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뒷담화] 능력 있는 매니저 A씨, 기획사에서 쫓겨난 사연

믿는 매니저에 발등 찍힌 기획사 “삥땅 좀 적당히 치지”


[일요시사=유병철 기자] 최근 가요계는 매니저 A씨가 화제다. 무명의 걸그룹을 인기 정상에 올려놓으며 매니저로써 실력을 인정받은 A씨가 갑자기 기획사에서 쫓겨났기 때문. 관계자들은 그 이유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도대체 A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실장급 매니저가 출연료 통장 관리는 오래된 관행(?)
관계자 “가요계 전체가 이미지에 타격 입을까 우려”

지난 6월 초 모 가요프로그램 대기실. 모 걸그룹 매니저 A씨가 기자에게 다가와 “새로 명함이 나왔다”며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명함을 받은 기자는 명함을 보고 눈이 휘둥그래졌다. 기획사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 기자는 “회사가 틀리네요. 옮기셨어요”라고 물었고, A씨는 “네 그렇게 됐어요”라고 답했다. 기자는 “이유가 뭐예요”라고 다시 물었고, A씨는 대충 얼버무렸다. 이후 가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A씨가 회사를 왜 옮겼을까”가 화제였다.

사실 그동안 가요계에는 A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았다. 매니저를 하면서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를 가로챈 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A씨는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와 행사비를 회사 모르게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시켜 유용했다.

기획사는 A씨가 출연료를 횡령하는 동안 눈치채지 못했으며 기획사 간부가 올 초 A씨에 대한 소문을 듣고 뒷조사에 착수한 결과, A씨가 그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한 것을 알아냈다.  

기획사는 A씨에 대해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 민?형사상 책임 없이 퇴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A씨는 방송사에서 지급하는 방송 출연료 외에 가수들의 공연료나 행사 출연료 등을 종종 현장에서 받기도 해 회사 내부의 감시망을 피하는 데 악용했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가수들 방송 출연료는 ‘매니저 몫’으로 챙겨 가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오래된 관행이다”며 “음악방송 출연료와 예능이나 라디오의 단발성 ‘게스트’ 출연 등은 100% 해당 방송을 섭외한 매니저가 챙겨간다”고 밝혔다.

출연료 횡령 눈치 못 채고 당해

그는 이어 “출연료도 1~20만원의 소액이 대부분이라 다들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MC, 패널, 라디오 DJ, 드라마 같은 고정 스케줄, 즉 많은 금액이 오가는 출연료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보통 스케줄을 관리하는 실장급 매니저라면 출연료가 입금되는 가수 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자기 통장처럼 사용하는 게 보통이다. 현금 수령의 경우도 매니저가 방송국 경리부에서 가서 가수 인적사항을 직접 적어서 내고 수령한다.

행사 출연료도 비슷해서 회사와 연예인간에 계약에 의한 비율로 배분하는 것 외에 비공식적으로 행사를 섭외 한 매니저 몫으로 떼어지는 부분도 있다. 일종의 에이전트 피 같은 것인데 1~20만원 용돈으로 떨어지는 소액부터 10%, 20% 비율로 나누는 몫까지 가수 인지도, 매니저 능력, 회사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니저가 관리하는 연예인 명의의 통장에 출연료가 입금되면 자기 몫을 뗀 나머지를 회사에 입금하는 것으로 출연료 정산이 끝난다.

여기서 통장에 얼마의 출연료가 찍혀 있더라도 주최 측에 ‘꺾기로 얼마를 내어 줬다’, ‘행사를 소개비로 얼마가 나갔다’ 등 매니저가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어 연예인은 자기 이름으로 1억이 입금된 통장을 보고도 8000만원을 벌었다고 믿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심한 경우엔 ‘무료출연’으로 속여 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단발성 출연료는 매니저 몫(?)

실제로 지금은 톱스타 반열에 올라선 가수 B양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후 같이 다니던 매니저가 스케줄이 없는 날이면 소속사 대표 몰래 지방행사를 잡아 돈벌이에 나서기도 했다. 지방행사 출연료는 행사가 끝난 후 현금으로 받는 게 관례였다.

이런 일이 관행으로 굳어진 이유 중 하나는 과거 매니저들에겐 월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요즘엔 말단 로드 매니저들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만 불과 몇 년 전에는 월급 없이 실장들이 주는 용돈으로 월급을 대신 했다. 그 실장들은 출연료에서 떨어지는 이러저러한 떡고물을 그 돈을 충당했음은 불 보듯 뻔한 것.

매니저로 일하며 공연·출연료 가로채
기획사 간부가 소문 듣고 뒷조사 착수

모 가수 매니저 C실장은 “예전에는 방송국 경리부 데스크 앞에서 돈을 세던 기획사 실장급 매니저들이 막내 매니저에게 ‘네 몫이다’하며 몇 푼 떼어주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C실장은 이어 “과거에는 현장 매니저가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등을 슬쩍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지금은 회사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소속 연예인들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료를 가로채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다. 이러한 관행들이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가요 관계자들은 A씨의 행태로 인해 가요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이미지에 타격이 가해질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C실장은 “일부 매니저들의 몰지각한 행태로 가요계에 종사하는 매니저 전체가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는 것이 무척 속상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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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