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누드 사진 김태희·한예슬도 당했다

“어라! 뭐야? 이건 내 몸매가 아닌데…”


[일요시사=유병철 기자] 인터넷상에 나체 합성사진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물론 얼굴만 본인이고 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끄러울 것은 없지만 보는 이들은 누드사진 전체를 자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니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여자연예인은 구설에 오른 것만으로도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여자연예인은 언제 어느 때 자신도 희생양이 될지 몰라 불안감에 떨고 있다. 

김태희·한예슬·이연희·홍수아 등 합성 사진 떠돌아
사진 뿐 아니라 동영상도 버젓이 인터넷에 떠돌기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지난 6월17일 인기배우 김태희 등 연예인들의 합성 누드사진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나돌아 이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진정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와 일부 웹하드 사이트에는 김태희를 비롯해 한예슬, 이연희, 홍수아, 효민 등 인기 여자연예인들의 얼굴에 다른 누드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 게재됐고, 사진을 본 한 네티즌이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네티즌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진정서 제출

검찰은 IP 추적을 통해 합성 누드 사진들을 업로드한 K씨 등 3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속사나 당사자가 아닌 사진을 본 네티즌이 직접 진정서를 낸 경우다”며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자들을 조속히 소환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여자연예인의 합성사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곤 하는 것. 여자연예인의 얼굴과 포르노배우의 벗은 모습을 합성한 사진들로 인해 수많은 인기 여자연예인은 남모를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부위만을 부각시킨 사진도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고, 각종 성인사이트에는 연예인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들이 버젓이 올라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합성사진이 인터넷에 나돌았던 여자 연예인은 K양이다. 물론 그의 인기가 많음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치 이런 사진이 누드집에 실린 사진인양 유포되어 왔던 것이다.

또 다른 영화배우 K양의 합성 사진의 경우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기 힘들 정도였다. 그래서 이 사진의 경우 K양이 출연한 영화의 스틸사진이라는 소문부터 데뷔전부터 이런 사진을 많이 찍었었다는 음해성 소문까지 나돌았었다.

배우 김아중은 인터넷에 가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이 게재돼 희생양이 된 적이 있다. 김아중은 합성사진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네티즌들을 용서했다.

당시 김아중 소속사 예당 측은 “여배우들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 공간에 유포시키는 불법행위가 아무런 의식 없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며 여배우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여배우들이 불필요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법행위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게 대했지만 이 같은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성 횟수는
인기의 척도(?)

손예진도 합성 사진에 당한 적이 있다. 한 인터넷 언론사가 ‘손예진 언니, 전현무 아나운서 손예진 형부 될 뻔한 사연 화제’라는 기사에 손예진의 얼굴에 가슴이 비춰지도록 합성된 사진을 함께 실어 논란을 빚었다. 물론 이후 해당 언론사는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지만 이미 손예진 합성사진은 인터넷의 특성상 순식간에 유포된 후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손예진 합성사진 관련 글과 검색어는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있다.


여성 그룹 SES의 합성 사진도 많이 나돌았다. 멤버 하나하나가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이유로 이들 사진들의 경우 상당히 많은 네티즌들에게 회자되며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확인결과 대부분의 사진은 일본 AV 모델들의 누드사진에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가수 L군과 S양도 합성사진으로 인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적이 있다.

사실 인터넷에는 얼굴 합성사진 뿐 아니라 동영상도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해 5월 ‘A양 동영상’이 한국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문제의 동영상은 진위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각종 인터넷 P2P사이트 등을 통해 급격하게 퍼진 ‘A양 동영상’은 약 2분30초 분량으로 한 여성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 남성과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이 여성은 가수 A양과 무척 닮아 A양 소속사 측의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파문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진위논란이 벌어지며 사태는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미디어에서는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

여자 연예인 “언제 희생양 될지 몰라” 불안감 호소
피해자 신고가 있어야 사이버 수사대서 수사 진행

그러나 결국 동영상은 중국에서 짜깁기 된 ‘가짜’로 판명 났다. 결국 A양은 피해자였던 것이다. 과거 A양과 함께 일했던 한 관계자는 “동영상의 주인공이 가까운 사람이 보기에도 A양과 무척 닮은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더 파문이 확산되는 것 같다. 그러나 A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만큼 더 이상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탤런트 김선아는 ‘K양 비디오’ 파문으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 당시 한 스포츠신문이 ‘K양 비디오’ 파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곧 김선아와 닮은 일본 AV배우 동영상이었음이 밝혀졌다. 이후 김선아는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해 “당시 비디오의 실체는 비슷해 보이는 장면을 모아 12초 정도 짜깁기 한 것이다”며 “그 사건이 터진 날 아침에 녹화를 가던 중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는 ‘너 포르노 찍었냐’라고 물었고, 어이가 없어 비디오를 구해 나도 봤다”고 말했다.

혼성그룹 멤버 M양과 매우 비슷하게 생긴 여인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일파만파로 퍼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동영상은 M양처럼 보이는 인물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신으로 침대에 앉은 채 등장한다. 카메라를 향해 ‘V’자를 그리기도 한 이 여성은 곧이어 등장한 나체의 남성과 짙은 키스를 나눈다. 특히 동영상 속 여성은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M양과 생김새가 흡사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급속도로 퍼졌다. 당시에도 M양 소속사 측은 “매니저도 확인을 하고 M양도 확인을 했지만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비슷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적인 사진과 동영상이 마음 놓고 활개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이런 사진과 동영상의 출처나 유포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 커질까 두려워
그냥 넘어 가기도

여자 연예인의 한 매니저는 “겉으로는 ‘별 것 아니다, 인기가 많은 증거 아니냐’고 얘기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며 “그렇다고 법적인 대응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자그마한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모 연예인은 자신의 섹스 동영상이 합성된 것이라고 강력 대응했다가 진짜 동영상임이 밝혀지면서 연예계를 떠난 사건이 있어 오해만 커진다는 공감대가 연예계 전반에 확대됐다.

합성 사진은 화제가 되는 여자 연예인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경쟁 관계이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연예인의 합성 사진을 발견한 네티즌들이 이런 사진들을 무작위로 이곳, 저곳에 유포하고 있는 실태다.


합성 사진은 알게 모르게 존재 해왔으며 많은 여자 연예인들의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합성사진들이 포털 사이트에 버젓이 소개(?) 되었으며 폭발적인 조회수와 퍼나르기의 대상이다. 

한 연예관계자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수치심은 물론이고 터무니없는 인신비방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상업성만을 앞세워 누드사진 찍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일부 여자 연예인들의 행태가 철없는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좀 더 자극적인 합성 사진의 전성시대를 불러온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 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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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