 발성도, 워킹도, 눈빛 연기도 지금 계속 갈고 닦는 중이에요."

그녀는 일이 주어지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매진하는 철두철미한 성격이다. 어떤 배역을 맡기더라도 안심이 되는 연기파·실력파 배우가 바로 유연지이다. 하지만 그녀의 욕심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언제까지나 팬들에게 연기 잘하는 배우라고 불리는 게 마지막 꿈이다.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김새가 아니라 행동 하나 하나가 멋있는 배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장소협찬=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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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