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무 잘하는 남성이 사랑받는 이유 [집중공개]

능력 있는 남자의 기준은 ‘섹스 & 애무’?

한국 남성들에게 가장 부족한 섹스 스킬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애무’다. 원래부터 성격이 급하고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한국 남성들에게 애무 시간은 ‘빨리 지나가야 할 절차’에 불과하다. 때문에 성급하게 삽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섹스는 여성에게 불쾌감만 줄 뿐이고 때로는 여성 스스로 ‘도구화’됐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만족스러워야 할 섹스가 그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뿐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문제는 남녀의 오르가슴 사이클이 달라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를 전제 삼아 남성 애무가 주는 놀라운 세계와 그 구체적인 스킬을 집중 취재했다.

내 남자 선택 기준에 ‘섹스 잘하는 남자’도 포함돼 ‘눈길’
돈 잘 벌고 잘 생겨도 섹스 만족 못시키면 남자도 ‘소박’   
  

남녀 각자 다른 오르가슴 사이클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짧고 빠른 사정에 의해서 오르가슴이 끝나지만 여성의 경우 길고 오랜 시간 동안 몸이 충분히 달궈져야 오르가슴이 가능하다. 이처럼 사이클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남성이 자기중심적인 섹스를 했을 경우 여성은 그야말로 ‘몸만 대주는’ 꼴이 되고 만다. 이 같은 불만족스러운 섹스가 끝난 후 상대 남성이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괜찮았어?”라고 물으면 여성은 뺨이라도 갈겨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이제는 섹스 능력이
내 남자 선택기준?

커리어우먼 김모(33)양은 최근 자신의 남자 친구와 결별의 수순에 들어갔다. 사귄지 2년 정도로 적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내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남성의 섹스 스킬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

사실 그 점만 뺀다면 그녀의 남자친구는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다. 안정적인 공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일상적인 매너와 배려는 ‘동급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만으로는 늘 부족했다. 불만족스러웠던 그녀는 원나잇 스탠드를 하면서 전혀 색다른 섹스의 세계에 눈을 떴다.

“늘 섹스에 대한 욕구에 목말랐던 상황에서 원나잇 스탠드로 만난 남성의 섹스 스킬은 나를 오르가슴의 세계로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만 상상하면 쾌락에 몸부림치는 나 자신이 스스로 대견할 정도였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 섹스를 잘하는 남성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렇지 못한 남자와 결혼해서 평생 불만족스러운 섹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그 생활 자체가 지옥처럼 느껴졌다. 남들이 보기에 여자가 섹스에 불만족스러워 남자와 헤어진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직접 당사자의 입장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섹스는 남녀 사이에서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다. 섹스를 하지 않을 바에야 평생 동안 가족이랑 살지 굳이 남자랑 살 이유가 없지 않은가.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나처럼 생각하는 주변의 친구들도 적지 않다. 이제 섹스는 남성을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녀의 말처럼 실제 많은 여성들이 남자 친구의 선택 기준으로 ‘섹스 능력’을 꼽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직장 여성 최모(29)양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좌우한다는…. 20대 초중반에는 잘 생기고 키 큰 남성, 즉 남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외모가 남성을 선택하는 기준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런 외모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남들에게 보기 좋으면 뭐하나. 결국 내 몸과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그것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섹스의 맛을 알고 나서부터는 잠자리 스킬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본다. 다른 것은 그저 ‘기본’만 되면 된다는 생각이다. 섹스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남성은 한마디로 멋없는 남성이 아닐까.”

섹스 능력의 중심
=‘애무의 기술’

그런데 이러한 섹스 능력의 한복판에는 다름 아닌 ‘애무의 기술’이 자리를 잡고 있다. 사실 피스톤 운동에 의한 사정은 거의 대부분의 남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 ‘변강쇠’라고 칭해질 정도로 선천적인 능력을 타고 나지 않은 이상 ‘거기서 거기’라는 이야기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삽입섹스의 전후에 하게 되는 애무가 섹스의 질을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과연 남성의 어떤 애무 패턴을 좋아하는 것일까. 스스로 애무의 달인이라고 말하는 김모(35)씨의 이야기다.

