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민, 마라토너 완벽 변신


[일요시사=유병철 기자] 2011년 하반기, 온 국민에게 희망을 전할 가슴 뛰는 완주를 그린 감동 스토리 <페이스 메이커>에서 김명민은 평생을 다른 선수의 페이스 조절을 위해 뛰어온 페이스 메이커지만, 30km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달리는 마라토너 주만호로 완벽 변신하며 또 한번 관객들을 기분 좋은 충격에 빠뜨릴 예정이다.

배우와 극중 인물과의 철저한 동일시를 통한 사실주의적 연기를 일컫는 메소드 연기의 1인자 김명민. 그는 성웅 이순신, 천재 외과의사 장준혁, 카리스마 명 지휘자 강마에, 루게릭 병 환자 백종우 등 TV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다양한 캐릭터들로의 완벽 변신에 성공하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 본좌로 등극하였다. 메소드 연기의 1인자로 평가 받고 있는 김명민에게 있어서 매 작품의 캐릭터는 그야말로 본인 그 자신이나 다름 없다.

김명민은 캐릭터에 빠지는 순간, 주변에서 만류할 정도로 그 인물에 철저히 몰입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캐릭터를 위해 비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담배 피우는 장면을 찍다 기절하기도 하고(영화 <소름>),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 루게릭 병으로 사랑하는 연인과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 하는 남자를 연기하기 위해 몸무게를 20kg 이상 감량하기도 했다(영화 <내사랑 내곁에>). 또한, 캐릭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드라마 종영 후에는 우울증 마저 겪기도 했다고(드라마 <하얀 거탑>).

이런 그의 집중력 넘치는 연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맡은 캐릭터를 그리워 할 정도로 지독한 후유증을 남긴다. 이렇듯 다양한 캐릭터 변화로 매 작품마다 최고의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배우 김명민은 영화 <페이스 메이커>에서 또 한번의 변신을 예고하며 관객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화 <페이스 메이커>는 평생 다른 선수를 위한 30km짜리 페이스 메이커로만 달려온 마라토너가 생애 처음 자신만을 위한 42.195km 꿈의 완주에 도전하는 과정을 그린 휴먼 감동 드라마. 이번 작품에서 김명민은 30km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페이스 메이커 마라토너 주만호로 변신한다.

그는 타 영화 촬영 중 얻은 오른쪽 다리 부상으로 장시간 걷기나 달리는 것은 다리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이번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기 위해 실제 선수들과 함께 촬영 전 두 달 여 동안 1주일에 3∼4번, 하루 종일 마라톤 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점은 바로 김명민이 연기하는 만호 역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실. 김명민은 시나리오를 읽으며 만호 역시 매일 뛰기를 반복해야 하는 마라톤을 고집할 경우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본인의 꿈을 위해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마치 자신을 보는 듯 꼭 닮은 모습에 만호에 대해 더욱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페이스 메이커>에서 배우들의 마라톤 코치 겸 감수를 맡은 오인환 감독(현 삼성전자 육상단 감독)은 배우 김명민에 대해 "그는 마라톤을 하기에 적합한 몸을 가지고 있다. 적극성과 유연성이 좋고, 본인이 해왔던 자세와 좋은 체력이 갖춰져 있어서 빨리 자세 교정이 된다. 또, 하나를 가르쳐 주면 자기 것으로 노력해서 만들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엘리트 선수만큼의 좋은 폼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며 극찬하기도.

매 작품마다 그랬듯 그는 이번 작품에서 마라토너 주만호라는 캐릭터를 분석하던 중 유복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만호라는 인물을 형상화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옷이나 헤어스타일만으로는 캐릭터를 100% 살리기에는 힘들다고 판단, 좀더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외형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먼저 성형을 하지 않고 얼굴 생김새를 가장 달라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바로 치아에 변형을 주는 것. 그는 외형적 변화를 위해 틀니 착용을 <페이스 메이커>의 김달중 감독에게 직접 먼저 제안했으며 평소 친분이 있던 치과의사에게 찾아가 상의하고 직접 디자인까지 함께 하는 열의를 보였다. 그의 노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배우 김명민은 익숙하지 않은 틀니 착용으로 인한 발음상의 문제 때문에 촬영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 촬영 준비에 들어가기 2달 전부터 이를 덧붙인 채 발음 연습을 하여, 본 촬영에 돌입해서는 완벽한 발음으로 제작진을 놀라게 했다. 이는 캐릭터와의 100% 싱크로율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는 그의 열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김명민은 마라토너의 사실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이번 작품에서 전혀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채 촬영 중이다. 화장을 한 보송보송한 피부는 언제나 햇빛 아래에서 달려야 하는 마라토너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 스크린에 비춰질 김명민 개인의 모습보다는 배우로서 보여줄 마라토너의 모습을 택한 것.

더불어 만호 역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어린 동생을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키우고 있는 캐릭터로,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아들을 둔 아빠와 한 가족의 가장이기도 한 김명민의 실제 모습과 정서적으로 많이 닮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명민은 "<페이스 메이커>는 아주 희망적이고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이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 한 회 차, 한 회 차 진행되어 가다 보면 더 좋은, 또 완벽한 만호의 모습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만호 역할에 임하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김명민의 끊임없는 연기 변신으로 연기본좌, 코믹본좌에 이어 감동본좌의 모습까지 선사할 영화 <페이스 메이커>는 지난 4월 11일 크랭크인을 시작으로 현재 한창 촬영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관객들에게 그의 또 다른 연기 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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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