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뒷담화] 능력 있는 매니저 A씨, 기획사에서 쫓겨난 사연

믿는 매니저에 발등 찍힌 기획사 “삥땅 좀 적당히 치지”


[일요시사=유병철 기자] 최근 가요계는 매니저 A씨가 화제다. 무명의 걸그룹을 인기 정상에 올려놓으며 매니저로써 실력을 인정받은 A씨가 갑자기 기획사에서 쫓겨났기 때문. 관계자들은 그 이유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도대체 A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실장급 매니저가 출연료 통장 관리는 오래된 관행(?)
관계자 “가요계 전체가 이미지에 타격 입을까 우려”

지난 6월 초 모 가요프로그램 대기실. 모 걸그룹 매니저 A씨가 기자에게 다가와 “새로 명함이 나왔다”며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명함을 받은 기자는 명함을 보고 눈이 휘둥그래졌다. 기획사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 기자는 “회사가 틀리네요. 옮기셨어요”라고 물었고, A씨는 “네 그렇게 됐어요”라고 답했다. 기자는 “이유가 뭐예요”라고 다시 물었고, A씨는 대충 얼버무렸다. 이후 가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A씨가 회사를 왜 옮겼을까”가 화제였다.

사실 그동안 가요계에는 A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았다. 매니저를 하면서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를 가로챈 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A씨는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와 행사비를 회사 모르게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시켜 유용했다.

기획사는 A씨가 출연료를 횡령하는 동안 눈치채지 못했으며 기획사 간부가 올 초 A씨에 대한 소문을 듣고 뒷조사에 착수한 결과, A씨가 그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한 것을 알아냈다.  

기획사는 A씨에 대해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 민?형사상 책임 없이 퇴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A씨는 방송사에서 지급하는 방송 출연료 외에 가수들의 공연료나 행사 출연료 등을 종종 현장에서 받기도 해 회사 내부의 감시망을 피하는 데 악용했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가수들 방송 출연료는 ‘매니저 몫’으로 챙겨 가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오래된 관행이다”며 “음악방송 출연료와 예능이나 라디오의 단발성 ‘게스트’ 출연 등은 100% 해당 방송을 섭외한 매니저가 챙겨간다”고 밝혔다.

출연료 횡령 눈치 못 채고 당해

그는 이어 “출연료도 1~20만원의 소액이 대부분이라 다들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MC, 패널, 라디오 DJ, 드라마 같은 고정 스케줄, 즉 많은 금액이 오가는 출연료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보통 스케줄을 관리하는 실장급 매니저라면 출연료가 입금되는 가수 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자기 통장처럼 사용하는 게 보통이다. 현금 수령의 경우도 매니저가 방송국 경리부에서 가서 가수 인적사항을 직접 적어서 내고 수령한다.

행사 출연료도 비슷해서 회사와 연예인간에 계약에 의한 비율로 배분하는 것 외에 비공식적으로 행사를 섭외 한 매니저 몫으로 떼어지는 부분도 있다. 일종의 에이전트 피 같은 것인데 1~20만원 용돈으로 떨어지는 소액부터 10%, 20% 비율로 나누는 몫까지 가수 인지도, 매니저 능력, 회사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니저가 관리하는 연예인 명의의 통장에 출연료가 입금되면 자기 몫을 뗀 나머지를 회사에 입금하는 것으로 출연료 정산이 끝난다.

여기서 통장에 얼마의 출연료가 찍혀 있더라도 주최 측에 ‘꺾기로 얼마를 내어 줬다’, ‘행사를 소개비로 얼마가 나갔다’ 등 매니저가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어 연예인은 자기 이름으로 1억이 입금된 통장을 보고도 8000만원을 벌었다고 믿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심한 경우엔 ‘무료출연’으로 속여 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단발성 출연료는 매니저 몫(?)

실제로 지금은 톱스타 반열에 올라선 가수 B양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후 같이 다니던 매니저가 스케줄이 없는 날이면 소속사 대표 몰래 지방행사를 잡아 돈벌이에 나서기도 했다. 지방행사 출연료는 행사가 끝난 후 현금으로 받는 게 관례였다.

이런 일이 관행으로 굳어진 이유 중 하나는 과거 매니저들에겐 월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요즘엔 말단 로드 매니저들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만 불과 몇 년 전에는 월급 없이 실장들이 주는 용돈으로 월급을 대신 했다. 그 실장들은 출연료에서 떨어지는 이러저러한 떡고물을 그 돈을 충당했음은 불 보듯 뻔한 것.

매니저로 일하며 공연·출연료 가로채
기획사 간부가 소문 듣고 뒷조사 착수

모 가수 매니저 C실장은 “예전에는 방송국 경리부 데스크 앞에서 돈을 세던 기획사 실장급 매니저들이 막내 매니저에게 ‘네 몫이다’하며 몇 푼 떼어주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C실장은 이어 “과거에는 현장 매니저가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등을 슬쩍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지금은 회사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소속 연예인들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료를 가로채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다. 이러한 관행들이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가요 관계자들은 A씨의 행태로 인해 가요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이미지에 타격이 가해질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C실장은 “일부 매니저들의 몰지각한 행태로 가요계에 종사하는 매니저 전체가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는 것이 무척 속상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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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