“남성들이 애무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것은 생리학적인 면에 기인하고 있다. 여성은 최소 20분 이상의 애무를 받아야 한다. 마음으로 그것을 느껴야 하고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리는 타입이다. 남성은 길을 가다가도 섹시한 여성을 보면 마음속으로 ‘급흥분’을 하지만 여자는 전혀 다르다. 지나가는 남성을 ‘멋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섹스의 흥분을 느끼지는 않는다. 결국 여자는 잔잔하면서도 격렬한 애무가 없으면 결코 흥분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한국 남성들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김씨가 제시하는 최고의 애무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에 따르면 일단 ‘여성에게 특정 성감대는 없다’고 한다. 특정한 곳이 성감대가 아니라면 결국은 몸 전체가 성감대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는 머리카락에서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인체에서 가장 둔감한 부위의 하나인 엉덩이까지 모두 성감대라고 말한다. 또한 애무의 대원칙 중의 하나는 ‘천천히’다. 키스든, 가슴애무든, 혹은 여성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만지는 것이든 간에 ‘천천히 부드럽게’해야만 여성들의 거부감을 없애고 성적인 흥분으로 돌입하는 ‘엔진’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애무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다. 예를 들어 가슴이 큰 여성의 경우 거의 대부분 자신의 가슴에 대해 자랑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가슴을 애무 받는 것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성적 매력이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가슴이 큰 여성은 가슴을, 다리가 예쁜 여성은 다리를, 손이 예쁜 여성은 손을 애무해야 한다는 것.

여성 매력포인트를
집중 공략하라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애무라는 것이 반드시 손과 혀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성에게 섹스 시에 해주는 간단한 칭찬의 한마디도 여성의 마음을 짜릿하게 자극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의 피부는 나를 흥분시킨다’ ‘가슴에 푹 파묻히고 싶다’ 등 남들이 들으면 닭살스러운 멘트일지 모르지만 실제 섹스 시에 이러한 말들은 적지 않게 여성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이를 통해 보다 격렬한 섹스에 돌입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하찮은 것들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깨달으라는 것이 ‘애무 고수’들의 결정적인 충고다. 사실 남녀 공히 ‘일반적인 성감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여성들 역시 남성들에게 애무를 받을 때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한 부위를 애무 받는다. 누구나 ‘그곳이 성감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럴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위를 애무 받는다면 여성은 기존에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새삼스러운 감흥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부위가 등,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발뒤꿈치 등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위들이 예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자극을 해도 성적인 흥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이런 부위들은 ‘허를 찌르는 성감대’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한 번 이런 곳에서 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여성의 몸은 완전히 열리게 되고 남성에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기게 된다는 것.
 
여성 녹이는 애무의 기술은 무조건 ‘부드럽고 천천히’
간단한 칭찬 한마디도 여성의 마음을 짜릿하게 ‘자극’

특히 해당부위들은 여성들이 약간 부끄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에 대한 강한 애무를 하게 되면 여성은 전에 없던 새로운 감각이 깨어남을 느끼게 된다.

‘하찮은 성감대의 위력’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구모(35)양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이가 적을 때는 섹스를 제대로 즐기기 힘들다. 뭔가가 쑥스럽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완전히 말하기에는 남성이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도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그런 쑥스러움을 이겨나가다 보니 이제까지는 몰랐던 새로운 섹스의 세계가 열렸다고나 할까. 특히 과거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부위에서 새로운 감각이 깨어남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 전혀 성감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이 진짜 나를 즐겁게 하는 성감대임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여성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에 솔직해지고 있으며 그것을 남성들이 만족시켜주기를 원하고 있다. 앞으로 ‘애무 못하는 남성은 사랑받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란 예측은 과연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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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